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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차량 리콜 승인

2017.01.12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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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교통환경과장 홍동곤입니다.

지금부터 폭스바겐 리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리콜을 하게 된 경위, 두 번째 폭스바겐이 제출한 리콜 계획내용, 세 번째 리콜 검증결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조치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리콜 경위입니다. 2015년 9월 18일 미국에서 폭스바겐 사건이 처음 알려졌고,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조사에 착수해서 2015년 11월 26일 '폭스바겐이 한국 차량에도 조작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행정조치 중에서 인증취소, 판매정지, 과징금 부과 등 3개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리콜에 대해서는 폭스바겐 측이 리콜 서류를 부실하게 제출하고, 불법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1년 정도 리콜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폭스바겐 측이 리콜서류를 충실하게 제출하고 불법 사실도 서면으로 인정함에 따라 2016년 10월 6일 리콜서류를 재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달간 환경부와 국토부에서 공동으로 리콜 검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리콜 검증결과입니다.
리콜 검증결과에 앞서서 폭스바겐이 낸 리콜서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불법을 한 소프트웨어를 제거를 하고, 정상적인 소프트웨어로 교체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우리가 연료 탱크에다 주유를 하면 그 연료가 엔진으로 들어갈 때 엔진 연료 압력을 높여서 연료를 더 분무, 미리 작은 분무형태의 연료로 만들어서 연소효율을 높이는 사항하고, 또 한 가지 연료를 태울 때 보통 엔진에서 연료를 흡입 받고 압축을 한 다음에 연료를 분사하면 이 연료가 연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주 분사는 한 번 이뤄지는데 이번 폭스바겐 측에서 그 연료를 두 번으로 나눠서 분사하는 방식을 채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리콜 내용은 이 작은 차, 여기에서 말하는 작은 차는 1.6L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 작은 차는 연료뿐만 아니라 공기흐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기흐름을 일정하게 유입시키기 위한 흡입공기제어기를 장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리콜 검증결과입니다. 리콜 검증은 네 가지 부류로 나눠서 리콜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우선, 환경부에서는 소프트웨어, 두 번째 배출가스, 세 번째 성능검사를 실험을 했고, 국토부에서는 연비의 측정을 실험을 했습니다.

이 리콜 검증에 대해서는 직접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를 정상적으로 교체를 했는지 검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소프트웨어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얼마나 가동을 하는지를 나타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왼쪽에 보는 이 그래프가 리콜 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가동률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 그래프가 리콜한 이후에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시속 40㎞에서 60㎞로 증가하는 이 구간과 60㎞에서 80㎞로 속도가 늘어가는 구간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녹색선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률이 되겠습니다.

리콜을 한 이후에는 시속 40㎞에서 60㎞로 늘어날 때와 60㎞에서 80㎞로 늘어날 때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꺼지는 현상이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배출가스 배출량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그 그래프와 동일한 실험입니다.

여기에서 빨간색 선이 배출가스 배출량입니다. 그래서 40㎞에서 60㎞로 늘어나는 구간에서 빨간색 선이 크게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속 60㎞에서 80㎞로 늘어날 때도 배출가스량이 크게 늘어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리콜한 이후에는 이런 현상이 사라져서 배출가스량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능시험이 되겠습니다.

일부 전문가가 '연비나 배출가스 외에 성능저하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 대표적인 성능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가속능력입니다.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제로백 시험입니다.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액셀러레이터를 최대한 밟았을 때 100㎞에 도달하는 시간을 측정한 겁니다.

여기서 파란색 점선이 리콜 전이고요. 빨간색 선이 리콜한 이후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두 그래프 마찬가지로 제로백 시험을 해보면 동일하게 14초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성능시험 두 번째는 등판능력입니다.

