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 시행…2035년 SMR 상용화 본격화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정책목표·추진전략 등 마련
SMR 연구개발특구·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의 지정 관련 기준·절차 마련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 시행으로 2035년 SMR 상용화 계획이 본격화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SMR 특별법)과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SMR 특별법은 소형모듈원자로의 연구·개발·실증을 체계적으로 촉진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사업화와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 범정부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제정됐다.

22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막한 '2026 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에서 관람객들이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2026.4.2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2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막한 '2026 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에서 관람객들이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2026.4.2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 프로젝트를 통해 SMR을 핵융합·재생에너지와 함께 미래 청정에너지 분야의 핵심 기술로 제시했다.

2035년까지 경수형 SMR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2030년대에는 비경수형 SMR 건설에 착수하는 한편, 민·관 협력과 첨단기술을 활용해 설계·실증을 가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협업 체계를 구성해 민관합작 대형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법·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 수립…연내 촉진위원회 구성

먼저 과기정통부가 5년마다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기본계획에는 정책목표·추진전략·이행방안, 핵연료 공급망 체계, 국민 수용성 확보 방안,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방안,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정한 사항에 더해 시행령을 통해 공급망 관련 기술 개발과 SMR 시스템 연구개발특구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게 했다.

과기정통부는 범정부 계획이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의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며, 해마다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보완대책을 다음 해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이어서, SMR 개발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SMR 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에는 에너지, 산업, 국방, 해양, 중소기업 등 관계 부처와 10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육상 발전원, 선박 추진 동력원, 열 공급원 등 다양한 노형의 SMR에 대해 기술개발, 실증, 기업 협력, 특구 조성, 제도 개선 등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논의·조정한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촉진위원회 민간위원 구성과 운영세칙을 마련하고 공식 심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민간 주도 사업화 기반 강화…연구개발특구 지정 기준·절차 마련

또한 SMR 기술이 연구개발에 머무르지 않고 시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기관과 제조·건설기업, 에너지 수요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필요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공동 출자하는 회사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회사는 설립·운영·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정부는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산·학·연이 공동으로 선진 기술의 도입·활용 등을 협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SMR 관련 연구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할 수 있게 했으며, 연구개발, 기술이전·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시설·장비 공동활용 등의 지원 범위도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공공 연구개발 성과와 민간의 사업 역량을 연계하고, 개발 초기부터 민간이 참여하는 SMR 사업화 생태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SMR 연구개발특구 지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SMR 특별법에 따라 대학·연구기관·기업 등 관련 역량이 집적·연계된 지역을 SMR 시스템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시행령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과 기반시설을 갖춘 대학·연구소 또는 기업이 존재하고, 해당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특구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가 마련된 지역을 대상으로 특구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기준과 신청 절차를 규정했다.

정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산업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SMR 시스템 연구개발특구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실증 및 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SMR 연구개발·실증 및 사업화를 이끌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게 대학·연구기관·전문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SMR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정보 제공,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 전시·행사 및 토론회 등 다양한 소통 활동을 실시할 수 있게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정부는 SMR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을 계기로 기술개발과 제도개선을 함께 본격화해 SMR 상용화에 필요한 장애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7대 시드 프로젝트와 연계해 내년부터 민·관 합동으로 SMR 상세설계에 착수하고 대형 시설·장비를 집적 운영하는 한편, 디지털트윈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검증과 실증을 가속한다.

비경수형 SMR의 경우 개발 초기부터 민·관이 공동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 등 사업화 전문기업을 육성해 국내 기술이 실제 사업과 글로벌 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게 뒷받침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SMR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은 우리나라가 축적해 온 원자력 연구개발 역량을 실증과 사업화로 연결하고 산업으로 확장하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라고 밝히면서 "7대 시드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SMR 상용화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정부와 연구계, 산업계가 한 팀이 되어 우리나라가 글로벌 SMR 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기술개발과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044-202-4644)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예년보다 빨라, 입원환자 13배 ↑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2. 00:52 기준

  1. 내년부터 당원병 환자 혈당관리 물품 본인부담금 지원 순위동일
  2.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예년보다 빨라, 입원환자 13배 ↑ NEW
  3. 이 대통령 "국제질서 극심한 혼돈…우리 힘 키우고 외교 지평 넓혀야" 순위동일
  4. 이 대통령 "한·프 강점 결합, 새 시장·기회 창출…협력 확대 기대" 단계상승 2
  5. 109곳 공공기관 통합 추진 NEW
  6. 한·프랑스, 영화·영상산업에 5년간 각각 8000억 원 투자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