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통거래과장 신동열입니다.
오늘은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해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심사지침은 인터넷쇼핑몰의 판매촉진행사 비용분담과 관련된 법 제11조의 해석과 집행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으로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정배경과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중소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판촉행사 시에는 사전에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서면으로 판촉비 부담에 대한 약정을 하여야 하고, 아무리 약정을 하더라도 전체 판매촉진비용의 50% 이상을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다양한 판매촉진비용을 전가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저희가 서면실태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파악한 결과 인터넷쇼핑몰 분야에서 이런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터넷쇼핑몰의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행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사례도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따라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판촉비 전가행위에 대해서 먼저 심사지침을 제정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초안을 마련해서 행정예고를 했고, 그 이후에 온라인쇼핑협회라든가 체인스토어협회라든가 관련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이번에 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용대상입니다.
심사지침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되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판매촉진행사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라 하더라도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판매촉진행사라고 하면 저희 법상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 수요를 늘려서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쿠폰행사라든가 상품권 증정이라든가 사은품 제공, 가격할인, 광고·홍보, 다양한 형태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들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업계에서 '가격할인 행사는 판촉행사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일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번 지침에서 가격할인 행사도 이번에 법 적용 대상인 판촉행사에 해당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판촉행사에 해당이 되면 법 제11조에 따라서 사전 서면약정과 50% 이상 부담전가 금지의무를 지켜야 되는데요. 다만, 저희 법에서는 이러한 2가지 의무가 면제되는 2가지 적용 예외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자발성 요건'과 '차별성 요건'이라고 하는데요. 즉,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요청해서 다른 납품업체와는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서면약정이라든가 50% 한도 의무가 적용이 되지 않는 적용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자발성 요건을 살펴보면요. 자발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어떤 강제성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단지 강제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납품업체가 먼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자발적으로 했다는 부분이 중요한 건데요.
쇼핑몰 사업자의 사전계획이나 요청 없이 납품업체 스스로 먼저 행사 실시를 기획하고 결정하고 요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가 자발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 '납품업체에게 행사 참여를 강제하지 않았다.' 또는 '납품업체가 행사요청 공문을 보내왔다.' 이런 것만으로는 저희가 자발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A쇼핑몰에서 개설 3주년 기념으로 할인쿠폰 제공행사를 쇼핑몰 사업자가 기획을 하고 납품업체들에게 쭉 설문 등을 통해서 참여의사를 물어본 것에 대해서 납품업체가 참여여부를 O, X로 이렇게 표시해서 공문으로 회신한 경우에 이것은 자발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납품업체가 O, X를 표시했단 것만으로 자발적이라고 보긴 어렵고요. 이 행사 자체가 쇼핑몰에서 기획을 한 행사이고 납품업체가 참여여부에 대해서 실제로 O를 할 수밖에 없었다든가 이런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자발성이 더욱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자발성 플러스 차별성 요건까지 갖추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엄격하게 규정하는 이유는 판매촉진행사가 기본적으로 쇼핑몰 사업자와 납품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쪽에서 비용을 분담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양쪽이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 납품업체가 오로지 100%를 부담하는 이러한 형태의 적용제외는 지극히 엄격하게 예외적으로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요건도 자발성에 플러스해서 차별성 요건까지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별성 요건은 문헌상으로는 다른 납품업체와 차별화되는 행사인데요. 이 차별화되는 것의 여부 또한 저희가 어떤 단순히 다른 업체와 할인율이 다르다, 사은품의 제공이 어떤 업체는 인형을 주고 어떤 업체는 수건을 준다, 이런 단순한 형식적인 외형상의 차이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 판촉행사를 실시하게 된 경위와 목적, 내용,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다른 납품업체와 뚜렷이 구분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제로 납품업체가 스스로 기획하고 결정했다면 독자적인, 차별적인 행사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고요. 반대로 쇼핑몰업체가 기획한 행사라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차별적인 행사로 인정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보시면 어떤 B쇼핑몰에서 회원 수 증가를 목적으로 8월 신규가입 고객에게 납품업체별로 사은품을 제공하는데 이 사은품 종류를 조금 다르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된 행사이냐? 저희는 이러한 경우에 차별성 요건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발성과 차별성 요건은 극히 엄격하게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자발성, 차별성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판촉행사에 있어서 유통업체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전 서면약정 의무인데요.