차량을 경사로가 있는데 도로에서 운행을 하면 차량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 실험을 한 건데요. 경사도를 높일 때 시속 40㎞와 60㎞에서 차량 성능을 시험해 본 결과, 여기서 파란색으로 나타난 게 리콜 전이고 빨간색으로 나타난 게 리콜 후입니다. 역시 성능에 변화가 없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배출가스 양은 줄어들고 성능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저희도 기대를 했지만, 연비가 전혀 변화가 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연비변화그래프는 국토부에서 자료를 받은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원래 연비는 실내에서 42분간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콜 전에는 1ℓ당 13㎞를 갈 수 있고요. 소프트웨어를 교체한 이후에도 전혀 변화가 없이 13.0㎞를 갈 수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실외에서 했을 때도 리콜 전에는 11.6㎞, 리콜 후에는 11.4로서 1.7% 감소하는데 불과합니다. 그래서 실외에서도 연비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환경부가 판단하기로는 왼쪽에 보는 그래프가 이번 한국에 판매된 차량에 붙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로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기가 흡입되고, 연소를 한 다음에 엔진에서 바깥으로 나가는데 이 나가는 공기의 일부를 다시 엔진으로 집어넣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한국이나 미국, 유럽 모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차는 한국이나 유럽과는 다른 차입니다. 왜냐하면 배출가스 기준이 4배 강합니다. 그래서 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하나만 장착해서는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LNT라고 하는 질소산화물 저장·제거장치를 별도로 하나 장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배기가스에 LNT 장치를 장착하고, 이 LNT 장치는 작동원리가 5㎞, 한 10분마다 여기다가 연료를 분사해줘야 됩니다. 후분사라고 해서. 그래서 연료가 많이 들지만 한국차량에는 이 LNT가 장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비 차이가 이번 리콜에 따라 없는 것으로 환경부는 판단을 했습니다.

환경부는 두 달간 리콜 검증을 마치고 지난해 11월 30일 폭스바겐 측에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완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보완자료가 지난해 12월 28일 환경부에 접수가 됐고요. 환경부에서 검토를 한 결과 환경부 요구수준을 충족을 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리콜 검증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고, 환경부 요구사항을 만족했다고 판단해서 오늘 자 2017년 1월 12일부로 환경부는 폭스바겐 차량에 대해서 리콜을 승인하였습니다.

참고로 한국과 동일한 차량인 유럽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해 12월 21일까지 14개 차종 전 차종에 대해서 리콜을 승인한 상태입니다. 또한, 한국과는 다르지만, 똑같이 조작을 했다고 적발이 된 미국 차량에 대해서는 지난주 금요일 2017년 1월 6일 미국환경보호청에서 2015년 모델들의 폭스바겐 차량들에 대해서 리콜을 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콜 후속조치입니다.

그동안 환경부로부터 리콜명령을 받은 차량에 대한 리콜이행률은 80%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번 폭스바겐 차량이 판매량도 많고 그리고 국민적 관심사가 크기 때문에 저희는 폭스바겐 측에 리콜이행률 85% 달성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 측에서는 픽업·배달서비스, 그러니까 차량을 직접 폭스바겐 측에서 무료로 가져와서 고치고 원위치로 갖다 주는 그런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로 했고요.

