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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2.06.27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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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김숙자입니다.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거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목적은 다문화가족 일반적 특성과 결혼이민자 배우자·자녀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전국 다문화가족 1만 5,578가구를 대상으로 2021년에 실시하였습니다.

2쪽, 가구 현황입니다.

다문화가구는 전체 34만 6,017가구이며, 결혼이민자 가구가 82.4%, 기타귀화자 가구가 17.6%입니다.

거주지역은 수도권에 56.1%, 동 지역 거주자가 읍면 지역 거주자보다 3배 이상 많습니다.

가족 구성은 부부와 자녀 가구가 35.5%, 부부 가구 30.0%, 한부모 가구 10.9%, 1인 가구 8.3% 순입니다. 부부 가구의 비중이 2018년 17.0%에 비해서 13%p 증가하였습니다.

무자녀 가구가 42%로 2018년보다 5.3%p 증가하는 등 무자녀 가구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가구소득은 300만 원 이상이 50.8%로 2018년에 비해서 9.0%p 증가하였습니다만, 코로나19로 51.5%가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기타귀화자의 일반적 특성입니다.

1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결혼이민자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연령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부관계의 만족도와 대화시간은 증가하고, 배우자와의 문화적 차이 및 갈등 경험은 감소하는 등 부부관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쪽입니다.

혼인상태는 유배우가 84.8%, 이혼과 별거가 8.6%, 사별이 3.2%이고, 이혼·별거 사유로는 성격차이가 50.7%로 가장 많고, 경제적 문제, 학대·폭력도 있으며, 이혼·별거 후에 자녀 양육은 결혼이민자가 93.3%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부부 간 갈등은 15.5%p 감소한 46.3%로 나타났고, 갈등 사유로는 성격차이가 가장 큰 56.6%, 그다음에 이어서 양육문제가 26.7%, 경제적 문제도 24.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부 간의 문화적 차이 경험은 3.5%p 감소한 52.4%로 나타났고, 식습관이나 의사소통 방식에서 주로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녀양육 관련입니다.

만 5세 이하 자녀양육의 어려움은 감소한 반면, 만 6세 이상은 증가하였습니다. 만 5세 이하는 한국어 지도가 가장 어렵고, 만 6세 이상은 학습지도가 가장 힘들다고 나타났습니다.

5쪽, 경제활동입니다.

결혼이민자와 기타귀화자의 고용률은 2018년 대비 5.6%p 감소한 60.8%로 나타났습니다만, 단순노무 종사자는 32.4%로 4.5%p 증가했고, 반면에 상용근로자는 2018년보다 5.4%p 증가한 47.7%로 양적인 증가는 다소 감소했으나 질적인 부분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사회생활입니다.

한국생활에 어려움이 없다는 비율은 8%p 증가한 37.9%로 나타났고, 주로 언어나 경제문제, 외로움 등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차별받은 경험은 16.3%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혼이민자나 기타귀화자의 한국생활 적응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자녀교육 등 개인적 문제에 도움을 받거나 의논할 상대가 없다는 응답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서비스입니다.

다문화가족 서비스 이용경험은 입국 전 교육이 36.2%, 한국사회 적응교육이 30.4%로 주로 초기적응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들은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요구는 일자리 소개가 초기적응지원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7쪽, 만 9세부터 24세 자녀 현황입니다.

전체 다문화가족 자녀 중 만 9세부터 24세는 44.9%로 2018년 대비 8.3%p 증가했습니다.

이 중 국내에서만 성장한 자녀는 90.9%로 증가하고 있고요. 학습지원과 진로상담에 대한 서비스 수요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만 15세 이상 자녀 중 학교에 다니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은 비율이 14%나 차지하고 있고, ‘지난 일주일 간 그러면 뭘 하고 있었냐?'라고 질문한 응답에는 취업준비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가정생활입니다.

어머니와의 만족도와 아버지와 만족도는 2018년 대비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쪽입니다.

아버지와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0.5%로 증가하고 있고, 어머니와 대화시간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외국출신 부모의 모국어를 한국어만큼 잘하고 싶다는 비율도 5.1%p 크게 감소하는 등 이중언어 사용에 대한 의지가 감소하였고, 자긍심과 자아존중감도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학교생활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취학률은 모든 학교급별에서 전체 국민하고 비교했을 때 낮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등교육기관의 취업률 격차는 31%p로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9쪽입니다.