법상 판촉행사를 위해 체결해야 하는 서면약정의 절차와 약정내용, 그다음에 약정서의 보존 등과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법에 따르면 쇼핑몰 사업자는 판촉행사 실시하기 이전에, 반드시 사전에 해야 됩니다. 판촉행사가 실시된 이후에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게 됩니다. 양 당사자가 서명한 약정서면을 납품업체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양 당사자의 서명도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한쪽의 서명만 들어가 있다거나 서명이 판촉행사 실시 이후에 서명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저희는 사전서명 약정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항목별로 5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먼저, 판촉행사의 명칭이라든가 성격, 기간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되고, 판매할 상품의 품목, 예상비용의 규모, 사용내역, 해당 판촉행사를 통한 예상이익의 비율과 판촉비용의 분담비율 또는 액수를 정확하게 모두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공란으로 남겨놓거나 '추후에 결정'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저희는 그러한 서면약정은 제대로 된 서면약정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인터넷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실시간으로 행사가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매번 판매촉진행사가 실시될 때마다 이것을 건별로 매번 개별적으로 약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업계의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일부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개별 판촉행사별로 약정을 하되 다만, 약정의 체결 시기를 1달이면 1달, 1주면 1주, 예측 가능한 이미 계획이 돼 있는 어떤 행사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서면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침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간에 수많은 행사가 진행될 경우 번번이 하기가 번거롭고 실익이 없다는 그런 사실관계를 반영한 겁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일괄 약정 시에도 위에 법정 5가지 약정사항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 사항은 각각의 행사별로 돼야 되지, 한 달 동안 행사를 모두 하나로 합쳐서 그 행사의 비용을 분담, 비용을 전체적으로 총계를 내서 분담하는 방식 이런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약정 후에는 이 약정서를 반드시 5년 동안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약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나중에 저희가 조사한다거나 이럴 때 증거자료로 보관을 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 준수 의무입니다.
법령의 해석상 실제 행사 진행 시 저희가 실제로 50% 이상을 분담시켰는지 여부를 살펴보는데요. 또는 30%만 분담시켰다고 해놓고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40%, 60%를 부담시켰는지, 이런 '사전약정을 실제로 이행하였느냐?' 또는 '납품업체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였느냐?' 이 부분이 바로 위법성을 가르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준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판촉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산정하는 기준도 줘야 되고, 그렇다면 이 부분이 나중에 정산할 때도 어떤 기준으로 정산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준을 줘야 되거든요.
먼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쇼핑몰 사업자의 판촉비용 전가 행위는 사전약정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사전에 어떤 품목에 대해서 얼마를 나누겠다는 규정이,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지, 추가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됐다, 생각보다 매출이 많이 늘어났다, 이런 이유로 추가로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저희가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당초에는 사은품 100개 제공 비용을 약정하였으나 실제로는 150개를 제공했단 이유로 추가된 50개 구매비용의 50%를 전가하는 경우에도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판촉행사를 통해서 나중에 보니까 납품업체의 실제 이익이 예상이익보다 컸다는 이유로 약정된 수준보다 높은 비율의 판촉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에도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보시면 당초에는 쇼핑몰과 납품업체가 7 대 3 정도로 예상이익 비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분담비율을 설정해 놓고 나중에 정산을 해 보니까 6 대 4 정도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까 납품업체가 10%를 추가로 더 가져가라, 더 부담해라, 이런 식의 부담 증가는 저희가 사전 서면약정과 어긋나기 때문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0%를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그러면 전체 판촉비용이 얼마냐?’ 이 부분을 명확히 산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보시면 전체 판촉비용은 먼저 해당 판촉행사에 의해서 발생한 지출과 감소된 수입을 모두 합산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행사유형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가격할인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판촉행사와 관련된 가격할인이면 원래 받아야 되는 가격에서 할인된 가격분, 상품권 증정행사면 상품권 가격 또는 사은품 증정이면 사은품 가격, 여기에 대해서 또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했다면 광고·홍보비용, 전단지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전단지 비용 이런 판촉행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저희가 판촉비로 산정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이 전체 판촉비가 나오면 이것을 5 대 5로 분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판촉비용 중에서 납품업체가 부담한 비율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납품업체가 부담한 모든 비용을 저희가 합산해서, 그러니까 전체 발생한 모든 판촉비용에서 이 중에서 납품업체가 부담한 모든 비용 이것을 구해서 저희가 5 대 5, ‘50%냐, 30%냐’ 여부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에 사례를 보시면요. 1만 원에 판매하던 상품을 9,000원에 판매하는 경우에 할인이 1,000원이 이루어졌고 이게 2만 개가 팔렸다면 판촉비용은 저희는 2,000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다른 광고라든가 어떤 홍보비가 없었다는 전제하인데요.