또한, 환경부 요구에 따라서 매 분기별로 리콜이행실적을 분석해서 리콜이행률이 낮을 경우에는 추가 보완방안을 마련해서 환경부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22일 폭스바겐 측에서 '한국소비자 신뢰회복'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폭스바겐 모든 차량, 그러니까 이번에 조작 적발된 차량 외에 모든 차량, 27만 대에 대해서 쿠폰 100만 원 상당을 지급을 하는 것인데요. 그 쿠폰을 받기 위해서 전국 31개 서비스센터를 방문을 해야 됩니다. 이 방문할 때 리콜이 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폭스바겐 측에서 리콜이행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부는 리콜이행률 85%는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리콜승인 이후에 이 차량들이 어떤 추가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결함확인 검사를 통해서 2년에 1번 정도 5대씩 차량을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리콜을 승인한 차량은 티구안 2개 차종 2만 7,000대입니다. 나머지 13개 차종 9만 9,000대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리콜 서류를, 리콜 소프트웨어를 접수받아서 리콜 검증에 나설 예정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세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홍 과장에서 티구안 제외차량도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승인이 티구안 2개 차종 2만 7,000대잖아요? 나머지 한 80%는 아직 리콜 절차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 소요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언제쯤이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지 또 최대한 앞당길 수 없는지 이 부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1년 정도 끌었는데, 어쨌든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으로 문제를 일으킨 후에 우리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은 141억 과징금 이것 하나밖에는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100만 원 쿠폰 이 부분은 폭스바겐 측에서 밝혔지만, '이 리콜과는 무관한 것이다.' 그다음에 폭스바겐 전체 차량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폭스바겐 측은 아직도 배출가스 조작에 대해서 자기들이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애초에 이게 너무 솜방망이식 대응이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이 일고 있는데, 애초에 너무 환경부에서 안일하게 대응한 게 아닌가, 이 부분이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폭스바겐은 좀 전에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연비 감소효과도 없는데, 왜 굳이 배출가스 조작을 했느냐, 배출가스 조작을 왜 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예. 세 가지 질문하신 것 중에 첫 번째는 나머지 13개 차종의 리콜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냐 하는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10월 6일 접수받고서 리콜 검증을 하는 데는 44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난주 금요일에 리콜을 승인할 때도 리콜서류 접수는 10월 26일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한 70일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44일 걸린 것을 감안을 하면, 나머지 차종도 44일 정도 미만으로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티구안에서 검증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는 더 철저하게 검증할 계획입니다. 다만 나머지 13개 차종은 폭스바겐 측에서 소프트웨어를 전부 다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폭스바겐 본사가 만들고 있고요. 접수가 되는대로 우리가 한 달 정도씩 검증을 해서 5개 부류니까요. 승인을 내줄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부가 폭스바겐 측 행정조치를 안일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먼저, 과징금 141억 원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들이 작년 8월 2일에 서류 위조로 178억 원의 추가과징금도 부과를 했고요. 그리고 당연히 형사처벌을 위해서 검찰 고발도 해서 어제 검찰에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과징금이나 형사처벌 수준이 너무 낮다.‘라는 지적에 따라서, 두 차례 법령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도 원래 상한액이 10억 원이었던 것을 100억 원으로 한번 올렸고, 다시 또 500억 원으로 올렸고, 과징금 부과율도 5%로 늘렸고, 환불 규정도 만들었고,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만 제공하고, 소비자 보상이나 이런 것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그런 얘기는, 소비자 보상은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판사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4,500명이 1인당 3,500만 원씩 지금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1,520억 원의 민사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판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폭스바겐 측에서 1년 동안 끌어왔는데 '실제 조작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전문가 회의를 해본 결과, 두 가지 정도 아마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연비도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첫 번째 이유로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은 담당기술자의 무지, 과실입니다. 고의성 여부를 떠나서 이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될지 모르고 보통 어느 나라든지 실내에서만 실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만 만족하면 된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꺼도 큰 문제가 안 되려니.'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내용은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작동을 조금 많이 줄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이 줄이면 예를 들어서 타이어를 많이 운행하면 타이어가 많이 닳듯이, 어느 기계든지 많이 작동을 하면 그 기계가 전문용어로 '열화'가 된다고 하는데 기능이 조금씩 저하됩니다.

그래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아예 작동을 안 시키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와 관련된 부품, 예를 들어서 밸브나 파이프 이러한 등등이 문제가 될 소지를 줄여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연비 목적은 아니지만 차량 부품에 안전성 측면에서 그렇게 했지 않느냐는 전문가 지적이 있습니다.

환경부 교통환경연구소에서도 상당 부분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보충해서 물어볼게요. 141억 외에 이것저것 대책을 내놓았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 정부에서 하신 것이고, 징벌적 과징금제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폭스바겐 쪽에서 보니까 취한 행동 이 부분을 물어보는 것인데, 아까 우리 홍 과장님께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소비자 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다.' 얘기를 했지만, 그동안 보도나 이런 것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 뭡니까, 차량 소비자나 딜러의 합의금 명목, 그리고 또 여기에 대기환경 정화비용이라는 그것도 들어가 있어요.

