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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제때 특별지원 못 받는 위기청소년?

2026.11.02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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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Q. 제 때 특별지원 못 받는 위기청소년?
예산이 부족해 위기 청소년이 제 때에 특별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추진하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건강·학업·상담·자립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청을 받아 소득조사 등 지원 요건을 확인한 후 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데요, 올해 예산은 42억 7천8백만원. 지원 인원은 지난해 기준 3천 7백32명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올해 일부 지역에서 특별지원 신청자가 예년 대비 크게 증가하고, 교부된 상반기 예산이 소진돼 일부 위기청소년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 정부는 지방정부별 예산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 전용 등을 통해 예산 부족으로 선정되지 못한 청소년에게 특별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모두의 생리대' 시범사업, 결과는?
생리대 무상 공급 시범 사업의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사업을 전국으로 확산해 세금이 낭비될 수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모두의 생리대' 시범 운영 지역의 사업 담당자와 2030 여성 간담회를 통해 지원 받은 이들의 긍정적인 반응과 사업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달에는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를 통해 '모두의 생리대' 접근성 등을 점검하고, 개선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리대 지급기가 모두 가동되는 10월 말, 이용실적을 기준으로 사업 결과를 집계할 예정인데요, 올해 생리대 준비 물량은 540만 팩. 이는 6개월 치에 해당한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사업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정책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올해 시범사업의 운영 실적과 만족도 조사 등을 내년도 사업 준비에 활용해 '모두의 생리대'를 이용자 누구나 필요한 순간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Q. 18일간 펼쳐지는 역대급 할인 혜택!
지갑은 가볍게, 마음은 넉넉하게!
제2회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이 지난 달 29일부터 오는 15일까지 18일 동안 열립니다.
여행, 문화, 농축산물, 한우, 중소·소상공인, 면세점 등 크게 9개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몇가지 살펴보겠습니다.
'2026 소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 세일'이 진행 중인데요, 할인 판매행사는 오는 8일까지입니다.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알뜰 쇼핑은 15일까지고요, 온라인 쇼핑몰, 라이브커머스, 전통시장관 등 다양한 곳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김장철 농축산물 할인지원도 하고 있는데요, 12월 2일까지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에서 제2회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공식 누리집을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13월의 월급, 나는 얼마나 받을까?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입니다.
당해연도 예상 소득과 지출을 바탕으로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하고, 나에게 맞는 절세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용 기간은 오는 12월 18일까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달라지는 공제혜택이 있는데요, 직계비속의 소득요건 폐지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더 확대됐고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10만원 초과에서 20만원 이하 기부금에 40%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절세 기회도 놓치지 않아야 할텐데요, 연금저축과 IRP에서 올해 납입금액과 남은 공제한도를 확인하고, 추가 납입에 따른 세액공제 효과를 점검하면 좋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을 점검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하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예상 환급액은 실제 소득과 지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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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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