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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업체인 ㈜쎄믹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 위반행위(기술자료 요구 과정에서의 법정 서면 미교부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3,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쎄믹스는 반도체 검사 장비에 필요한 장치인 프로버 칠러*의 제조 및 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여 납품받는 과정에서, 프로버 칠러의 배관도면 및 부품 목록표 등 기술자료 3건을 이메일로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 반도체 검사과정에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반도체 검사 장비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온도제어장치
배관도면 및 부품 목록표는 부품간 배관 연결상태, 제조에 필요한 부품의 사양 및 제조사, 제조 시 유의사항 등이 기재된 프로버 칠러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로서, 프로버 칠러 제조 및 개조 시 시간을 단축하는 등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쎄믹스는 요구 목적,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 법정 기재사항에 대한 사전협의와 법정 서면 교부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3건을 이메일로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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