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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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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오늘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을 발표하겠습니다.

지난 4월 29일 이천 물류센터 건설현장 화재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로서 51일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사고 희생자들에 대한 합동영결식이 있습니다.

발생해서는 안 되는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으신 근로자분들과 유족분들에게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며,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물류센터 건설현장 화재사고 이후 동일한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노동부, 국토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건설현장의 화재사고 발생 위험요인들을 분석하고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었습니다.

그간 정부는 2016년, 2019년 범정부 화재안전대책을 수립·추진하였으나 주택, 고시원 등 완공된 기존 건축물을 주된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은 작업공정이 수시로 변화하고 화재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잠재되어 있는 시공 중에 있는 건설현장의 화재안전대책을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의 중점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업이 비용절감보다는 근로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비용증가에 대한 우려로 대형 화재발생 위험이 있었던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제한 등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둘째, 건설공사의 단계별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계획단계의 적정공기 보장부터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 대응체계 구축까지 건설공사 전체단계의 위험요인을 관리하겠습니다.

셋째, 안전 관련 규정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등 사망사고 위험요인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위험현장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기업의 안전 경각심을 제고하겠습니다.

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 세부내용입니다.

건설현장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만들겠습니다.

첫째, 계획단계부터 건설공사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민간공사 모두 적정공사기간 산정을 의무화하고,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업체를 공개하여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화재 등 사망사고 위험요인 중심으로 개편하여 현장의 안전활동지침서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사고 발생 시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자 재해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 일부를 발주자가 부담토록 하여 안전관리 우수시공사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의 요인으로 지적된 건축자재의 화재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창고에만 적용되는 마감재 화재안전기준을 모든 공장·창고까지 확대되고,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겠습니다.

화재안전기준이 없었던 우레탄폼 등 내단열재에 대해서도 난연성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연성능 미만 단열재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심의를 받도록 하고, 단열재 공사 중에는 전담감리를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접 건축물과의 이격거리에 따라 방화유리창을 설치토록 하고 창호에 대한 화재 안전성능기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건축자재의 화재 안전성능과 생산업체의 관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모니터링 확대 등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화재에 안전한 건축자재가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화재 위험작업은 안전조치를 반드시 이행한 후 작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연성 물질 취급작업과 화기 취급작업의 동시작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리에게 공사 중지 권한을 부여하겠습니다.

인화성 물질 취급작업 시에는 가스경보기, 강제 환기장치 등 안전설비를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지원하겠습니다.

위험작업에 대한 현장 감시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안전전담감리를 도입하여 공공공사는 모든 규모, 민간공사는 상주감리 대상 공사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청에게는 사전에 위험한 작업의 일시·내용·기간 등 정보를 파악하여 하청업체들의 작업조정 의무를 부과하겠습니다.

시공 중인 건축물에도 화재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고,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적정대피로 확보, 비상대피훈련 등 긴급조치계획을 반드시 수립한 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화재위험이 높은 작업착수 후에는 정기적으로 비상대피훈련을 실시하고 감리 등이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를 위한 대응체계도 세밀히 마련하겠습니다.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촘촘하게 관리·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첫째, 건설현장에 대한 적시점검·감독을 위해 위험작업 시기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건설현장에서 화재·폭발 등의 위험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사전에 작업시기를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세움터의 착공신고정보 등을 전산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위험현장과 작업시기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를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여 적시점검·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위험현장정보를 자동 추출할 수 있는 안전보건정보 빅데이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산업재해정보, 사업장의 안전보건정보 등을 데이터화하고, 이를 통해 고위험사업장 취약시기 등을 자동으로 추출한 후 적시에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둘째, 지자체, 민간순찰자, 관계부처 등과 협업하여 위험작업에 대한 현장점검과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자체가 현장을 지도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산재예방 계획·수립 및 현장지도를 하도록 하고, 지자체의 적극적 역할 이행을 위해 중앙정부는 위험작업시기 등 현장정보 공유와 함께 재정 및 교육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전지킴이와 함께 건설 분야 퇴직자 등 전문성을 지닌 민간인력을 채용하여 건설현장에 대한 순찰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지자체와 민간인력의 순찰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여전히 경시하는 현장은 즉각 패트롤 점검 및 감독과 연계하고 불시감독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노동안전 경각심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정형이 상향된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 대해 구형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양형위원회와 양형기준 개선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경제적 제재와 경영책임자의 사업장 안전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다중이용시설 산업재해 등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다중인명피해 범죄에 대한 특례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 대책은 기업이 비용절감을 우선시하고 안전을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사고의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현장에서 실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기업의 경영책임자들이 안전을 외부의 규제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경영의 핵심 가치라는 인식을 가진다면 우리의 일터는 획기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미 많은 기업에서 경영책임자가 안전상황판을 설치하여 매일매일 직접 체크하는 등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안전 아이디어를 실행하고, 이런 기업일수록 근로자들도 안전수칙 준수를 철저히 실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우수실천 사례들이 크고 작은 현장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천 화재사고를 비롯하여 일터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으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여기 보면, 다중인명피해 범죄에 대한 특례법 제정 추진한다고 했는데 추진 일정과 계획하고요. 혹시 그러면 지금 구상하고 있는 특례법 내용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노동계를 중심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지금 제정하려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 법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무부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 구체적인...

