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난해 7월 제·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주민조례발안법」, 「지방자치법」 등 5개의 법이 시행되는 날로, 자치분권 2.0시대의 개막을 알리고 선도국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앙·지방 협력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의되지 못한 정부의 개헌안을 요약하면 ‘지방분권 개헌’으로, 이는 헌법적 근거를 두어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였다. 그 정신을 최대한 구현하기 위해 5개의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을 냈고, 오늘은 그 법이 본격 시행되는 날이다. 지난 대선에서 제2 국무회의가 공약이었는데, 제2 국무회의 성격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출범하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과 지역 소멸을 막고,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고 지방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한데,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지방분권 개헌은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혜를 모으고 계속 노력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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