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국장입니다.
오늘은 23년 만에 은행 신규인가 계획안을 우리가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설립은 빠르면, 아니 우리 계획대로 간다면 내년에 설립될 것이기 때문에 24년 만에 우리가 은행 신규설립이 됩니다.
참고로 1992년도에 은행이 33개였습니다. 그동안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지금 18개로 줄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설은행 1~2개가 생기게 되면 19~20개의 은행이 시중에 운영되게 되는 것입니다.
미리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2쪽 추진배경입니다.
세계적으로 금융과 ICT 부문 간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혁신이 급격히 진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의 경우에는 인터넷 전문은행도 활발히 도입·운영 중에 있습니다. 잠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외국에서는 1995년도 미국에서 최초로 인터넷 뱅크, ´Security First Network Bank´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현재 미국은 20개, 유럽이 한 30여 개, 일본에서 8개 정도 인터넷 전문은행이 영업 중에 있고, 최근 중국도 2개의 은행이 인가가 된 바 있습니다. 소유구조로는 은행계, 은행계는 주로 Division형태, 즉 사업부 방식이 되겠습니다. 별도 자회사 형태가 아니고. 다음에 제2금융권, 자회사, 그리고 기업계, 합작형태 등 아주 다양한 소유구조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 또한 사업모델로 보더라도 모기업과 계열사 간 연계마케팅 등을 통해 특정한 서비스에 특화하는 그러한 모형들이 대체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한 그러한 은행들이 대체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점유율을 보면 은행산업 내의 시장점유율은 현재 1~3% 수준 정도입니다. 총자산 기준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범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서 금년 1월부터 4월 중 민관합동 T/F를 구성해서 주제별 집중토론이나, 금융연구원 주관 공개세미나 등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한 후, 금융개혁자문단회의, 그리고 금융개혁회의 오늘 있었습니다. 금융개혁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끝에 정부안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도입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방향으로는 은산분리 규제나 최저자본금 기준 등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게 첫 번째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ICT기업 등을 비롯한 혁신성 있는 경영주체의 금융 산업 진입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업무범위나 건전성·영업행위 등에 대한 사전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사업모델 출현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외부평가위원회 중심으로 투명하고 엄정한 인가절차를 진행코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경쟁력과 혁신성을 가진 플레이어 위주로 진입을 허용코자 합니다.
3쪽입니다.
우선 첫 번째 소유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비금융주력자 통칭해서 우리들이 ´산업자본´이라고 부릅니다. 비금융주력자는 은행 지분 4% 초과 보유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임에도 ICT기업 등을 비롯한 창의적이고 혁신성을 갖춘 잠재후보자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모회사 플랫폼을 활용한 특화사업을 추진하거나 또한 일정정도의 고객을 조기에 확보하는 등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수익모델 구축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우리의 경우에는 현재 이러한 소유구조의 문제 때문에 이러한 경쟁력 있는 수익모델 구축이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은산분리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은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코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상향조정하여 4%에서 50%로 상향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은산분리 완화에 따라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대책은 최대한 우리가 마련코자 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비금융주력자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경제력 집중논란은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보유한도를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수준, 즉 50%까지만 완화함으로써 다른 주주들 여타 주주들의 견제기능은 유지시키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정관변경, 영업양도, 이사 해임, 감자 등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를 위해서는 주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여타 주주에 의한 일정정도의 견제기능은 살려놓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대주주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서 대주주와의 거래규제는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는 현재 자기자본의 25% 또는 지분율 범위 내에서 신용공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용공여 한도를 앞으로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10% 및 지분율 이내로 축소코자 합니다. 또한,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제한과 관련해서는 현재 자기자본의 1% 이내로 허용되어 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에는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최저자본금입니다.
최저자본금은 현재 1,000억 원입니다. 현재 1,000억 원인데,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에는 진입활성화를 통한 경쟁촉진이나 영업 점포가 필요 없는 은행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500억 원으로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영업범위는 현재 일반은행의 경우, 고유 업무, 겸영·부수업무 영위 가능합니다. 우리가 고유 업무와 겸영업무, 부수업무에 대해서는 4페이지 중간에 표로 제시되어있습니다.