이렇게 2,000만 원이 판촉비가 발생했으면 기본적으로 저희 지침에 따르면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납품업체와 유통업체가 분담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가령 원래 판매수수료의 15%다, 그런데 판매가격 9,000원일 경우에는 15%로 가지 않고 보통은 판매수수료율을 12% 이런 식으로 낮춰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납품업체와 유통업체가 조금 분담을 하는 형태가 되는데요.
이 사례에서 보시면 12%로 낮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납품업체의 부담액이 2,000만 원 중에 1,160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판매수수료율을 12%보다 더 낮춰야지만 이러한 판촉비용 법정 분담비율 준수 의무가 충족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판매수수료 거래의 경우이고요.
보통 어떤 직매입 거래 같은 경우의 예를 잠깐 들어드리면, 가령 6,000원에 물건을 구입, 구매해서 1만 원에 판매하는 경우에 유통업체는 4,000원의 이익을 가져가는 경우입니다. 이런데 판촉행사를 위해서 6,000원에 구입한 물건을 9,000원에 팔겠다고 했을 때 보통의 유통업체들이 1,000원을 할인하니까 납품업체에게 6,000원이 아니라 5,000원에 납품을 하라,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보시면 유통업체가 1만 원에 팔던 것을 9,000원에 팔았기 때문에 1,000원의 판촉비용이 부담, 발생을 했는데,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6,000원에 납품하는 것을 5,000원에 납품을 했기 때문에 납품업체가 그 1,000원을 100% 부담한 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경우고요. 50%를 부담하려면 납품가격을 5,500원, 즉, 500원만 인하를 시켜야지만 50% 부담요건이 충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잠깐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이 지침을 제정을 했는데 업계에서 이런 지침을 자동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리고 직원들한테 MD라든가 사원들한테 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 시행 시기는 2020년 1월 1일로 지침에 규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 지침은 하나의 해석과 어떤 집행의 가이드라인 성격이지, 이 자체가 법령은 아니기 때문에 이 지침과 상관없이 법 제11조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으면 이 시행일 이전이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 법을 적용해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해당 심사지침의 기대효과와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공간적 제약이 없다보니까 다소 영세한 납품업체에게도 상품 판매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유통 업태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다른 백화점이라든가 마트에 비해서 판매수수료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낮고 진입장벽도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워낙 이렇게 인터넷쇼핑몰 같은 경우에 진입장벽이 떨어지고 또 여러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업체 간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익성이 약화되면서 수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을 물류비라든가 광고비라든가 판촉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을 납품업체에게 전가시키고자 하는 유인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심사지침은 최근 거래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이러한 인터넷쇼핑몰 시장에서 어떤 부당한 비용 증가, 특히, 판촉비 증가행위를 좀 더 확실하게 근절하고자 하고, 업계 스스로도 어떤 부분이 부당전가이고 위법이 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행위가 계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고요.
지침 제정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앞으로도 이 지침과 함께, 또 실제로 이런 불공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시와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와 함께 시정도 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법 11조 5항 적용제외 요건 있잖아요? 자발성 요건하고 차별성 요건, 이게 and인가요, or인가요?
<답변> and입니다.
<질문> and인가요?
