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0월 12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한성숙, 이하 위원회)' 회의를 열어 위원회 4기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ㅇ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참여하여 자살예방정책의 중장기 목표와 추진방향, 기본계획 수립, 관계부처 간 협조·조정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 한성숙 국무총리는 회의에 앞서 새롭게 위촉된 제4기 자살예방정책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ㅇ 제4기 민간위원은 의료, 언론, 법률, 사회복지, 심리, 민간협력, 자살유족, 청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로 구성되어 정부의 자살예방정책에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더할 예정이다.
ㅇ 한 총리는 민간위원들에게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정부의 자살예방 정책에 아낌없이 보태달라"고 당부하였다.
□ 이후 한 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회의에서는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심의하였다.
ㅇ 정부는 '사람 살리는 정부'라는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25년 9월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마련, 국가자살예방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였다.
ㅇ 이후 '25년 12월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가 출범, '26년 6월부터 9월까지 자살예방기본계획의 핵심이 될 9대 분야에 대한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고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한 바 있다.
* 학생, 청소년(교육), 경제적 위기자(금융), 자살 긴급대응(복지), 자살 장소 관리(국토), 미디어 온라인(문체), 고립, 위기가족(복지), 돌봄 간병 부담(복지), 특수직군, 집단보호(인사), 범죄피해자 회복지원 (법무)
ㅇ 오늘 심의한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은 그동안 마련된 대책을 다시 한번 통합·조정·보완하고, 자살예방법에 따른 법정 기본계획으로 격상한 것이다.
□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살률 현황>
ㅇ '24년 자살률은 29.1명으로 코로나 기저효과 및 유명인 자살 영향 등으로 '12년 이후 최고치 경신(29.1명)하였으나, '25년은 27.8명으로 감소하였다.
- '25.10월 이후 자살률은 전년 동월 대비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 9월 23일 발표된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7월 자살사망통계(잠정치)에 따르면, '26년 1월~7월까지 자살사망자 수는 총 7,432명으로, '25년 동기간 8,475명 대비 1,043명(-12.3%) 감소하였다.
- 특히, '26년 상반기(1~5월) 자살사망자수의 경우 통상적 변동 범위를 넘어선 사망 감소가 일관되게 관찰되고 있다는 것이 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이다.
ㅇ 기본계획은 2026년 6월부터 9월까지 마련된 9대 분야 대책*을 B.A.S.I.C. 이라는 5대 전략에 체계적으로 배치하여 정책 간 연계성을 높였으며, 정신건강 치료, AI·데이터 활용 등 9대 분야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여 완성하였다.
* 학생·청소년, 자살 긴급대응, 자살 장소 관리, 경제적 위기자, 미디어·온라인, 고립·위기가족, 돌봄·간병 부담, 특수직군·집단보호, 범죄피해자 회복지원 등
- 특히, B.A.S.I.C. 5대 전략은 단일부처 중심, 신청주의 기반, 근본요인 해소 노력 부족, 데이터 근거 활용 미흡, 지자체·민간 협력 부족이라는 기존 계획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범 부처 차원 접근을 통한 근본요인 해소라는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의 핵심 철학이 반영되었다.
<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핵심 전략>
ㅇ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의 핵심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Basic Safety Net(생명지킴 안전망)은 자살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가와 지역사회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치료와 보호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둔다.
- 자살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자살대응실을 설치하여 국가차원에서 자살시도 발생 상황을 확인하고 지역의 대응 상황을 관리 지원한다.
-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확충('26. 센터 당 5.0명 → '27. 센터 당 7.1명)하여 증가하는 고위험군 관리 수요에 대응하고, 일시보호서비스를 통해 입원하지 않는 자살시도자에게도 최대 24시간의 일시보호기간 동안 충분한 상담과 회복,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연계를 제공할 계획이다.
- 또한 자살위기자의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이송체계 개선,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現14개 → '30년17개), 및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25년 93개소 → '26년 100개소 → '27년 103개소)도 지속 확대한다.
- 정신건강 치료도 강화한다. 정신응급 필수의료 지정과 병상 확충, 고위험군 치료 거점의료기관 지정 등을 추진하고, 난치성 우울증 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가족상담* 및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 친구, 동료 등 '환자가 희망하는 자'로 인정 범위 및 고위험군 급여인정 횟수 확대 추진
ㅇ 둘째, Active Outreach(적극적 발굴·예방)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직접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관계기관이 먼저 위험을 발견하고 지원하는 체계 전환을 목표로 한다.
- 정신의료기관과 자살예방센터 간 고위험군 의뢰 등 연계를 확대*하고, 자살시도자임에도 서비스 제공에 미동의하는 인원에게 지속적인 설득 등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위기가구 통합발굴플랫폼 등을 활용해 자살위험군을 적극적으로 발굴·연계한다.
* 정신의료기관 내 의료인, 직원 등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자살예방센터 등 사례관리와 연계할 경우 '지역사회 사례관리 의뢰' 등에 대한 수가 지급 검토
- 또한, 자살 관련 데이터를 수집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수집 정보의 질을 높인다. 현재 정신문제, 경제문제, 질병문제, 가정문제 등 7가지로 단순화된 자살동기분류를 27개까지 상세히 확장하고, 수집된 정보는 건강보험, 사회보장급여 수급 이력 등 각종 데이터와 결합하여 분석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한다.
