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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명 이상 정보유출 사건, 12개월 내 처리' 원칙 마련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 신속 조사 및 조사역량 강화 방안' 마련
일반 6개월·경미 3개월 내 처리…처리현황 공개 등 5대 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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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에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사건 처리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여 국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조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0만 명 이상의 정보가 유출된 '중요사건'은 12개월 내 처리를 목표로 관리하며, 일반·경미 사건은 각각 6개월, 3개월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개인정보위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 신속 조사 및 조사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과 함께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공격이고도화·지능화되면서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지난 2022년 167건에서 2023년 318건으로 증가한 데이어, 2025년에는 447건까지 증가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432건이 접수돼 2025년 연간 신고 건수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통신·플랫폼·유통 등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사업자에서 유출사고가 발생하면서 수백만 명에서 수천만 명의 정보주체가 영향을 받는 사례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 신속 조사 및 조사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략적 사건 관리, 신속 처리절차 도입, 조사절차 투명성 제고, 조사역량 강화, 처리현황 공개 등 5대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중요사건은 집중 조사하고 일반·경미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한다.

중요사건은 12개월, 일반사건은 6개월, 경미사건은 3개월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요사건은 전담 조사단 구성 등을 통해 집중 처리하는 등 조사 역량을 집중한다.

100만 명 이상의 정보가 유출되는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나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집중되는 사안, 또는 주요 공공시스템이 해킹된 사례가 중요 사건으로 분류된다.

사고 발생 즉시 현장 대응반을 구성해 유출 영향 시스템을 파악하고 관련증적을 보존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 통지와 추가 피해 확산 방지 조치도함께 점검해 조사와 피해 예방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일반사건은 사건별 특징에 따라 동종·유사 사건을 유형화하고 위반행위 및 제재 기준을 정형화해 연계·일괄 처리할 예정이다.

경미한 사건은 중소·영세 사업자 등에 대한 최초 과태료 면제, 기술지원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개선하고 재발을 방지에 초점을 둔 사후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또한 소위원회 활성화로 급증하는 사건에 유연히 대응한다.

사건 증가에 따른 전체회의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현재 과태료 사건 위주에서 소액 과징금 사건까지 확대하여 소위원회를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우선 예상 과징금액 1억 원 이하의 소액 과징금 사건 등을 소위원회에서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향후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10억 원 이하까지 처리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과징금 부과건의 약 54%에서 85%까지를 소위원회에서 처리함으로써 위반행위를 신속히 확정하고 시정조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조사 착수부터 결과까지 투명하게 알린다.

조사 대상자의 예측가능성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절차적 투명성도 강화한다. 

조사 착수까지 사전에 검토되는 기간이 장기화 되지 않도록 사건 접수 초기에 부서별 전담 인력을 지정하여 조사 착수 여부를 신속히 결정한다.

사안이 경미해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종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조사 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도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통지해 조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대규모·복잡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 조사결과를 사전에 설명하여 조사에 대한 이해와 수용도를 높이고 조사결과 통지 이후에도 공식적인 의견제시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 조사 대상자의 방어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문 조사관을 양성해 조사역량을 높인다.

분야별 맞춤형 교육, 신규 조사관 기초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전문 조사관을 양성하고 순환보직으로 인한 업무 단절을 보완하기 위해 핵심 조사관은 전문관으로 지정해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

신고관리시스템(KISA), 조사정보시스템(위원회), 포렌식 랩 등을 통해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고 제공하는 등 조사 업무에 대한 생산성 향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 사건 처리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방지를 강화한다.

처분 건수 위주의 처리현황 공개에서 연도·기관별 사건 접수·처분 현황, 평균 조사기간, 소송 제기 현황, 주요 유출 사례 등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과징금 산정 과정 역시 중대성판단, 가중감경률에 더해 부과기준율과 보호법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투자감경률까지 공개하해정보주체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기업과 공공기관이 유사 사고를 예방하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이 급증하고 대규모·복잡 사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모든 사건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기보다 사건의 중요도와 특성에 맞게 조사역량을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사건에는 충분한 조사역량을 투입하고 일반·경미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되, 처리과정은 보다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게 운영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신속성 뿐만 아니라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춘 조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02-2100-3093, 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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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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