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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삼계탕 비교정보 생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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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여름철 전통 보양음식으로 단백질이 풍부한 닭고기를 주원료로 함유되어 있어 소비자에게 건강식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최근 가정 간편식(HMR, Home Meal Replacement)이 인기를 끌면서 간단히 데워서 섭취할 수 있는 즉석삼계탕 제품의 종류가 많아지고, 소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즉석삼계탕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품질, 표시 적합성 등에 대해 시험·평가를 하였습니다.

시험 결과, 즉석삼계탕은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나 나트륨 함량이 높아 제조 시 나트륨 저감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제품은 영양성분 표시가 실제 함량 표시와 달라 개선이 요구되고, 미생물, 동물용 항균제 등 유해성분은 전 제품에서 기준에 적합했으며, 내용물 구성은 제품별로 서로 달라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즉석삼계탕 한 팩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으나 나트륨 함량이 높아 제조 시에 나트륨 저감화가 필요했습니다.

한 팩의 평균 영양성분은 열량 734kcal, 탄수화물 33g, 단백질 77g, 지방 33g, 나트륨 1,497mg이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즉석삼계탕 한 팩을 통해 단백질을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었으며, 지방은 1일 기준치 절반 이상인 61%, 열량은 37%, 탄수화물은 10%를 섭취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영양성분인 나트륨 평균 함량은 1일 기준치의 75%에 해당하는 1,497mg으로 나타나 저감화가 필요했습니다.

나트륨 함량이 가장 높은 안심삼계탕 한 팩을 섭취할 경우 1일 기준치 2,000mg의 70%에 달하는 1,938mg의 나트륨을 섭취하게 됩니다.

조사 대상 전 업체는 나트륨 저감화를 위한 자율개선 계획을 회신하였습니다.

일부 제품은 영양성분을 자율적으로 표시했지만, 실제 함량과 표시된 함량에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즉석삼계탕은 영양표시 대상 식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체 14개 제품 중 10개 제품이 자율적으로 영양성분을 표시하였습니다. 이 중 6개 제품은 실제 함량과 표시된 함량에 차이가 있어 기준에 부적합했습니다.

영양성분을 미표시한 4개의 업체는 영양성분 표시계획을 회신하였으며, 영양성분 표시가 부족한 업체 5개 업체는 영양성분 표시개선 계획을, 또 1개 업체는 해당제품의 자발적인 회수 및 표시개선 계획을 회신하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즉석삼계탕의 영양표시 대상 식품 지정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안전성 시험 항목은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 1개 제품에서 이물이 검출됐습니다.

전 제품에서 보존료, 미생물 등이 검출되지 않았고, 동물용 항균제, 용기 용출 시험 결과는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고려삼계탕 제품에서 이물이 검출됐습니다. 해당업체는 이물 혼입 방지를 위해 계육의 선별 공정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회신하였습니다.

즉석삼계탕의 내용물은 제품별로 서로 달라 개인 선호도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하였습니다.

한 팩의 가식부 함량은 771~989g으로 삼계탕이 989g으로 가장 많았고, 닭터의자연삼계탕이 771g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닭고기 함량은 290~432g으로 제품별 차이가 있었고, 부재료 중 쌀과 수삼은 조사대상 전 제품에 들어있었으며, 대추·마늘·밤·은행의 혼입은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대추를 섭취하는 경우 대추씨가 치아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데, 2개 제품에는 대추씨가 제거된 대추만 들어있었고, 10개 제품에는 대추씨가 함유되어 있어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나머지 2개 제품은 대추씨가 없었습니다.

이번 시험 결과를 통해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개선 및 나트륨 저감화를 위한 자율 시정을 해당 업체에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즉석삼계탕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자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비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보통 상식적으로는 국물에 나트륨이 많고 건더기에는 조금 적고 이런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결과 보면 건더기에 더 나트륨이 많은데 이게 왜 어떤 특징 때문에 이런 겁니까?

<답변>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국물에 있는 나트륨이 아마도 고기육 내까지 스며드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에 있어서는 국물뿐만 아니라 같은 고기육, 그러니까 닭고기 내에도 그것이 들어있다고, 나트륨이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 영양성분표시와 실제 함량이 다른 것 보면, 이마트 삼계탕 같은 경우 보면 나트륨이 표시한 것에 비해 거의 뭐 한 80% 이상 더 많이 측정이 된 것 같은데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개선 계획만 제시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문제인가요? 이를테면 사실 이런 것도 좀 넓게 보면 표시광고법 위반 이런 것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고발이라든지 뭐 다른 조치는 혹시 생각하신 게 없나요?

<답변> 우선 현재 법률에서는 나트륨 같은 경우는 기준치 표시했던 것보다도 지금 120%가 넘게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찾고요. 또한, 저희에게 공문을 회신한 바로도 앞으로도 상당히 이제 이 나트륨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개선 계획을 저희한테 보내온 바가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식약처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답변> 앞으로 식약처는 아마 관련 제품들을 모두 다 수거를 해서 나트륨 함량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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