8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비 3.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8월 소비자물가가 농축수산물 하락 및 석유류 상승세 둔화 등에도 불구하고 작년 8월 휴대전화비 반값할인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상승세가 전월(2.8%)보다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휴대전화비 특이요인을 제외하면 2.5%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변동성이 높은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전년 동월비 3.4% 상승했고, 가계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들로 구성된 생활물가는 3.2% 상승했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통해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5%p 완화했으며, 해당 조치가 없었을 경우 8월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6%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jpg)
한편 정부는 2일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 주재로 '물가관계부처회의 겸 제1차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을 개최하고 8월 소비자물가동향 및 주요특징, 19대 성수품 가격 동향 및 관리계획,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강 차관보는 "9월 물가 상승세는 8월보다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중동 불확실성, 기후영향 등 상방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물가 상방압력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특히 한가위를 앞두고 국민들의 민생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1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이 일상에서 신속히 체감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합심하여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추석명절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인 1030억 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을 최대 40~50% 할인하고, 19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18만 3000톤 공급한다.
또한 전년보다 확대된 농축산·수산물 각 300개 시장에서 30%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명절자금 43조 4000억 원을 공급하고, 서민·취약계층 등 대상으로 4800억 규모 정책금융을 2개월간 공급할 예정이다.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화물차·여객차·연안화물선 CNG·경유, 농·어민 면세유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민생 분야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담합, 독과점 남용, 소비자 기만 등 민생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을 본격 가동키로 했다.
문의: 재정경제부 물가정책과(044-215-2820)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사할린동포 자녀, 내년부터 부모 사망해도 영주귀국 신청 가능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