인터넷은행의 경우에도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현행법상의 업무범위를 그대로 허용키로 하였습니다. 이는 다양한 업무개발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금융서비스 혁신이나 신시장 창출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향후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업무범위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 때 우리가 부과한 조건부 인가를 통해서 혹은 하위법령을 통해서 제안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건전성 규제입니다.
건전성 규제는 현재 은행의 경우에는 Basel위원회 권고기준 등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끔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시장거래질서나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영업행위 규제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주요 건전성 규제 및 영업행위 규제를 원칙적으로는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다만, 설립 초기라는 점을 감안하여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은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경영 상황들을 보아가면서 일반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2가지 우리가 예를 들었는데, 우선 BIS 자기자본비율 산정할 때 일반은행은 지금 Basel Ⅲ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에는 설립초기이고, 또 그러다 보면 영업형태가 아무래도 단순합니다. 따라서 Basel Ⅲ적용하기에 초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Basel Ⅰ기준을 적용한 후 추후에 자산규모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서 Basel Ⅲ 적용을 검토하겠습니다.
LCR 규제, 즉 유동성규제의 경우에도 설립초기에 자산규모가 작고 취급업무도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현재 특수은행 수준의 규제비율, 지금 현재 60%입니다. 그래서 60%를 우선 적용한 후 순차적으로 5%씩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기타 고려사항입니다. 우선, 전산설비 구축은 인터넷은행인 점을 감안해서 외부위탁을 가능토록 허용하겠습니다. 다음 신용카드업도 영위 가능하도록 인가 요건상 예외를 인정하겠습니다.
계좌개설 시 실명확인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가 보도해드렸습니다. 보도해드린 바와 같이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이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비대면 확인방식을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인가절차입니다.
인가절차와 관련해서는 현재 은행업감독규정상 은행업 인가심사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 은행업 인가심사기준을 적용하되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취지를 감안하여 몇 가지 사항을 인가 심사 시 중점적으로 고려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사업계획의 혁신성입니다.
우선 기존 금융관행을 혁신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은행시장을 보다 경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은행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소망스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ICT 기업 등 혁신적 참여자가 중심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은행들의 참여는 부차적, 보완적으로 우리가 허용할 생각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주주 구성과 사업모델의 안정성입니다.
충분한 출자 능력이나 건전한 재무상태, 그리고 사회적 신용을 갖춘 주주로 구성되고,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갖추고 있는지를 따져볼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입니다.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금융소비자에게 더 낮은 비용이나 좋은 조건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소비자가 점포 방문을 하지 않고서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따져보고자 합니다.
다음 네 번째로 국내 금융 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다섯 번째 해외진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다음 또한, 영업점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완적인 심사기준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산사고 등 위기상황 발생 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유동성 부족 시 대주주의 적절한 자금공급계획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된 구체적인 인가매뉴얼은 7월 초에 우리가 다시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인가 절차와 관련해서 두 번째는 객관적인 인가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핀테크·금융계·학계·소비자·법조계·재무 분야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하되 개별 신청자와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척토록 하겠습니다.
신설 인가이고 다수의 인가신청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개별 건별·순차적인 심사보다는 일괄적으로 신청을 접수한 후에 일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금융개혁회의 오늘 아침에 있었는데, 거기서 주요 논의사항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비금융 주력자 지분보유 한도를 50%까지 상향조정하는 방안과 규제자체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 2가지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주주 간 견제와 균형, 그리고 다양한 주주의 참여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1안 즉, 한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또한 이 과정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발표한 기업집단 수가 61개인데, 61개 중에서 총수가 있는 집단과 그리고 총수가 없는 집단, 그리고 공기업 집단 이렇게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 41개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41개에 대해서만 규제완화 대상에서 배제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저자본금 수준은 진입장벽 완화 차원에서 500억 원으로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 라는 의견으로 모아졌고요.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 범위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사업모델 가능성, 일반은행과의 공정한 경쟁, 이런 것들을 감안하여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도입 시 기대효과입니다.