이런 사례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며, 또 하나는 과징금 141억 외에 지금도 폭스바겐이 12만 몇 천 대가 배기가스를 많이 내뿜으면서 우리나라 대기오염을 시키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질소산화물이라는 게 초미세먼지 원인물질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 공기, 환경에 대한 피해 보상, 배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왜 접근이 안 되어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답변> 제가 전 세계에 소비자 보상이 없었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미국은 판사가 판결을 해서 소비자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언론에 많이 났지만 1인당 5,100달러에서 1만 달러까지 지급을 하고 있고. 이어서 캐나다도 소비자 보상이 이뤄졌습니다.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다른 나라도 소송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우리나라는 소송이, 민사소송이 제기가 돼서 상당한, 지난해 10월 9일부터 진행되고 있고요. 유럽은 저희가 판단... 저희가 자료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비자 보상 진행은 없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주주소송입니다. 폭스바겐이 조작함으로써 폭스바겐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주주들이 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배출가스 조작차량 12만 6,000대가 계속 운행됨으로써 초미세먼지가 많이 배출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지난해 12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발표도 했습니다. 1년 동안 319억 원에서 782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발표가 있었고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도 정부법무공단에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정부법무공단 의견은 이런 사회적 비용, 대기오염 피해는 국가의 고유 업무이고, 그 고유 업무를 어느 업체가 소홀히 했다고 해서 과징금 이런 부과 외에 정부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라는 법률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319억에서 782억 원에 대한 추가 법적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기서 오늘 리콜승인이 나면 리콜승인이 빨리 이루어져서 사회적 비용이 없도록 저희는 리콜이행에 철저를 기할 예정입니다.

<질문> 그런데 법률자문을 굳이 그렇게 받아야 되나요? 우리 환경부에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면 대기오염 이 부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굳이 법률자문, 법률자문이라는 게 절대적인 게 아닌 것 같은데 왜 계속 소극적으로 대응하시는지?

<답변> 법률자문을 굳이 꼭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질문이 있었는데요. 어느 피해자가 경찰서를 들이받아서 건물손해를 일으켰다든지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송 제기가 있고요. 그런 사례는 많은데,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대기오염을 시키면 대기오염에 대해서 그 오염시킨 만큼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대기개선부담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부의 23가지 개선부담금이 있습니다. 부담금. 이런 부담금을 법으로 다 규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782억 원은 그 부담금 외에 별도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언론 관심이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가능할 수도 있느냐? 라는 추가 법률자문을 받았던 겁니다.

<질문> 아까 말씀하실 때 불법사실을 인정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임의설정을 문서로 인정했는지, 그 얘기를 뜻하는 것 같은데, 임의설정을 문서로 인정했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지 하고요. 그렇다면 민사소송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임의설정 문제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보상 받을 길이 열렸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하나 더는 12쪽에 보면 차량 교체명령을 내릴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리콜로, 자문의견은 '리콜로는 차량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는 차량 교체명령을 적용함이 바람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예 환경부에서 차량 교체명령을 검토하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향후에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의설정을 서면으로 인정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번 브리핑을 제가 해 드렸듯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폭스바겐 측에서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세 차례 낸 서류에는 두 가지 소프트웨어를 장착했다는 명확한 문구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좀 애매하게 서류를 냈는데요. 지난해 9월에 낼 때 폭스바겐 측에서 실내에서는 '모드 1', 그리고 실외에서는 '모드 2', 다른 소프트웨어를 써서 실내에서는 배출가스가 제대로 저감이 되고, 밖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두 가지 모드를 사용했다고 문서로 저희한테 제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환경부가 지난해 9월 두 차례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낸 것은 폭스바겐 측에서 분명히 두 가지 모드를 쓴 불법사실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만약에 이 공문에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임의설정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문구를 삽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폭스바겐 측은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 이유로 해서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서면으로 불법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면으로 인정을 한 게 소비자 보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어제 형사처벌 수위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불법사실이 있다고 검찰이 판단을 해서 형사 재판에 넘겼기 때문에 이것은 민사소송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제가 우리 변호사 자문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서면으로 두 가지 모드 사용한 것을 인정받은 것을 민사소송에 활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조금 복잡합니다. 우리가 원고나 피고 상의 없이 이 서류를 원고, 피고한테 준다든지 하는 일은 우리가 법률자문을 받아 보니까 그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판사님이, 그러니까 원고 측에서 정식으로 사실 조회 요구를 하면 판사 승인 하에 그런 서류가 환경부한테 '이런 사실이 있느냐.'라고 요구를 하면 그것에 따라서 법률자문을 받고 우리가 그런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취할 상황이고요.

소비자 보상에 대해서는 미국은 환경청도 당사자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체계상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함부로 민사소송에 대해서 관여하기가 힘든 법체계입니다.