- 나아가, 특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살위험 예측 및 지역별 자살동향 분석 등 데이터 기반의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고, 109상담일지 작성,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등 사람이 직접 수행하는 업무를 AI가 지원함으로써, 자살관련 전문인력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도 지원한다.
ㅇ 셋째, Structural Support(구조적 근본 원인 해소)는 자살위험을 높이는 채무·빈곤·고립·돌봄 등 사회·경제적 요인을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포함한다.
-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지친 국민에게 관련 구제·지원 제도를 한 번에 안내·연계하기 위해 전국민 채무상담 대표번호(빚으로 답답할 때 일상치료 ☎1375, 신용회복위원회) 운영을 개시하고(10월),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특화 금융상품 제공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7.14 금융위) 참고)
- 또한, 중위소득 인상('27년 6.7% 인상), 자살고위험군 긴급생계비 지원 등의 생애주기별 고립 예방과 돌봄을 강화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가족휴가·주야간 보호, 돌봄휴직 확대 등)하는 등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사회안전망을 보완한다. (고립, 위기가구 및 돌봄, 간병부담 자살예방대책(8.11 복지부) 참고)
ㅇ 넷째, Integrated Care(맞춤·통합형 자살예방정책)는 학생·청소년, 범죄피해자, 특수직군, 유족 등 대상별 특성과 위험경로에 맞춰 예방과 치료,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한다.
- 개별 과제의 경우 9대분야별 대책을 주관하여 발표한 부처들을 중심으로 책임 부처를 설정하고, 대상별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한다.
- 맞춤형 대책의 주요 과제로는 학생, 청소년 대책의 경우 경쟁·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질문·토론 위주의 수업문화 조성, '학생마음건강 실태조사'를 통한 원인 규명 및 맞춤 대책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범죄피해자에 대한 수사단계 전과정의 위험확인 및 지원, 경찰/해경/소방/군인/병역의무자 등에 대한 개별적 예방·진단·치료 지원 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 특히,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을 강화('26.6.~ 전국확대)하고 정책 생성·집행과정에 자문단을 통한 유족 참여와, 유족보호관(가칭) 제도를 통해, 자살 발생 이후에도 유족이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한다.(10대 학생·청소년 자살예방대책(6.9 교육부), 범정부 특수직군 자살예방대책(9.8 인사처) 및 범죄피해자 자살예방대책(9.8 법무부) 등 참고)
ㅇ 다섯째, Community Accountability(국가·사회 책임 강화)는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민간이 함께 책임을 지는 지역 중심의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한다는 방향이다.
- 자살예방 이행계획을 통해, 지자체별 자살률과 자살예방 노력 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과 재정적 지원을 연계한다.
- 또한, 지자체 합동평가, 지역안전지수, 사회보장평가 등 기존 평가체계와 자살예방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고, 민간의 자살예방 활동과 민·관 협력도 확대한다.
<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의 기대효과>
ㅇ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은 법정계획으로서 이행력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 각 중앙행정기관과 시·도는 기본계획에 따라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관리·평가한다. 각 부처는 소관 대상과 정책에 맞춰 결과 중심의 중간지표를 설정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자살률뿐만 아니라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 노력까지 함께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평가 결과에 따른 포상과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도 연계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 이러한 방식을 통해, 법정계획에 따른 이행계획 수립 → 추진실적 평가 → 결과 공개 → 개선 및 인센티브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관리구조로 전환하여 각부처와 지자체가 충실히 계획을 이행하도록 하여 2030년까지 본격적인 성과창출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ㅇ 즉, 기존 발표 대책이 법정계획으로서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으로 격상됨에 따라 중앙부처의 장, 시·도지사에게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의무가 부여되고, 매년 복지부 장관이 이를 평가하게 되는 등 정책 동력 및 책임성이 확보되는 효과가 있다.
- 특히, 이번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의 경우에는 각 상황 및 대상별로 주관부처가 지정되어 각자의 책임 아래 성과를 관리하고,
- 각 지방자치단체 별 자살률 등이 포함된 자살예방시행계획 평가 결과를 일정기간 유예기간 부여 후 공개할 예정으로, 자살예방정책에 대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보다 높은 이행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 총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의 책무"라며, "자살은 특정 부처의 일이 아니라 정부 전체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ㅇ 또한, "지역별 자살사망자 동향에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바, 정부는 지자체별 실적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에서 효과를 거둔 사례를 확산할 것이며, 우수한 노력을 이어가는 지방정부에는 평가와 재정 지원 등을 통해 힘을 더하겠다"고 강조하였다.
ㅇ 한편, 관계부처에는 "자살예방을 모든 부처의 책임으로 함께하고,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민간과 현장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며, "추후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있어서 '사람 살리는 정부'의 정책철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한 총리는 회의를 마친 뒤에는 서울 보라매병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방문해 자살위기 현장에서 활동하는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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