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주 노동자 위한 언어지원 서비스 제공"
노동청을 찾는 이주노동자가 늘어나는데 비해 다국어 상담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다국어 상담원 60명과 통역원 풀 134명을 배치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외국인력상담센터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통해서도 다국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AI 노동법 상담을 통해서도 외국어 상담은 이루어집니다.
정부는 E-9 비자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입국 직후 취업교육을 통해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의 구제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고, 현장 업무 중에는 내국인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노동법적 보호를 받고, 관련 기관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Q. 외국인 고용허가, 사망재해 시 고용제한 강화
사망재해가 발생해 감점을 받은 사업장 중 외국인 노동자 인력 배정에서 탈락한 사례가 한 건도 없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사업장이 정부 허가로 비전문취업 외국인을 고용하는 제도인데요,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망재해와 인권침해로 고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고용제한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 대해선 고용제한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2년 간 감점을 부여하는데요, 점수제 자체가 고용허가 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는 과거에 외국인력 고용을 신청한 사업장이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기 위해 1~2일 전부터 고용센터 앞에 줄 서던 관행을 없애기 위한 것이란 설명입니다.
Q. 사각지대 놓인 위기 임산부, 대책은?
병원 밖에서 출산한 산모들, 이른바 '위기임산부'들이 보호출산제 등 제도를 알기 어려워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위기임신 보호출산제'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위기임산부가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과 함께 임신·출산·양육 지원 제도 등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요,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진료·출산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합니다.
출생 통보 시에도 산모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전산관리번호가 사용돼 산모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고, 태어난 아동에 대해선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요, 의료기관의 출생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아동의 성·본을 만들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직접 출생 등록을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4년 7월, 이 제도를 도입한 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왔고, 그 결과 올해 1~9월 위기임산부 상담 인원은 2,267명. 전년동기 대비 36.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Q. 단풍철 산악사고 급증…'안전 수칙'은?
날씨가 선선해지고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10월 한 달 동안 '산악사고'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연간 전체 구조 건수의 12.4%가 이 때 발생한다고 합니다.
사고 원인별로는 실족 및 추락사고가 32.1%로 가장 많았고 조난·수색, 개인질환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요, 가을철 7대 산행 안전수칙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을철 산행은 급격한 일교차와 이른 일몰 등으로 인해 작은 방심이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나홀로 산행은 자제합니다.
체력과 당일 컨디션을 고려해 등산코스를 정하고, 일찍 산행을 시작하고 해지기 전 하산하기, 등산 전 가벼운 준비운동, 큰 온도차에 대비한 가벼운 겉옷 준비, 그리고 음주산행은 하지 않습니다.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요, 산행 중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등산로 곳곳에 설치된 국가지점번호판, 산악위치표지판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해 즉시 119로 신고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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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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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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