만 13세 이상 다문화가족 자녀의 희망 교육수준은 2018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만, 전체 일반 청소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학교폭력 피해경험 비율은 2.3%로 2018년에 비해 5.9%p나 감소했습니다. 차별경험도 2.1%로 2018년에 비해 7.1%p 감소했고, 특히 고용주와 직장동료로부터의 차별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세 이상 자녀의 고민상담 상대는 친구, 선후배의 비율이 40.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18년 조사 결과 때는 부모님이 38.3%로 가장 높았던 것과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친구, 선후배의 비율과 가장 높게 나타난 비율은 일반 청소년과 유사한 결과입니다.

1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15년 이상 거주자가 39.9%로 정착주기가 장기화되고 있고, 학령기 자녀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등의 차별경험과 생활의 어려움이 감소하는 등 한국생활 적응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학령기 자녀 양육 시 한국어 지도와 학습지도에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한 정책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문화 자녀의 강점인 이중언어 활용에 대한 의지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금년 말까지 '제4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시 학령기 자녀 맞춤형 교육·돌봄 체계를 반영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신규로 도입한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학습·진로지도 및 기초학습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중언어 활용에 대한 의지를 높이고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 이해교육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발생 시에는 조치과정에서 언어의 어려움으로 잘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도와주기 위해서 통·번역사 등 전문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부와도 협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 주요 정책의 차별과 편견 요소를 점검하는 다문화영향평가도 금년에 시범 연구하고 있습니다. 시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확대해나가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로 연합뉴스 기자님 질의입니다. 다문화 자녀가 초·중·고·대 진학률이 전체 학생보다 낮은 이유와 이전 조사에 비해 비재학·비취업률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여건상 부모의 관심과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반해서 결혼이민자들은 상대적으로 언어소통이 어렵고, 한국 학제 경험과 정보가 부족해서 자녀교육에 어려움이 많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만 5세 이하 자녀양육의 어려움은 감소한 반면, 자녀의 연령이 높아지는 만 6세 이상 자녀양육의 어려움은 더 증가했습니다.

특히 청소년기 자녀가 35.6%에서 43.9%로 크게 증가하였고, 만 6세 이상 자녀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은 학습지도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취학률 증가 비율을 보면 대학 진학은 어느 정도 하고 있지만 적령기에 대학 진학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적기에 진학할 수 있도록 이번 기본계획 수립할 때 지원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말까지 제4차 다문화가족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인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해서 부모의 출신 국적에 관계없이 자녀들이 동등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학습지원, 진로지도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같이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이 기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부모와의 대화 빈도 및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를 비롯해 자긍심, 자아존중감이 이전 조사보다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이상 자녀 비중이 2018년 22.7%에서 2021년 32.0%로 9.3%p나 증가했습니다. 중학교 이상 자녀는 아마 많은 우리나라 부모님도 경험하시겠지만 사춘기에 진입하는 청소년이고, 사춘기에 진입하는 청소년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부모와의 대화 빈도도 같이 줄어들고 있지 않나, 저희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2018년에 비교해봤을 때 '아버지와 한 번도 대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응답과 어머니와의 대화시간도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사춘기 청소년의 증가와 부모하고 관계의 만족도, 자긍심, 자아존중감에 사춘기 청소년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자녀들의 경우 전체 청소년과 비교할 때 1시간 이상 대화 비율이 그래도 전체 청소년에 비해서는 현재 아버지의 경우에는 높게 나타난 것은 긍정적인 결과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코리아타임스 기자님 질의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중언어를 잘하고 싶다는 비율이 크게 하락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와 연계해 정부의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및 이중언어 인재 육성 정책들이 실효성 있다고 보시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중언어를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의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무엇보다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의 정착주기가 장기화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내에서만 성장한 자녀 비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83.8%에서 2021년도에는 90.9%로 높아졌습니다. 국내출생 자녀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중언어 습득의 필요성과 절실함이 좀 감소하고 있고, 정착주기가 길어지면서 부모들도 또한 한국어 소통도 원활해지면서 그것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 질문하신 것처럼 다문화가족 자녀의 강점인 외국출신 부모의 모국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해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서울신문 기자님 질의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이 40.5%로 전체 국민 대비 30%p나 낮고, 지난 조사에 비해서도 10%p 낮아졌는데요. 원인을 무엇이라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앞에 연합뉴스 기자님 질문과 유사한 답변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교육여건에 부모의 역할과 관심이 중요합니다. 결혼이민자의 자녀양육에 어려운 부분은 학습지도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반영한 결과이고요. 한국 학제 경험과 정보 부족으로 사실 맞벌이가구들도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하고 같은 맥락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결혼이민자는 정보 부족뿐만이 아니고 언어소통도 어려워서 학습지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한 원인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 촘촘하게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직접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을 저희 참여 위원으로 모시고 직접적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에 걸맞은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한국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대학 진학 희망보다 실제 진학률이 크게 낮은데 대학 진학이 어려운 이유를 추측해볼 설문조항이 있었는지, 다문화가족으로서 자긍심 하락 등 조사 결과와 연관이 있는지, 관련해서 어떤 대책들을 고민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 진학이 어려운 이유에 대한 명시적 설문조사 결과는 없습니다. 다만, '6세 이상 자녀양육 시 학습지도가 가장 어렵다.'라고 응답한 결과와 다문화가족 자녀의 상대적으로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시간이 전체 청소년에 비해서 낮은 것 등이 한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긍심 하락과 대학 진학률은 직접적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자긍심 하락은 중·고교 사춘기 시절에 자긍심이 하락되면 상대적으로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보면 일부 연관성 있다고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의 출신 국가나 배경에 관계없이 우리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해서 하나의 우리나라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이투데이 기자님 첫 번째 질의입니다. 다문화가정 부모 중에 미국·유럽 등 비교적 선진국에 속하는 부모가 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자녀 취학률을 비교한 자료가 있을까요?