그리고 차량 교체에 대해서는 이번 티구안 2개 차종은 차량 교체 명령을 내릴 계획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리콜만으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나 이런 게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 차량교체 명령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리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 2개 차종은 차량교체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13개 차량에 대해서는 리콜을 먼저 검토해보고, 리콜이 승인이 되면 차량교체는 없고요. 리콜이 만약에 불가능할 경우에는 13개 차종에 대해서는 차량교체도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이번 티구안 차량이 몇 년식인지가 궁금합니다. 미국에서는 2015년 차량에 한정리콜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검증한 차량은 2009년식인지, 가장 오래된 것을 가지고 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되고요. 또 내구성 문제는 쏙 빠진 셈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내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 검사도 했고, 보증기간 연장까지 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우리나라 티구안 차량은 자료 10페이지에 나옵니다.

10페이지 표를 보시면 폭스바겐 16개 모델 중에서 맨 밑에 나오면 티구안 2.0 TDI 3,000대, 그리고 티구안 2.0 TDI BMT 2.4만 대, 합쳐서 2.7만 대가 됩니다.

티구안 2.0 TDI는 2008년식부터 있고, 티구안 2.0 TDI BMT는 2011년식부터 있습니다. 실험은 신차 가지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검사를 하기 위해서 그랬고요.

두 번째, '미국은 내구성 검사를 했는데 왜 한국은 안 했느냐.' 이런 질문인데요.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미국도 내구성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럽도 역시 내구성 검사를 하지 않았고, 리콜을 검토할 때 내구성을 하는 경우는 우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내구성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16만㎞를 뛰어야 합니다. 저희가 자료 11페이지 Q&A 1번 사항으로 넣었는데요. 서울-부산거리가 400㎞이니까 하루 왕복하면 800㎞입니다. 800㎞를 서울-부산 왕복을 7개월 동안 해야 합니다. 그래서 7개월 동안 하기가 쉽지 않고요.

이렇게 하더라도 이 부품이 배출가스처럼 딱 기준이 있어서 얼마 이상 넘어가느냐, 이런 판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 대 있느냐 이런 판단이 쉽지 않아서 내구성 검사는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대기환경보전법에서도 두 가지 보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배출가스 부품마다 5년에서 7년까지 보증기간이 설정되어 있어서 이 안에 문제가 생기면 무상으로 차량 수입 제작사가 교체해 주기로 되어 있고, 또한 동일연도, 동일판매 차량이 50건 이상, 한 4% 이상 결함 요구가 있으면 그 차 전체를 리콜해 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질문> 11월 30일에 연료압력하고 매연저감장치 이런 보완자료를 요구한 것은 보니까 성능시험, 연비시험 이런 리콜 검증이 다 끝난 뒤에 요구를 한 것인데, 왜 이런 것을 요구하게 되었는지 이 성능과 연비시험에 문제가 있어서 혹시 그런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뒤에 보면 이것은 12월 28일 제출 받아서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반영해서 또 성능시험과 연비시험이 이뤄진 것인지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답변> 왜 리콜검증이 끝나고 요구를 한 이유는, 세 번째가 중요한 사항인데요.

리콜이 만약 승인될 경우에 리콜이행률이 중요합니다. 리콜을 승인했어도 소비자가 리콜을 안 받으면 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검증을 먼저 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 리콜을 내줄 경우에 대비해서 리콜 이행률 85%를 요구한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고, 앞에 기술적인 요구사항 두 가지는 연료 압력이나 매연저감장치에 대해서는 일부 자료가 빠졌습니다.

연료 압력은 차량 성능과 관련된 중요한 factor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연료압력이 높아야만 연료가 큰 덩어리로 나가는 게 아이라, 아주 작은 밀입자로 가기 때문에 연료압력이 어느 정도 높아졌는지도 저희들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가 '연료압력으로 인해서 성능저하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연료압력이 조금 높아져야 성능 면에서 유리합니다. 그 자료가 일부 부족해서 자료를 받은 것이고, 매연저감장치도 역시 마찬가지 이유인데요. 1,100℃ 미만에서 작동하고 재생주기가 약간 변화가 있었습니다.