<답변> 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모든 사례를 다 지침에 담을 수는 없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자발성이 인정이 되고 안 된다는 것은 제가 기존에 나온 판례라든가 심결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급적 사례로서 지침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게 case-by-case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자발적이 아니다, 라고 모든 사례를 담을 수 없지만 명확하게 원칙은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업체에서 우리 업체가 판촉행사를 하고 싶다, 납품업체가 공문을 보냈다 하더라도 그전에 유선상으로라든가 구두로라든가 유통업체에서 먼저 행사를 제안을 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자발성으로 보질 않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후적으로 업체한테도 이득이 됐으니까 괜찮은 행사 아니냐? 그것은 사후적인 기준이고, 저희가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행사를 시작할 때 이때의 기준으로 ‘위법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건데 그럴 때는 사전 서면약정과 자발성 이런 부분이 충족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차별성 요건이 이게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답변> 이 부분은 사실 차별성 요건에 대해서는 지금 판례에서도 많은 판례가 축적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행사를 하게 된 경위가 차별적인가, 남들과 차별적이었다, 자기만의 고유한 사정이 있어서 행사를 하게 됐다, 이런 것으로 차별성을 인정한 경우도 있고요.
어떠한 경우에는 이 행사의 결과 소비자들이 mall에 온 게 아니라 백화점에 온 게 아니라 이 업체에 방문하게 되었다, 행사의 내용에 따라서. 그럴 경우에는 차별적이다, 라고 인정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어떤 일부분의 표지만 보고 ‘차별적이다, 아니다.’라고는 판단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왜 행사를 시작하게 됐고 행사의 내용은 무엇이고 형식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독자적으로 자발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기획하고 결정했다면 기본적으로는 차별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아무하고도 유통업체하고도 얘기 안 하고 자기가 생각해 낸 행사라면 차별적일 가능성이 큰데, 그렇지 않고 유통업체가 먼저 이니셔티브를 줬다면 아무리 조금씩 다르다고 하더라도, 뭐 5월 어린이날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누구는 뭘 주고, 누구는 뭘 주고 하더라도 그것을 차별적이라고 보기는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따로 보기도 하지만 자발성과 차별성을 같은 카테고리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판례에서는 많이 있었습니다.
<질문> 자료에 보면 ‘약정되지 않은 비용이 발생한 것을 이유로 추가 부담시키는 것이 불법이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그러니까 100개를 하기로 약정은 했지만 실제로 150개 했다 그런데 그 50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그러면 쇼핑몰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답변> 기본적으로 약정되지 않은 부담을 비용 시키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쇼핑몰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질문> 100%요?
<답변> 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약정을 하지 않고 보통은 사은품의 수량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분담비율만 약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 그건 또 문제가 없는 거죠?
<답변> 네, 지금 저희 보시면 예상비용의 규모, 사용내역 이런 것들을 적게 되어 있는데요. 분담비율, 예상이익 비율에 따라 하는데, 객관적·합리적 방법으로 산정하여 기재하되 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상이익이 같다고 생각하고 5 대 5로 그냥 그런 식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이어서요. 그러면 이렇게 약정을 했는데 도저히 약정을 받고서 잘되고 있으니까 50개 추가하자, 라고 약정을 수정한다, 그러면 문제없는 거죠?
<답변> 그 부분도 그러면 그게 사전적이냐, 사후적이냐.
<질문> 하면서 도중에 보니까 판촉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하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답변> 그 약정을 하면서도 그럼 50% 분담비율을 준수는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사전적으로 해야 되고, 나중에 정산하면서 더 해라, 이런 부분은 안 되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준비한 그게 모자라니까 조금 더 추가로 하자, 사은품을 200개 더 구매하자,
<질문> 판촉 도중에 그러니까 계약을 바꾸면요? 약정을 바꾸면?
<답변> 그러니까 그것도 행사 중간이라도 실제로 200개를 더 주기 전에 미리 하면 상관이 없는 거죠.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좀 크게 정리하면 자발성과 차별성 요건이 되면 50% 비율을 넘어도 상관없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50% 비율은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크게 보면 되는 거죠?
<답변>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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