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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20년미만 순직 공무원도 연금 지급

유족에 보수월액 기준 55%…경찰 · 소방 · 교정 등 위험업무 대상

2005.07.25 취재 : 손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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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체포,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위험한 직무에 근무하다가 사망하는 경우 근무기간이 20년이 안돼서 연금지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 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마련해서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순직유족연금은 경찰, 소방, 교정 공무원 등 위험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20년 미만 재직한 경우 55%, 20년 이상 재직한 경우 65%를 지급한다.

순직공무원보상내역


이와 별도로 경찰이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 총경 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를 순직유족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일반 공무상 순직의 경우 본인 보수월액의 36배를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순경 3호봉으로 재직하다가 순직하면 지금까지는 유족연금 없이 유족일시금만 1400만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매달 52만원의 유족연금을 받게 된다.

또 근무경력 20년이 넘어 연금수혜대상자인 경사 20호봉은 현재 유족연금 월 76만원이나 일시금 6579만원중에서 선택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일시금으로 받지 못하고 월 66만원이 늘어난 142만원을 매달 유족연금으로 받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순직한 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본연금 월 71만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30대 전후가 대부분으로 순직시 공무원연금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유족의 상계보장에 대한 대책이 시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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