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상담센터는 농업인과 국민에게 농지 전수조사 관련 제도를 정확히 안내하고,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불이익이나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지원방안을 안내하는 소통 창구다.
상담센터에서는 3가지 투기 유형과 중대한 불법 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가지 투기 유형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농지를 공유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가 해당한다.
중대한 불법전용의 예로는 농업진흥지역에 야영장이나 야적장 등 비농업용 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하는 행위가 있다.
또한 상담을 통해 고령농 등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을 위한 농지은행사업 연계를 안내한다.
상담은 대표전화(1811-8852)로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추후 농업인 단체와 상담센터를 연계해 문의와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조사·제도개선 추진단장(농업정책관)은 "상담센터를 통해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겠다"며 "농업인들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걱정이나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안내와 지원을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문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는 "이번 상담센터 운영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앞으로도 선제적 소통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농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조사기획과(044-201-2732), 농어촌공사 농지관리기획부(061-338-6193)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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