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지 않는 양서·파충류라도 포획금지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경우 보신용으로 함부로 잡을 수 없다.
환경부는 7일 생태계 보호와 밀렵 차단을 위해 양서·파충류의 포획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먹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은 '야생동·식물보호법'이 10일부터 발효돼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르면 먹는 자 처벌대상 야생동물은 멧돼지·오소리 등 포유류 14종, 조류와 양서·파충류 각 9종씩 등 모두 32종이다. 먹는 자에겐 1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단 밀렵 등 불법으로 포획된 사실을 알면서도 먹었을 때만 처벌한다.
![]() |
환경부는 먹는 자 처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밀렵의 수요를 차단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포획 금지 대상은 산개구리 등 양서류 12종과 살모사·자라 등 파충류 20종 등 32종이며, 포유류와 조류는 모든 종의 포획이 여전히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주 흔하거나 보신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청개구리, 무당개구리 등 11종은 포획 금지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야생동·식물보호법은 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야생동·식물과 그 서식환경 등에 대해 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세부실행게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아울러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그 서식지 보호 등을 위해 환경부장관은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도록 보호구역지정 제도도 시행된다.
이와 함께 종전에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과 보호야생동·식물로 구분해 지정관리하던 것을 앞으로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Ⅰ·Ⅱ급으로 나눠 보호토록 했다.
이밖에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을 위해서는 학술연구기관 등이 인공증식기술을 먼저 확립해야 하며, 인공증식한 것을 수출·판매·가공·유통·보관하기 위해서는 인공증식증명서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문답풀이>
- 우리나라 뱀, 개구리등 양서·파충류는 모두 잡으면 안되나.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인 6종과 포획금지대상인 26종은 잡으면 처벌된다. 매우 흔하고 보신용으로 쓰이지 않는 청개구리 등 11종은 포획은 가능하나, 생태계 보호차원에서 가능한 한 잡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황소개구리 및 붉은귀거북은 국내생태계에 교란을 일으키는 외래종이므로 포획이 가능하다.
- 살모사 같은 독사도 못 잡게 되나.
▲ 살모사, 쇠살모사 등 독사도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이유 없이 포획하는 것은 금지된다. 다만, 인체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허가 없이 잡을 수 있다.(법 제14조 제3항, 제19조 제3항)
- 어린이가 포획금지된 개구리를 한두 마리 잡는 것도 처벌되나.
▲ 위법사항이긴 하나 형법상 미성년자(만14세이하)에 해당돼 실제 처벌되지는 않는다. 포획금지된 종은 희귀하거나, 식용으로 대량 포획되는 종으로 보통사람이 포획금지종을 잡는 경우는 드물다.
- 학교에서 개구리 해부를 위해 잡는 것도 안되나.
▲ 학술연구목적으로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경우 포획은 가능하나 무단으로 잡을 경우 처벌대상이다. 학술연구목적이라면 사육된 개구리를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사육개구리를 구입·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개구리를 양식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
▲ 가능하다. 다만 포획이 금지된 개구리를 양식하기 위해서는 인공증식기술 등을 입증해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포획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 멧돼지나 고라니가 과수원에 해를 끼쳐 잡아서 먹은 경우 처벌받나.
▲ 멧돼지, 고라니는 농작물, 과수원에 해를 끼치는 경우 유해동물로써 허가를 받아 포획할 수 있다. 유해동물포획허가를 받아 포획한 것을 먹는 경우는 처벌되지 않는다.
또한 수렵장에서 수렵허가를 받아 멧돼지, 고라니, 청둥오리등을 포획하여 먹는 경우도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유해동물포획허가나 수렵허가는 자가 처분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판매나 유통은 불가능하다.
- 사육된 멧돼지를 음식점에서 먹어도 처벌되나.
▲ 합법적으로 사육된 동물을 먹는 경우는 처벌되지 않는다. 먹는자 처벌규정은 법규에 위반해 밀렵되거나 밀수된 야생동물을 먹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 밀렵된 것인 줄 모르고 32종에 해당되는 야생동물을 먹었을 경우는.
▲ 법상 알고서 먹는 자를 처벌토록 돼 있어 밀렵·밀수된 사실을 모르고 먹은 경우는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는 인공증식되는 일부 종에 대해서만 사례별로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밀렵된 야생동물은 음식점에서 판매가 불가능(식품위생법 제7조)하며 고가로 밀거래 되므로 밀렵여부는 판단이 가능하다.
- 밀수된 구렁이를 먹는 경우도 처벌이 되나.
▲ 허가받지 않고 밀수된 구렁이등 32종을 먹는 경우도 당연히 처벌된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