우선,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점포방문 없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 가능하고, 특히 모바일을 통한 원스톱 금융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에 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신용대출도 인터넷전문은행을 계기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 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경쟁자 및 차별화된 사업모델이 출현함으로써 은행 간 경쟁 촉진, 기존 은행의 인터넷뱅킹 서비스 개선, 이런 것들이 촉발되면서 전반적인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는 IT·금융 융합을 통한 핀테크 활성화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전문은행 자체 효과만으로 약 2,000명 정도의 직원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10쪽은 참고해 주시고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으로 기대되는 금융서비스 변화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우리가 인터넷전문은행은 단계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우선, 1단계에서는 시범적으로 현행법상 은산분리 제도 하에서 1~2개 시범인가를 하겠습니다.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이 조기 출현 가능하고,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모델을 검증하는 Test Bed로 활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1단계에서는 현행법 체제하에서 1~2개 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초기에는 시범적으로 1개사만 인가한 이후에 소비자 반응 등을 보아가며 1~2년 뒤에 추가 인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정을 말씀드리면, 인가매뉴얼을 7월 초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설명회는 7월 22일 개최하고, 예비인가 신청 접수는 9월 중순 내지는 9월 말 해서 현재 우리가 9월 중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받고, 2~3개월간의 심사를 거쳐서 이르면 금년 말 예비인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가는 그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2단계입니다.
2단계는 본격적으로 인가하는 단계인데, 물론 은행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된 후에 추가 인가토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플랫폼 사업자나 핀테크 업체 등을 비롯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양한 플레이어가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상 일정은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한 이후에 9월 정기국회 논의를 거쳐서 은행법 개정이 완료된 이후에 인가신청을 접수받고 그리고 예비인가를 할 계획입니다.
별첨 핵심 Q&A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 주시고, 별첨 Q&A 중에서 8번 보시면, 다른 것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는 우리가 현재 은행법규상의 인가심사기준을 적용할 것이지만 특수성을 감안해서 몇 가지 보완기준을 제시했고, 또한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사업계획의 혁신성 등 5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업계획의 혁신성 평가할 때 ICT기업이나 제2금융권 등 기존 은행권 밖에 있던 참여자들의 진입을 촉진함으로써 은행권 경쟁강도를 강화시키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따져볼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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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아까 브리핑 설명하실 때 은행 중심의 인터넷은행은 소망스럽지 않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은행이 독자적으로 설립하는 인터넷은행은 사실상 쉽지 않다고 이해해도 되는 것입니까?
<답변> 은행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도 사업부 방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굳이 자기와 똑같은 모양의 인터넷은행을 자회사로 최대주주로 참여하면서 자회사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우리 이번에 설립인가 해주는 기본적인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우리가 보기에는 소망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추가로 하나 더 질문 드리겠는데, 연말까지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한두 개의 인가를 내주시겠다고 했는데, 현행법 테두리이면 금산분리가 완화되지 않은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현행법 테두리라고 하면 금융자본이 주력이 되는 인터넷은행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ICT기업과, 혁신성 평가할 때 ICT기업이 어떻게 들어오는 형태의 인터넷은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인지 가령 예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그렇습니다. 현행법 체계 내에서는 현재 4%, 그리고 우리 인가를 받고 의결권이 없는 경우에는 10%까지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대 대주주, 또는 최대주주니까 50% 넘는 ICT나, 혹은 산업자본이 50% 넘는 대주주가 되기는 현재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공동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 방법도 있고요. 또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현재 산업자본의 참여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제한적이지만, 제2금융권의 경우에는 충분히 현행 은산분리 규제 하에서도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주 구성들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인가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볼 계획입니다.