<답변> (사회자) 그 부분은 법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법무부 검사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답변> (전철호 법무부 공공형사과 검사) 법무부의 공공형사과의 전철호 검사입니다. 저희 중대... 먼저, 다중인명피해 범죄 처벌 특례법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자체 T/F를 가동하여 현재 해당 주문들을 검토 중에 있고, 올 연말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서는 고 노회찬 의원께서 발의하신 법안이나 최근 강은미 의원께서 발의하신 법안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저희 특례법 제정에 참고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

<답변> 중대재해, 제가 말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한 것이 아니고요.

<답변> (사회자) 다중처벌.

<답변> 다중처벌법, 제가 그것은 법안 명칭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이번 대책을 보면 전반적으로 사업주에 대한 처벌 부분에서 힘이 많이 빠진 것 같다, 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요. 9페이지 아래 보면 사고재발요인을 분석하면서 먼저 기업이 투자를 안 해서 사고 발생한다, 이렇게 원인진단을 하셨어요. 기업은 나쁘고 정부는 책임에서 좀 피하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대목인데요. 제도가 미비해서 그에 맞춰서 기업들이 경영을 한 건데 지금 와서 제도 미비 문제는 빠지고 기업이 그동안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기업들이 좀 억울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원래 기업에 대한 낮은 처벌이 문제라고 인식해서 일종의 반성적 평가를 하고 그에 따라서 처벌강화를 대책으로 추진하려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책에 보면 법인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를 위해 과징금제도를 도입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검토했었고, 이 제도를 산안법 개정으로 현실화할 수 있다고 노동부가 자체 판단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 왜 마지막에 빠졌는지, 혹은 왜 도입한다고 명시적으로 이번 대책에서 발표하지 않았는지 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주에 대한 책임강화를 위해서 현장안전관리자, 즉 현장소장 등이 중대재해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즉시 사업주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의무화하는 조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던 것인지?

<답변> 두 번째, 조금 전에 하신 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질문> 사업주에 대한 책임강화를 위해서 현장안전관리자나 현장소장이 중대재해 위험요인을 현장에서 발견하면 즉시 사업주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대책에서는 안 보여서요. 이런 조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셨던 것인지 여쭙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현장안전관리책임자를 정규직으로 해야 된다, 라는 요구들이 노동계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여러 군데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기업자율사항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던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책임성 있게, 현장소장이나 안전관리자가 책임성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부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없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우선 첫 번째 질문하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민사 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해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민사상 책임배상제도, 그다음에 형사법 체계와 관련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 저희 이번 대책에 담은 과징금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위반해서 사업주가 부당이득을,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거기에 대한 경제적 제재방안으로써 과징금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 산업안전관리자가 현장에서 위험요인이 발생했을 때 보고하는 의무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번 저희가 담은 내용은 경영책임자가 사업장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에 저희가 넣은 내용은 정기적으로 현장의 안전관리에 관해서 보고를 받는 의무를 구체화해서 그런 의무를 구체화화겠다는 내용을 여기 담았고,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어떤 내용으로 구체화할 것이냐는 저희가 연구용역을 지금 실시하면서 구체화해서 그것을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현장안전관리자가 정규직으로 되어야 한다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안전관리자가 보다 고용이 안정된 상태에서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 있으면 가장 좋죠. 가장 좋지만 현재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산안법 개정 다시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미 올해 초에 가중처벌하는 것과 그리고 벌금형 상향하는 개정안 지금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 다시 개정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들어가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양형기준도 개선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김영란 위원장님도 만나셨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가중처벌 규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 대책에 담은 것은 이것을 다시 개정하겠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개정하면서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 신설되어 있는 가중처벌 규정이 양형기준이나 구형기준에 반영이 돼야 한다는 그 의미에서 실효성 확보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 차원에서 양형기준 개선과 구형기준 개선을 추진하겠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신, 그래서 법 개정을 다시 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지금 개정되어 있는 법안을 실질적으로 구형하거나 양형할 때 반영시켜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을 담은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양형위원회의 위원장님과 만나서 이런 내용을 협의를 드렸습니다. 협의드린 내용은 아마 가지고 계신 보고서에 써 있는 것처럼 여기 두 가지 정도 들어 있는데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고요.

