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금까지의 추진방향
□ 참여정부는 ‘유연한 분권형 국가’와 ‘역동적인 다극분산형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3대 특별법」을 제정
※ 3대 특별법 :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 ① 신행정수도 건설,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③ 신수도권 발전방안, ④ 지방분권의 4대 과제를 통합 패키지화하고,
ㅇ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한 대타협을 도출함으로써 국가재도약의 계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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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균형발전정책의 변화
□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선도정책인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04.10.21)으로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의전면 재검토가 불가피
ㅇ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분산정책 및 규제개혁 등에 대해 반대함으로써 서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 지속될 우려
ㅇ 수도권은 과잉규제로 첨단산업 육성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어려워지고, 지방은 새로운 도약의 계기 마련이 어려워 저발전이 지속될 우려
□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과제들은 국가재도약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신행정수도 대안과 연계하여 내용과 시기 등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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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방안
1. 기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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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전기관 선정
□ 수도권에 소재하는 26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잔류여부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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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규정한 수도권 잔류기준에 따라 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약 190개 기관(신행정수도로 이전할 29개 기관 포함)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ㅇ 신행정수도 대안과 연계하여 이전 여부를 재검토한 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
※ 신행정수도 대안이 마련되어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해야 공공기관 이전이 가능하고, 신행정수도 대안에 공공기관의 포함여부, 포함시 규모가 결정되어야 지방이전 공공기관 확정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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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전방식
□ 지역산업과 연관이 있거나 시너지효과가 기대되는 기관은 지역특성화발전전략과 최대한 부합하는 지역으로 집단이전
ㅇ 이전기관을 산업연관성과 기관 특성에 따라 농업, 문화관광, 정보통신 등의 기능군으로 분류
ㅇ 각 기능군들을 중심으로 지역특성화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미래형 혁신도시 조성
⇒ 현재 10~20개 정도의 기능군을 검토중이며, 구체적인 기능군은 신행정수도 대안과 연계하여 결정
□ 기능군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기관은 개별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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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전기관의 시도별 배치방안
가. 기본원칙
□ 이전대상지역은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
□ 신행정수도 대안을 감안하여 충청권 배치기관 결정
□ 12개 시?도의 지역발전정도를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배치
나. 시도별 배치방안
□ (집단이전기관)제4차 국토계획, 산업집적활성화계획, 제1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등에서 제시된 시?도별 전략 (특화)산업을 반영
ㅇ 가능한 한 지역전략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기능군을 해당 시?도로 배치
ㅇ 지역전략산업과 연관성이 낮아도 지역역량확충에 기여 가능한 기능군을 낙후도, 지역선호 등을 고려하여 적정 배치
□ (개별이전기관)집단이전기관의 시?도별 불균형을 조절할 수 있도록 배치
ㅇ 이전대상기관의 지역선호도를 최대한 반영
ㅇ 지연성이 있는 기관과 이미 이전을 추진 중인 기관은 해당 시?도로 배치
□ (배치결과)현재 기준으로 시도별로 10여개 기관(2,000~3,000명) 배치 가능
ㅇ 최종 배치기관 및 인원은 신행정수도 대안과 연계하여 결정할 계획
<배치방안(예시)>
① 농업기능(농업기술, 농업지원) : 농업특화도 분석결과 농업이 가장 특화된 A, B지역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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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통신기능 : 정보통신이 가장 특화된 A지역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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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전지원방안 및 추진절차
가. 이전지원방안
□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 이전적지의 용도지역 변경, 기업 지방이전에 준하는 세제지원 및 관련부담금 면제
ㅇ 부족재원 지원, 집단이전단지 조성시 산업단지 수준의 지원 제공, 기관 특수성을 고려한 수도권 지사 설립에 융통성 부여 등
□ (직원에 대한 지원)사택?기숙사 건립 지원 및 아파트 우선분양 등 적극적 주거대책 마련
ㅇ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설치 및 특정학교에 대한 전?입학 특례 허용등 양질의 교육여건을 조성