<질문> 앞에 은행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 예외로 인정한다고 했는데, 그 일정기간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좀 말씀해주시면 좋겠고, 기존 은행 중심이었던 홍콩과 싱가포르는 수익모델 부재로 대부분 실패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방식이 좀 성공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게 있으면 구체적인 청사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우선 건전성 기준 예외 인정 기간은 보통 초기에 인터넷은행이 설립된 경우에 보통 빠르면 1년 내지는 3년 정도까지 구축기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에서 3년 정도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나 여러 가지 경영 수익성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봐서 예외 인정 기간은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익모델과 관련해서는요. 그러니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은행과 같은 방식, 기존의 은행과 같은 모형의 경우에는 대부분 실패하였고요. 또한 기존의 은행과 같은 방식으로 같은 업무를 가지고 기존의 은행과 경쟁했을 때는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반면에 참여하고 있는 주주들, 특히 모회사의 영업 인프라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은행과 좀 더 다른 방식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갖는 모형을 갖고 운영을 할 경우에는 대부분 살아남았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전문은행 우리가 인가 심사과정에서도 사업모델이 어느 정도 타당한지, 그리고 정말 혁신적이고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하기보다 우리가 아주 전문가들을 모시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따져볼 생각입니다.
<질문> 국장님, 질문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범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지금 만약에 고객을 두고 싸운다면, 기본적으로 시중 제1은행권의 고객들을 뺏어올 것으로 예상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중 은행과 저축은행 사이에 있는 중위권에 있는 고객들을 지금 주 타깃으로 하는 것인지, 예상하시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은행의 지급결제라든지 안전성 문제도 중요할 텐데, 지금 인터넷전문은행도 예금보호법에 의해서 5,000만 원의 예금자에 대한 안전성, 그다음에 지금 어떤 부실 대출이 일어났을 때 지금 이것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것들은 현행 은행과 똑같은 것인지, 아니면 조금의 다른 그런 것들이 있는지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답변> 우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업모델에 따라서 이것도 역시 다양합니다. 다양하지만 주로 기존의 은행, 기존 시중은행이 타깃으로 삼고 있는 1~4등급까지의 고객보다는 그것보다 조금 낮은 쪽의, 낮은 단계, 그다음 단계의 고객들을 우선 타깃팅하지 않을까 우리가 추정은 하지만, 실제 그것은 인터넷은행의 인가신청도 봐야 되고요. 또한 인터넷은행 준비하고 있는 분들의 사업모델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예금보험 문제는 똑같습니다. 일반 시중은행과 똑같이 예금보험료 내고요. 또 예금보험 똑같이 적용됩니다. 또한 금융결제원의 지급결제 부분도 일반 시중은행과 똑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은행과장입니다.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 국장님 말씀은 맞고요. 이 고객이 신용등급만 있는 게 아니라 해외를 보면 주로 인터넷전문은행 타깃층이 주로 20대, 30대 이렇게 인터넷에 굉장히 익숙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 물어보신 것과 관련해서는 보도자료에는 없지만 풀본 뒤에 붙어있는 부분에 예금보험제도나 지급결제에 다 참여한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뒤에 보시면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질문> *** 은행법 인가 안에서는 아시겠지만 대주주 구성이 그 은행 은산분리를 완화한 다음에 대주주 구성이 전혀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먼저 하나 예비인가 하려고 그것을 Test Bed로 이후에 은행법 개정 이후에 추가 인가 검토를 하실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수요조사가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1차와 2차로 나눠져 있는데, 수요조사가 되신 것인지. 어떤 기업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몇 개 정도 혹시 의사를 받으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은행법 현행법상 은산분리 하에서 현재 시범인가 하는 경우에는 물론 그렇습니다. 대주주 구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수요를 봐서는 제2금융권들 쪽 중심의 참여가 우선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은 여러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우리한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일정 정도 한계는 있지만, 하지만 여전히 은행 이외의 비은행 중심에, 은행 이외의 산업자본이나 혹은 제2금융권의 참여를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수요조사와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간접적으로, 혹은 우리한테 문의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몇 개의 ICT 기업들, 그리고 2금융권 여러 회사들, 그리고 물론 국내 시중은행들 이런 쪽에서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따로 공식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 볼 생각입니다.
