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사상 처음 '1인 2표제'가 도입되고 전자개표기가 사용됨에 따라 투표 종료후 4∼5시간후면 당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오후 6시 투표가 종료되면 전국 248개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되는 대로 개표가 시작된다. 이번 개표는 총선사상 처음으로 전자개표기를 이용해 실시하게 된다.
개표는 관할 구역안에 2 이상의 선거구가 있는 경우 선거구 단위로 개표, 투표구별로 투표함 이상유무 확인→ 개함→유ㆍ무효표 구분→ 후보자별 득표집계ㆍ공표 순으로 진행된다.
개표 순서는 1인 2표제 도입에 따라 우선 지역구 후보 투표용지를 개표한 뒤 나중에 정당투표 용지를 개표할 예정으로 개표가 종료되면 투표지를 투표구별ㆍ후보자별로 구분해 봉인하며, 개표록을 작성하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총선에선 ‘1인 2표제’ 도입으로 작업량이 두 배 이상 늘어났지만 전자개표기 도입으로 밤 11시∼자정쯤이면 개표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며 “유권자들이 TV 앞에서 밤새우며 개표를 지켜볼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개표기는 개표소별로 2∼18대씩 모두 1377대가 배치되며 분류처리속도는 분당 220~250장 정도이다. 지난 2002년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때 처음 도입된 이후 지난 대선 때도 사용된 바 있다.
이와 함께 당선인 결정은 지역구 선거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게 된다.
비례대표 선거는 비례대표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며, 선거 및 당선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일과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거법 제222조(선거소송), 제223조(당선소송)의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후보자 등록당시 낸 기탁금은 어떻게 될까.
우선 기탁금(1500만원)에서 선거법에 의한 과태료 및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집행비용이 공제된다.
기탁금 반환은 지역구 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는 기탁금 전액(기탁금부담비용 제외)을,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되돌려 받게 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금 부담비용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된다.
취재:홍영모(ymhong@new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