<답변> 사실 미국·유럽 등 출신 자녀 비중은 매우 낮습니다. 약 2.4%밖에 안 돼서 오차 없이 통계를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 관련해서는 혹시 우리 연구 책임을 맡고 계신 최 박사님이 참여를 했는데 보충설명이 필요한 게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최윤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기본적으로 취학률 같은 경우에는 학교급별로 저희가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집단들도 초등학교 연령 학령기, 중학교 학령기, 고등학교 학령기, 고등교육기관 학령기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앞에서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국이나 유럽의 자녀 수 자체가 굉장히 적은데다가 그 적은 자녀집단에 대해서 또 학교급별로 나누고 거기에 추정치를 하는 이런 과정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오차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그러한 분석 자체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출신국적별 취학률은 따로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 요구가 있다면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거나 이런 방안을 모색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송 기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기존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해서 검정고시 응시율도 높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한 결과 자료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검정고시 응시율은 따로 조사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비재학·비취업 청소년 중 진학을 준비하는 비율은 6.7%로 나타났고, 대다수가 취업 준비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추정을 해보면, 진학보다는 취업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해서 검정고시 응시율은 따로 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높지 않을 거라고 추산이 됩니다.

<질문> (사회자) 국민일보 기자님 첫 번째 질의입니다. 다문화가구 구성원이 한국사회에 잘 융화되는지를 살피려면 계층적으로 일반 가구와 분화되는지는 않는지, 그렇게 형성된 계층이 세습되지는 않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게 아무래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비재학·비취업 비율이나 대학진학률 등에서 그런 요소가 보이기는 하지만 가구 구성인원, 가구 형태나 소득 등이 혼재된 채로 통계가 나와 한눈에 파악이 쉽지 않은 듯합니다.

조사대상 가구를 향후 소득별이나 거주지역별 또는 1세대, 2세대 이주배경 가구 등으로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파악해볼 의향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굉장히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표본 설문조사 대상이 작지 않은 인원입니다. 1만 5,000가구 조사했다고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향후 소득이나 거주지역별로 분석을 하려면 표본조사 대상이 조금 더 확대가 돼야 되는데 관련해서는 또 표본조사를 확대하려면 예산이 또 수반되는 부분이어서 그것은 저희가 3년 이후에 조사를 할 때 그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지 다각적으로 재정당국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세대, 2세대 이주배경 가구 등으로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파악해보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학령기 자녀가 굉장히 크게 증가는 하고 있고, 정착주기가 장기화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이게 1세대, 2세대로 구분을 할 만큼 다문화가족이 이원화되어 있는지, 또 그 정도로 분석하는 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는 매우 다각적으로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책임연구원으로부터 혹시 보충설명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최윤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소득이나 지금 거주지역별로 분석이 되고 있는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자세한 내용은 향후에 발간될 연구보고서에 담겨져 있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인 소득계층별 분석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통계 정도는 내고 있고요.