<질문> ***
<답변> 거기는 말씀드렸다시피 2단계 방안에서 우리 은행법 개정안에도 배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61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 정부안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에도 대주주가 될 수가 없고요. 다만, 61개 중에서 비금융 주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집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밀하게 따져보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한 2개 정도 있는데요, 그 기업집단은 원래부터 배제되기 때문에, 제가 어느 기업집단이라고 이야기 안 해도 아실 것입니다, 아마.
<질문> 1차하고 2차 기간이 1차 시범인가, 1차 인가해주는 업체들은 내년 상반기 정도 빠르면 본인가가 나올 것 같고, 2차는 언제쯤으로 생각하시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 2차의 경우에는 은행법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말 정기국회에서 은행법이 개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통상 법 개정 후 3개월 이후에 시행입니다. 그래서 그럼 3월 이후에 시행이기 때문에 3월 이후에 지금 이번에 절차대로 보시면 빠르면 내년 연말 정도에 2차, 2차로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1차로 진행을 해서 인가를 받았는데, 그 지분을 나눠가졌을 것 아니에요? 나중에 거래상으로 해서 대주주 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하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상호출자기업집단에 포함이 안 되지만 만약에 차후에 내년이나 후년에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들어가는 기업들 혹은 빠지는 기업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 우선 첫 번째는 당연히 대주주 변경 가능합니다. 그래서 변경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1차 때 4%로 들어왔다가 이후에 뭐 30%, 40%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한 주주 간 계약서에 의해서 그런 사항들을 자율적으로 주주 간 협의를 해서 정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계속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전문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 해외자본도 참가 가능한 것입니까? 예를 들면 유안타증권이라든지 안방보험이라든지.
<답변> 해외자본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해외자본 들어오면 우리가 차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에서 심사할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예.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질문> 최소 자본금 500억 원인데, 예전에 저번에 공청회 아니, 뭐 아무튼 저것 할 때 유 과장님이 최소자본금 규제가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해서 500억으로 정해졌지만 실제 인가를 내줄 때 어느 정도를 요구하실지 이게 좀 다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산업자본 인가해준, 지분허용 50%까지 해주고 그러면서 은산분리를 가능한 해줄 수 있는 만큼 다 해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오히려 이게 나중에 국회 통과 때 이게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외국 인가내주는 위원회 구성은 언제쯤 되는지요?
<답변> 우선 첫 번째 법정 최소자본금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500억으로 낮췄는데, 모델에 따라서 어떤 수익모델을 가져가고, 인터넷전문은행인 경우에. 지금 현재 일반시중은행인 경우에는 모든 은행법상의 업무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마도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에는 아주 그중에서 몇 가지에 특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어떤 업무에 특화할 것이냐, 그리고 초기 몇 년간 걸쳐서 어느 정도 규모의 영업적자가 날 것이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냐 이런 굉장히 다양한 가정 하에서 자본금 규모가 결정이 됩니다. 필요한 자본금 규모가. 그래서 우리가 인가과정에서 그렇게 사업모델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따져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500억은 지금 현재 아주 정말 전산도 위탁을 하고, 굉장히 일반시중은행과 달리 정말 몇 가지 은행 업무 중에서 몇 가지 하지 않았을 때 기준으로 한 500억 원 정도 될 것입니다, 아마. 하지만 우리가 1,0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낮춘 이유는 일반 시중은행과 달리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에는 특화된 모형을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좀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정책적인 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500억으로, 1,0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낮춘 것이고요.
두 번째 은산분리와 관련된 국회법 통과는 우리가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대상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고도 하고 설득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평가위원회 위원구성은 우리가 오늘 발표를 했으니까 우리가 7월 초 빠르면 어쨌든 물론, 운영은 9월부터 시작하겠지만 그전에 7월, 8월 하여튼 최대한 좋은 분들을 선정해서 우리가 계획은 9월 이전에, 8월 전에는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명단을 우리가 공개할지의 여부는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