ㅇ 지방이전수당 및 이사비용 지원, 배우자 직장 알선 및 퇴직시 실업 급여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나. 추진절차
□ 중앙정부와 시?도간의 2단계 협약 체결
ㅇ 1단계협약(MOU) : 이전기관의 시도별 배치발표전에 이전원칙, 방식, 기준 등에 대하여 중앙과 시도가 합의
ㅇ 2단계협약(법적 구속력 부여) : 확정발표후 혁신도시 입지선정, 이전시기 ,지원내용, 협약 이행방법 등을 합의
Ⅲ. 혁신도시 건설 방안
1. 혁신도시 건설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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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전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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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혁신도시의 개념과 구성요소
□ (개념) 지방이전 공공기관 및 산?학?연?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혁신여건과 수준높은 주거?교육?문화 등 정주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
ㅇ 공공기관?기업?대학 연구소 등이 상호교류하는 네트워크도시
ㅇ 지식창출과 기술혁신의 터전이 되는 지식기반도시
ㅇ 혁신주체간 상호학습을 통해 혁신역량이 강화되는 학습도시
ㅇ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친환경도시
□ (3대 구성요소) 혁신주체, 혁신지원환경, 도시인프라
① 혁신주체 : 지역전략산업과 연관된 기업?대학?연구소 및 지방이전 공공기관
② 혁신지원환경 : 산?학?연?관의 협력과 네트워킹을 촉진할 수 있는 시설과 조직, 제도적 환경 구축
③ 도시인프라 : 양질의 주거?교육?문화?여가시설 및 기간교통망, 첨단정보통신망 구축
다. 혁신도시 유사사례
□ 혁신도시의 대표적 유사사례로는 국내의 대덕연구단지와 프랑스의 소피아 앙띠폴리스 등이 있음
ㅇ 대덕연구단지는 첨단기업유치와 연구성과 상업화, 산학연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클러스터화로 혁신도시 지향
ㅇ 프랑스의 소피아 앙띠폴리스는 국립공과대학, 국립컴퓨터연구소 등이 입주하고, 단지내 연구소, 기업 등과 네트워킹으로 세계적 혁신단지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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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지역은 긴밀한 산?학?연?관체제를 이루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혁신의 촉매 기능 수행
ㅇ 또한, 고급기술인력, 벤처자본, 모험적 사고, 양호한 도시 인프라 등을 바탕으로 협력과 네트워킹이 중요한 역할 차지
2. 개발구상
가.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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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문별 개발구상
□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 지역전략산업과 연관이 있고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관을 기능군으로 묶어 혁신도시로 집단이전
□ (혁신환경 조성) 지역특화발전 관련기능을 유치 및 육성하고, 개발초기부터 산?학?연?관의 상호교류를 촉진하는 제도적 환경 조성
ㅇ 지역전략산업 및 공공기관 기능군과 관련한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중점 유치하고 one-stop 서비스체제 구축
ㅇ 혁신주체들이 상호교류할 수 있는 연구-생산 협력 프로그램, Inno-cafe, 기술혁신센터, 지역협력센터 등 확충
□ (인프라 조성) 혁신도시 전체에서 구성원간의 협력과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구조와 주거?문화, 교통?통신 등 인프라와 어메니티(Amenity) 구비
ㅇ 혁신주체의 지식교류와 상호학습을 위한 공간인 혁신중심지구 조성
ㅇ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상업?업무, 문화, 스포츠?여가시설 등을 보행자몰 주변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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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래형 도시에 걸맞는 첨단 교통?정보통신체계 구축
ㅇ 고급인력을 끌어 들이고, 정주할 수 있도록 매력있고 쾌적한 주거?여가환경과 우수한 교육인프라 조성
3. 개발방안
가. 혁신도시 개발유형
□ 혁신도시는 기능과 입지 등에 따라 ‘기존도시 활용형’(혁신지구)과 ‘독립 신도시형’(혁신도시)으로 구분
ㅇ 재개발 방식: 도심 인근에 입지(소규모)
ㅇ 신시가지 방식: 도시내부 또는 외곽의 녹지, 나대지 등에 입지(중규모)
ㅇ 신도시형(New Town): 기존 도시와 공간적으로 분리(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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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혁신도시 개발주체
□ 혁신도시 개발은 공공부문이 주도하되, 필요한 경우 다양한 주체의 참여 허용
ㅇ 지역여건에 따라 기업도시와 연계 추진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
다. 혁신도시 입지 선정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하여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과 대전?충남을 제외한 광역시?도에 원칙적으로 1개씩 혁신도시(지구)를 건설
□혁신도시는 기간 교통망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균형 발전효과를 극대화하며, 광역적 관점에서 인근의 기존 도시, 산업단지, 대학 등과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위치에 조성
ㅇ 구체적인 입지는 입지선정 기준에 따라 중앙과 지방에서 추천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결정
4. 향후 추진계획
가. 기본전제
□ 이전의 조기 가시화를 위하여 발표후 이전기관 사옥 착공까지의 사전준비기간(약 2년 6개월)을 최대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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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추진일정
① 신행정수도 대안과 연계하여 이전 대상 기관 및 지역별 배치방안 발표
② 관계부처, 시?도, 이전대상기관간 이전시기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한 협약 체결 : 발표 2개월 후
③ 혁신도시 입지선정 추진 : 발표 4개월 후
④ 혁신도시 지구지정 및 개발?실시계획 수립 : 발표 21개월 후
⑤ 혁신도시 부지조성 및 신청사 착공 : ’07년중
⑥ 공공기관 이전 완료 및 혁신도시 완공 : ’12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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