저희가 법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법이 개정되어 있고 저희가 느끼는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양형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 양형위원회에서는 지금 현재의 양형위원회 임기가 아마 내년 4월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 양형위원회를 개최를 하면서 양형기준을 논의할 것인데 그때 이 내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다, 논의를 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양형위원회 쪽에서 혹시 자료가 필요하시거나 이럴 경우에 필요한 자료는 적극 제공해 드릴 생각입니다.

<질문> 양형기준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자료도 있었고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만 검찰의 구형기준에 관해서는 아직 설명이 없었던 것 같은데, 현재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건설현장의 사고와 관련돼서는 하도급, 다단계 하도급 문제도, 하도급 구조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것을 어떻게 제한하겠다, 이런 내용은 이번에 더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원청의 작업조정 의무를 부여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혹시 다단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왜 빠졌는지, 그리고 원청의 작업조정 의무를 부여할 경우에 불법 파견 논란이 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전철호 법무부 공공형사과 검사) 법무부에서 검찰 구형 강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형 강화 관련해서는 해당, 대검찰청 외부 T/F에서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최근에 산안법 올 1월에 전면 개정된 산안법 개정내용을 반영함과 동시에 반복되는 산재사고에 대해서 엄정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그를 토대로 검찰 내부 구형기준에 대해서 상향 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박선호 국토부 1차관) 국토교통부 1차관입니다. 다단계 하도급은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명백한 불법에 해당이 됩니다. 불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설현장에서 이와 같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건설산업 전반에서의 생산구조를 혁신하는 것도 불법 다단계 하도급의 유인을 없애는 데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정책과제로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답변>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원청의 작업조정과 관련돼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파견법과 관련된 부분을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설현장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장에서의 원청이 자기 사업장 범주 내에서 발생하는 산재와 관련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업장 안에서는 그것이 협력업체의 근로자 쪽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에 원청이 작업조정을 한다는 내용은 그것을 조금 구체화해서 담은 내용입니다.

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원청에게 자기 사업장 안에서의 모든 지역 내에서의 산재예방 책임이 있고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재예방과 관련돼 있는 조치 의무를 근로자파견법에 있는 작업지시로는 해석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 내용은 과거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을 할 때 이미 정리가 되어서 반영돼 있는 내용입니다.

<질문> 자재도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시고 안전활동에 대해서도 조금 더 촘촘하게 안전관리자를 두든가, 라고 하셨는데 이러면 전반적인 공사비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여기에서 늘어나는 공사비 증액분은 어떤 식으로 반영되게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 대책 중에서 보면, 건설현장에서 화재·폭발 등의 위험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사전에 작업시기를 신고하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화재·폭발 등의 위험작업의 범위가 어느 정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는지도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선호 국토부 1차관) 이번 대책에 의해서 시공사가 여러 가지 안전관리에 관한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출을 해야 될 상황이 생깁니다. 공공발주공사인 경우에는 발주금액에 이와 같은 안전관리비용이 모두 적정하게 계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와 같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미 마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위험작업, 신고해야 될 위험작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배관작업이라든지 미장·방수·도장, 그다음에 그라인더를 사용한 절단작업, 그다음에 우레탄폼과 같은 단열작업 이런 것들이 화재·폭발 위험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의 경우에는 화기작업과 동시작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폭발 위험작업은 그런 식으로 구체화가 가능합니다.

<질문> 좀 헷갈리는 게 있어서요. 그러니까 산안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그 안에 법인 과징금제도 같은 것들을 넣는다는 거죠?

<답변> 예.

<질문> 아까 말씀하신 게 산안법 개정을 안 한다고 아까 하셨던 것 같은데.

<답변> 아니, 여기 지금 저희 대책 내용을 보시면 페이지로 13쪽인가요? 거기에 보면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노동안전 경각심 제고’라는 항목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맨 위에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정형 상향의 실효성 확보’라는 것은 이미 개정되어 있는 법대로 구형기준과 양형기준을 개선하겠... 추진하겠다는 내용이고, 이 내용은 법대로, 개정된 법대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있는 사업장 안전에 대한 관심과 책임 강화를 위해서 추가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여기에 법인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질문> 그래서 산안법 위반에 대해서 법인벌금형을 이미 상향해 놨는데 새로 추진하는 이 법인 과징금제도 이런 예시를 들어놓으신 것과는 어떻게 다른 건지.

