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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금융회사 '신속정리제' 도입…'150일→3~4일'로 단축

내달 개정안 입법예고…부실 확산에 신속·선제적 대응
채권자·주주 손실 보전 등 재산권 보호 안전장치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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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하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금융회사 대상으로 '신속정리제' 도입이 추진된다. 약 150일 소요되던 것을 주말 포함 3~4일 내로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부실 확산에 신속·선제적으로 대응해 금융시장의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미국·영국 등 해외 주요국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회사의 급격한 뱅크런 등 부실(우려) 때 신속히 정리할 수 있게 정리제도를 정비해 왔다.

반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사전 위기대응체계와 유동성 지원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함에 따라 현행 제도로는 위기 때 해외 주요국 수준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금융위는 신속정리제도 도입을 위해 2023년부터 관계기관과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여러 차례 열어 도입방안을 논의해 왔다.

올해 상반기부터는 최종 T/F 논의를 거쳐 도입방안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했으며, 금융업권과도 협의해 제도 도입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모습. 본문 내용과 무관. 2026.10.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모습. 본문 내용과 무관. 2026.10.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신속정리제도는 부실 확산에 따른 시스템리스크에 신속·선제적으로 대응하되 주주·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리 제한 등을 보완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잡았다.

우선 적용대상은 금산법상 금융기관 중 예금보험기금 자금지원이 가능한 은행(농·수협 제외), 보험(재보험 제외), 증권사, 저축은행, 금융지주회사로 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투자매매·중개업자가 아닌 자산운용사·신탁사 등 예보법이 적용되지 않아 예금보험기금 자금 지원이 불가한 금융기관은 활용 가능한 처분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예·적금과 같은 수신 기능이 없거나 투자자 자금이 별도 수탁기관에 보관되어 있어 뱅크런 가능성이 낮으므로 신속정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농·수협은행 및 상호금융은 개별법에 따른 감독·정리체계를 갖추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발동요건은 예외적 상황으로 엄격히 한정했다.

금융기관이 부실 또는 부실우려 금융기관에 해당하고, 해당 금융기관으로 인해 중대한 금융위기가 초래되거나 금융시장의 안정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적기 시정조치 등 금산법상 다른 처분으로는 이를 방지할 수 없는 긴급한 필요가 있어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해당 금융기관을 신속정리 대상 금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신속정리 대상 금융기관의 지정은 재정경제부·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한국은행이 참여하는 금융위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정리 수단도 확대했다.

영업정지와 임원 직무정지·관리인 선임을 비롯해 계약이전, 제3자 인수, 감자(주식 소각·병합), 인·허가 취소 등 금산법상 다양한 정리조치가 가능하게 해 위기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인수자 존재 여부, 자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정리방식을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신속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신속정리의 모든 과정에서 관련법상 각종 절차를 면제할 수 있게 했다.

예금보험공사가 계약이전·제3자 인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른 경쟁입찰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속정리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청문 10일 전) 및 의견청취·의견제출(10일 이상) 의무, 상법·금산법상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 및 반대주주 주식매수 청구·채권자 이의제출 절차,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심사(최대 90일)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또 자산·부채 실사는 예금보험공사가 1~2일 내 잠정평가로 실시한 뒤 사후 확정 실사를 하게 해 현행 150일이 걸리던 정리를 주말 포함한 3~4일 내에 완료할 수 있게 됐다.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신속정리에 따른 주주·채권자의 손실이 청산·파산 절차를 거쳤을 경우 부담했을 손실보다 크지 않게 보전(NCWOL)하며, 정리 종료 뒤 금융위에서 선정한 외부 전문기관의 정산실사로 청산기준 손실을 산정해 차액은 예금보험기금에서 보전하게 했다.

금융위는 처분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리 관련 내용, 이유 및 결과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정무위원회)에 사후 보고하게 했다.

금산법과 예보법 개정안은 다음 달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금융위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법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과 개정안을 제도화하면 금융회사의 급격한 부실이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우선 차단하고, 위기 때 신속한 정리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02-2100-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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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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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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