매연저감장치는 질소산화물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일반적으로 경유차에 다든 DPF 장치라고 매연저감장치인데, 그 장치에 대해서도 약간 변수가 변화된 데이터가 있어서 그에 대한 추가 보완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받은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이것은 실험을 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전문가, 교통환경연구소의 연구관과 연구사들이 검토해본 결과 문제가 없어서 환경부 요구수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 자료 제출이 안 된 거지, 이미 소프트웨어에 이게 다 반영이 됐다는 얘기죠?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아까 질문 나왔던 것 조금 연장해서 여쭤보면, 어쨌든 리콜의, 리콜 승인의 전제조건이 불법행위 인정이었는데, 어쨌든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았던 건데 우리 환경부가 인정, 잘못을 인정한 걸로 간주해서 리콜서류를 접수하고 또 승인까지 해 주신 거거든요. 칼자루는 환경부가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스스로 조바심을 내신 건지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 리콜 검증 차량은 폭스바겐 측에서 제공한 거죠? 그 차량은? 이것 검사해 달라고 그렇게 준 거죠? 대상 차량.

<답변> 네.

<질문> 사실 폭스바겐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신뢰도가 많이 낮은 상태인데, 실제 소비자들한테 가는 차량, 실제 소비자들이 주행할 차량, 그 차량을 대상으로도 이런 검증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판매정지 중이지 않습니까? 이번 리콜조치가 판매정지라든지 재승인 이런 데도 영향을 주는 건지, 앞으로 그 절차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첫 번째, 불법 인정에 대해서는 이번에 리콜을 하는 핵심이 소프트웨어, 불법 소프트웨어를 제거하고, 그러니까 이 불법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밖에 나가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끄는 그런 불법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했던 것은 밖에 나가면 이 장치가 꺼지는 두 가지 모드를 사용했느냐, 소프트웨어를 조작해서 안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작동을 하고 밖에 나가서는 꺼지는 두 가지 모드를 사용했느냐에 대한 명확한 서면 답변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받았고요. '스위칭 모드'라고 해서 변화모드를 사용했다고 명확하게 자료를 지난해 9월에 받았습니다.

환경부가 조바심을 낸 건 아니고요. 저희들은 법 테두리 내에서 리콜은 기술적인 내용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모드 사용한 것도 명확하게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기술적인 검토를 다 한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또 다 리콜이, 미국도 지난주에 승인이 한 차종... 여러 차종입니다, 사실상. 2015년 모델이 나갔기 때문에 '환경부가 조바심을 내서 먼저 했다?' 이거는 저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비자들한테 직접 간 차량에 대한 검사계획은 제가 아까 브리핑 말미에 말씀드렸듯이 2년에 한 번씩 5대, 실제 소유주한테 간 차량을 섭외를 해서, 저희가 결함확인검사는 소유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렌트비를 지불을 합니다, 직접 소비자들한테. 그리고 양해를 구해서 5대를 구하는 거고, 이건 신차가 아닙니다. 돌아다니는 차를 무작위로 선별을 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2년이라는 게 좀 러프한데, 곧바로 하시나요? 아니면 2년 있다가, 그러니까 곧바로 이번에 바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2년이라는 게 너무 러프해서요. 시간이.

<답변> 그것은 필요하면 이번 연도에도 포함시켜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질문은 재인증 문제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리콜과 재인증은 직접 관련은 없지만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지금 현재 사실상 영업정지입니다. 서류위조 적발돼서 환경부로부터 인증취소와 판매정지 처분을 받아서 지금 장사를 못하고 있는데요.

재인증 서류만 먼저 제출을 해서 다시 영업 재개하는 것보다는 '기존 불법차량이 정상화 돼서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돼서 국민들한테 피해주는 리콜이 우선이다.'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견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콜 승인과 재인증은 별도이긴 하지만, 리콜이 진행,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폭스바겐 측에서도 재인증 서류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내면, 독일 현지방문, 그다음에 확인검사 등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리콜 승인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질문> 그러면 이 리콜이 실제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죠?

<답변> 정확한 일정은 폭스바겐 측에서 결정할 사안인데요. 폭스바겐 측에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1월 24일, 한 12일 후에 2만 7,000대 차량 소유주들한테 편지를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티구완 차량 리콜 승인을 받았으니, 가까운 서비스센터에 가서 리콜을 받아라.'라는 통지가 나가고요. 31개 서비스센터에 소프트웨어 교체장비라든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측의 현재 일정은 2월 6일입니다. 2월 6일부터는 아마 리콜을 받을 수... 소비자가 오면 리콜을 해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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