<답변> 벌금형과 그다음에 이 과징금과의 관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의... 우리나라의 경우에 법인의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직접적인 책임능력이 형사법상 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모든 법에 보면 양벌규정을 통해서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서 처벌을 받게 됐는데 그 법인이 그 위반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에 벌금형을 부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이렇다 보니까 실제로는 벌금을 안 받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에 그렇게 되면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어지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있는 조치 의무를 하지 않고서 작업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를 대상으로 해서 이 과징금제도를 마련을 해서 같이 적용을 하겠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질문> 적정공사기간 산정 관련해서 기존에는 공공공사에만 했는데 이제 민간공사로 확대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모든 민간공사가 대상인 건지, 그리고 적정공사기간이라는 게 일종의 기준이 있어서 아파트 몇 억짜리는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건설사가 산정을 했는데 이것을 단축을 했을 때만 처벌한다는 건지, 아니면 처음에 공사기간에 대해서도 어디에선가 판단을 해서 그게 안 맞으면 적정공사기간 가이드라인에 따라라, 이런 기준이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답변> (박선호 국토부 1차관) 적정공기 산정에 관한 의무는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국토교통부가 입법 추진할 건설안전특별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 주셨던 대로 적정공기 산정에 관한 기준을 건설안전특별법령과 세부적인 기준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적정공기가 산정되지 않았거나 또는 산정 후에 준수되지 않았을 때도 이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는 내용도 함께 규정할 예정입니다.

<질문> 언제쯤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답변> (박선호 국토부 1차관) 지금 실무적으로 내용을 검토해 놓은 상태고요. 구체적으로 건설안전특별법이 발의되고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얼마 전에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민주당에서 산안법 167조1항에 있는 현행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는 이 조항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개인사업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었는데,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결국 흔히 얘기하는 기업 오너를 처벌할 수 있어야 이게 달라질 거다,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지적하는데 그 내용이 빠진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우선, 박두용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주를 주어로 하고 있고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자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얘기하신 것 같고, 그 부분 대신에 개인사업주를 이렇게 바꿔야지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하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조치의무 위반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자가 책임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형사법 체계에서의 책임주의 원칙상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 사람이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관련해서 지금 현행법 안에서도 경영책임자가 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받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법의 주어를 개인사업주라고 변경하는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그건 똑같이 그 경영책임자가 위반에 대한 책임이 확인이 되면 처벌받게 되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그것이 쟁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법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 다만 그러면 산업 경영책임자의 그 책임을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영책임자에게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보고규정 등을 신설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뭐냐면 사업주가... 아니, 사업장 자체의 안전과 관련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챙겨달라는 그 책임을 구체화하겠다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겠다는 내용을 여기에 담은 것입니다.

<질문> 이게 정 총리가 오늘 하신 발언하고도 오늘 말씀하신 산안법 관련 개정 추진하신다는 내용과 조금 혼동이 돼서 여쭤보게 되는데요. 정 총리께서 중대재해 발생 시 종전의 실무자만 문책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경영책임자를 직접 처벌하고 막대한 경제적 제재까지 함께 부과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오늘 고용부에서 발표한 내용에는 경영책임자를 직접 처벌한다는 내용까지는 없는 것 같아서, 그럼 정부가 지금 취하고 있는 이번 대책안이 정확히 어느 정도 수준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총리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내용들을 축약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에서도 경영책임자가 책임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는 구조는 맞습니다. 지금 현행법에서 동일한, 그러니까 거기 대책에 보시면 지난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들어가 있는 내용에 보면 근로자가 5년 내에, 그러니까 사망사고가 재발하는 경우에 가중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또는 그 사업장에서 다중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큰 규모의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사고, 그 사업장 현장에 있는 안전관리자의 책임만은 아닌 문제입니다.

그 경우는 분명히 안전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정돼 있는 산업안전보건법대로 구형기준이나 양형기준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다중인명피해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이렇게 다중사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게 되면 결과적으로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책임을 져야 되는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총리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질문> *** 특례법을 왜 정해야 하는지, 왜 제정해야 하는지, 특례법의 취지 그리고 특례법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특례법이 산업재해를 다른 법과는 좀 어떤 패러다임에 근거해서 산업재해를 보고 있는지, 좀 다른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추가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전철호 법무부 공공형사과 검사) 법무부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특례법 제정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대형 안전사고에 의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재 대부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법정형이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게 현행법상 가중을 하더라도 최대 7년 6월 이하 금고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법정형 상향 등을 포함한 내용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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