그리고 거주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동부, 읍면부 정도만 문항별 분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 17개 비교는 하고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통계치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정밀하게 추정이 돼야 하는데 저희 현재는 이 조사는 전국 추정치를 내고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 추정치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동부, 읍면부 정도만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러한 분석결과들이 다 다문화가족 이내에서만의 분석이라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일반 가구와의 비교분석은 지금 현재 시도하고 있는 것은 아주 특수문항 몇 개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제활동이라든지 이런 정도로만 한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1세대, 2세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선진국들의, 이민사회가 아주 발달된 선진국들 사례를 볼 때 2세대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추진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앞에 정책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당장 2세대들이 독립해서 가구를 형성하거나 아니면 우리 사회 주류 계층으로 마구 올라오는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의 잠재적인 예측치로 우리가 준비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현재는 가구 안에, 다문화가구 안에 그 2세대가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 정도의 추정치가 사실 현실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조 기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장소별 차별경험 항목에서 모든 장소의 차별 평균점수가 올랐고, 코로나19 확산으로 혐오차별이 심화됐다는 인식도 올랐는데 정작 전체 차별받은 경험에 대한 응답비율은 크게 떨어지는 등 결과와 괴리가 있는 이유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조사한 차별경험은 지난 1년간 외국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을 조사를 했고요. 장소별 차별경험은 저희가 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차별경험을 분석했는데, 차별경험을 한 사람은 장소, 차별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인식하는 차별의 정도가 심화된 것을 조사를 했는데, 질문 주신 것의 정확한 답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이것도 책임연구원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이금순 여가부 다문화가족과장) 안녕하세요? 다문화가족과장 이금순입니다. 한 기자님 주신 질문이, 그러니까 차별경험은, 장소에서 차별경험은 심화됐... 제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차별받은 차별경험을 저희가 차별받은 사람을 차별받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경험률을 조사를 했는데, 그 경험률은 16.3%로 2018년보다 다소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차별받은 사람 중에서 장소별 차별경험을 다시 조사를 했는데, 그 장소별로는 조금씩 대부분 올라갔는데 직장이나 일터에서는 많이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동아일보 기자님 첫 번째 질의입니다. 부부관계와 자녀관계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만족하느냐?’,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한 ‘예.’, ‘아니오.’ 답변으로 측정한 것인지, 아니면 만족도를 측정하는 별도의 지표들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당 문항은 5점 척도 문항으로 긍정과 부정비율을 활용할 계획으로 조사를 했고요. 연령의 증가가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관련 사항을 최 박사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보충드리겠습니다.

<답변> (최윤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 기자님 첫 번째 질문이 일단 조사가 ‘예.’, ‘아니오.'로 질문이 된 거냐고 물으셨는데요.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이것은 5점 척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을 내기도 하고 5점 척도 같은 경우는 긍정 응답비율하고 부정 응답비율을 따로 묶어서 저희가 비율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율로 제시된 부분은 그렇게 파악이 된 것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다문화가족으로서의 자녀들의 자긍심과 자존감 하락 이유 이것은 지속적으로 앞에서 정책관께서 답변을 주신 것하고 연동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명확한 이유는 이 조사만으로 명확한 원인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것은 이 조사에서 드러난 바로는 청소년 비율이 많이 증가를 했고, 대부분 연령이 증가할수록 다문화 자긍심이라든지 이주문화에 대한 요인이라든지 이렇게 다문화 가족적 특성에 대해서는 부정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들이 이전 조사에서도 관찰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전체 자녀에서 청소년 비율의 증가가 이러한 전체 값의 변화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라는 저희는 그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내 출생 자녀의 확연한 팽창이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출생을 해서 한국 국적을 받고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인원 자체가 워낙에 늘어나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에 대한 특성들에 대한 이질성을 더 많이 느끼는 이런 부분도 아마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추정을, 추정과 추측 정도를 저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시간관계상 김 기자님 두 번째 질문을 마지막 질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언어 인재 데이터베이스 운영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이금순 여가부 다문화가족과장) 다문화가족과장 이금순입니다. 이중언어 인재 DB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부모, 그러니까 부모 양국의 언어를 다 잘할 수 있는 언어를 저희가 DB로 구축한 겁니다.

예를 들면 출신국 어머니의 나라 언어와 그다음에 한국어를 잘할 수 있는, 2개 언어를 잘하는 인재를 저희가 별도로 DB로 구축하고, 이 친구들이 그 강점을 더욱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도 하고, 또 이런 인재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 이런 곳에 저희가 연계를 하기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가 1,411명 정도가 지금 DB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다 마무리되어서 이것으로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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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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