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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막는다…결제 위치정보 확인 등

정부, 예방부터 적발·제재·환수까지 전 주기 관리 강화
허위청구 2차 위반 시 영업취소…과징금 최대 5배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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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결제 시 이용자와 제공 인력의 위치정보를 확인하고, QR·생체인증 결제를 확대해 허위청구와 카드소지를 통한 부정수급을 막는다. 

부정수급 적발 뒤에는 허위청구 2차 위반만으로 영업취소가 가능하도록 제재를 강화하고, 과징금은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바꾼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2007년 도입 이후 재정규모와 제공기관, 이용자 수가 증가해 왔다. 

재정규모는 2017년 1조 5000억 원에서 2025년 5조 2000억 원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제공기관은 8749개소에서 1만 6041개소로, 이용자는 51만 1000명에서 84만 7000명으로 증가했다.

이용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액도 늘었다. 2021년 73억 원에서 2025년 478억 원으로, 적발 건수는 25만 건에서 94만 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이에 예방부터 적발·조사, 제재·환수까지 전 주기 관리·감독을 강화해 부정수급 최소화에 나선다.

◆ 결제수단 개선하고 사전 예방 강화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으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전자바우처 비용을 결제하는 '허위청구' 유형과 이용자의 전자바우처 카드를 제공 인력이나 기관이 소지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날에 결제하는 '카드소지' 유형이 있다.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용자와 제공인력의 동의를 받아 전자바우처 결제 때 위치정보를 검증한다.

내년까지 결제 앱 기능 개선과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완료 후 현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또한 서비스 시작과 종료 시 이용자의 승인이 필요한 QR·생체인증 결제도 확대한다. 

제공 인력이나 기관이 이용자 카드를 보관하다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날 결제하는 방식의 부정수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결제비용 심사 유형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화한다. 

장기입원 중 결제 여부 점검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점검해 왔으나, 9월부터는 13개 전자바우처 사업 전체로 확대 운영한다.

또 제공기관의 부정수급 관리체계 마련·운영 수준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지표에 반영한다.

이용자와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과 홍보도 강화한다. 

부정수급이 자주 발생한 지역은 관내 제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신규 제공기관에는 주요 사례를 안내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주요 사례와 신고·상담 방법은 유관기관 누리집과 유튜브, 오프라인 안내, 홍보물 등을 통해 알릴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 탐지 기능 고도화하고 조사 기반 확충

부정수급탐지시스템(FDS)은 2027년까지 인공지능(AI) 모델 등을 개선해 탐지 정확도와 조기 발견 기능을 높인다. 

2027년 7월부터는 시스템이 찾아낸 의심결제 내역을 시·군·구와 상시 공유해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FDS를 활용한 적발과 지역별 현장조사도 확대한다.

현장 조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지역센터 운영 예산을 늘리고 조사 인력 확대를 추진한다.

복지부와 지방정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연금공단 등 유관기관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반기별 1회 이상 집중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 위반 제재 강화하고 환수·체납 관리

관련 법령을 개정해 부정수급 제재처분 기준을 강화한다. 

허위청구 2차 위반 때 영업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산정기준을 강화해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반복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부정수급 적발액은 환수 결정부터 최종 징수까지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한다. 

제공기관이 과징금 등을 체납하면 체납액에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복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정수급 관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며 "이번에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부정수급 최소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총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044-202-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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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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