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문체부, 암표 거래 혐의자 170명 첫 수사 의뢰…10억 원 규모

8월 법 시행 이후 6만 8000건 신고 접수…프로스포츠 121명·공연 49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문화체육관광부가 총 1만 1000매, 10억 3000만 규모의 암표 거래 혐의자 170명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공연과 프로스포츠 암표 신고 자료를 분석해 정가 이상, 다량 판매 등 암표 거래 정황이 파악된 170명에 대해 지난 6일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8월 28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암표 방지 민·관 합동 점검 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8월 28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암표 방지 민·관 합동 점검 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8월 28일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매크로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가 금지됐다.

또한 부정판매 과징금은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금은 부정구매 신고는 최대 5000만 원, 부정판매 신고는 과징금의 최대 50%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신고기관인 콘진원과 체육공단은 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암표 관련 게시글의 노출 제한과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 1일까지 신고기관으로 6만 8000여 건이 접수됐는데, 일평균으로 보면 2000건으로 전년에 비해 17배가 증가한 수준이다.

신고기관은 접수된 신고 중 중복 등을 제외한 유효 신고 4만 5000건 중 3만 건에 대해 플랫폼 등과 협력해 해당 게시글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고가이거나 다량 판매가 의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법령에 따라 플랫폼 등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개정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수사 의뢰 대상은 프로스포츠 분야 121명, 공연 분야 49명인데 그중 68%인 115명은 티켓베이에 등록한 게시글을 근거로 신고됐다.

한편, 수사 의뢰 대상 170명의 예상 암표 판매 금액은 10억 3000만 원 규모로 프로스포츠 분야가 9억 3000만 원, 공연 분야가 1억 원이고 예상 판매매수는 총 1만 1000매 규모다.

1명이 여러 개의 게시글로 1000매 이상의 입장권 판매를 청약한 경우도 있었으며 암표를 판매하겠다는 입장권 등의 총합계 가격이 1억 원이 넘는 사례도 포함됐다.

아울러 이번 수사 의뢰에는 개정법 시행 이후 등장한 이른바 '변종판매' 사례도 4명이 포함됐는데, 이는 거래의 위법 여부는 명목상 형태가 아닌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른 것이다.

'변종판매'는 암표상들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수수료, 수고비, 상품(굿즈) 끼워팔기 등 거래 명목을 가장해 판매하는 수법이다.

문체부는 외부와 법제처 자문 등으로 거래의 실질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상의 부정거래에 해당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향후에도 문체부와 신고기관은 끼워팔기 등의 변종판매에 대해 법령에 따라 관련 자료를 확보·분석해 부정거래가 의심될 경우 적극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나아가 문체부는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에 대비해 경찰과 함께 가을야구 전 경기에 대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주요 경기장에 현장 홍보관을 운영한다.

경기장과 공연장의 전광판,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암표 근절 홍보와 함께 국민의 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다.

암표 의심사례는 공연 및 스포츠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www.culture.go.kr/singo)에서 신고할 수 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암표는 창작자와 체육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고 시장을 교란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국민이 일상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범죄인 만큼 이해관계자 모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신고와 플랫폼의 협조 덕분에 주요 의심 사례를 취합해 수사를 의뢰할 수 있었으며 그동안 암표상 근절을 위해 노력해 온 경찰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문체부와 신고기관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044-203-3292), 스포츠산업과(044-203-3153)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국가 주도 배상체계 가동…8일부터 신청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07. 18:42 기준

  1. 누리호 5차 발사 '성공'…초소형 위성 5기 첫 동시 투입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녹색시장 직접 판 짜는 설계자·선도자 돼야" 단계상승 2
  3. 'K-녹색 대전환'에 1000조 투입…탄소 감축 넘어 신성장동력으로 단계하락 1
  4.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은행 앱으로 간편하게 단계하락 1
  5. 10월부터 우유팩·두유팩, 어디에 버려야 할까요? NEW
  6. 수학여행지가 '다'가 아니다…아이와 다시 찾은 '천년고도 신라'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