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팔고 나서, 돈은 왜 이틀 뒤에야 출금할 수 있을까요? 여러 기관이 거래 내역을 맞춰보고 정산하느라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에요. 이 과정을 바꿀 방법으로 주목받는 게 바로 '토큰증권(STO)'이에요.
토큰증권이란?
STO는 Security Token Offering의 줄임말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발행한 증권을 말해요.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과 달리 법적으로는 '증권'이에요. 그래서 개정법에서도 전자증권의 한 종류로 정의돼, 주식처럼 자본시장법 규제를 그대로 받아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지금 전자증권은 예탁결제원과 증권사가 각자 장부를 관리해요. 토큰증권은 여러 기관이 '분산원장'이라는 장부 하나에 증권 정보를 함께 기록해요. 따로 맞춰보는 과정이 줄고, 스마트컨트랙트로 수익 분배 같은 일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영상에서 다 못 한 이야기
· 관련 법(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026년 1월 15일 국회를 통과했고, 2027년 2월 4일 시행될 예정이에요.
·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직접 분산원장에 토큰증권을 발행하고 관리할 수 있게 돼요. 이를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라고 해요.
· 발행과 유통은 분리돼요. 누구나 발행할 수는 있어도, 사고파는 건 인가받은 증권사나 유통 플랫폼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 그동안 사고팔 곳이 마땅치 않던 조각투자 상품(투자계약증권)도 증권사를 통해 거래할 수 있게 돼요.
· 쓰이는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같은 누구나 참여하는 퍼블릭 체인이 아니라, 허가받은 기관만 참여하는 프라이빗 분산원장이에요.
· 지금은 대금이 여전히 기존 은행 계좌로 오가요. 그래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증권과 대금을 한 번에 결제하는 '온체인 결제'는 마지막 단계에서 추진할 계획이에요.
투자 전 꼭 확인하세요
토큰증권도 증권이라 원금이 보장되지 않아요. 시장 초기에는 원하는 때에 팔기 어려울 수 있어요. 기초자산(부동산, 음원 등)이 무엇인지, 수익은 어떻게 배분되는지, 발행사는 믿을 만한지 투자설명서로 먼저 확인하세요.
세부 제도는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이 하위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바뀔 수 있어요.
*본 영상은 금융프렌즈가 제작한 것으로, 금융위원회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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