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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0월 31일,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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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0월 31일,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0월 3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96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31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6,511명(해외유입 3,755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84명으로 총 24,311명(91.70%)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736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54명이며,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64명(치명률 1.75%)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0.31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96
51
2
9
3
0
0
0
3
23
0
0
4
0
0
0
1
0
누계
22,756
5,555
534
7,084
938
448
406
120
64
4,697
249
145
469
119
140
1,517
232
39

* 역학조사 결과, 감염경로 구분 해외유입에서 국내 발생으로 변경(울산, 1건)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0.31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
(중국 외)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
아니아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31
0
23
2
6
0
0
25
6
5
26
누계
3,7551),2),3)
26
1,8901)
667
1,0543)
103
15
1,766
1,9891),3)
2,1162),3)
1,6391),2)
(0.7%)
(50.3%)
(17.8%)
(28.1%)
(2.7%)
(0.4%)
(47.0%)
(53.0%)
(56.4%)
(43.6%)
* 아시아(중국 외) : 필리핀 1명, 우즈베키스탄 2명, 러시아 15명(14명), 인도 2명(2명), 인도네시아 3명(3명), 유럽 : 헝가리 1명, 이탈리아 1명(1명), 아메리카 : 미국 6명(6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1) : 역학조사 결과 감염경로 수정(10.29. 0시 기준 1건, 해외→국내) 2) : 역학조사 결과 국적 수정(10.30. 0시 기준 1건, 미국→한국)
3) : 지자체 오신고로 해외유입(내국인) 통계 수정(10.30. 0시 기준 1건, 양성→음성)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후 누계)】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10.30.(금) 0시 기준
24,227
1,694
51
463
10.31.(토) 0시 기준
24,311
1,736
54
464
변동
(+)84
(+)42
(+)3
(+)1
* 10월 30일 0시부터 10월 3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0월 31일(12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붙임 1의 “주요 집단 발생 현황” 참조
 
 ○ 서울 동대문구 노인요양시설와 관련하여 고위험시설 선제검사를 통해 10.30일 이후 현재까지 총 8명이 확진되었다.


       * (구분) 입소자(지표환자 포함) 8명
 
 ○ 서울 송파구 소재 병원과 관련하여 10.28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9명이다.


       * (구분) 종사자 6명(지표환자 포함, 급식부 5명, 진료부 1명), 가족 2명, 지인 1명


       * (추정전파경로) 지표환자의 직장을 통한 동료 및 가족·지인을 통한 전파
 
 ○ 서울 강남구 럭키사우나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3명이다.


구분
계
럭키사우나
음식점 모임
방문자
(지표환자 포함)
종사자
가족 및 지인
방문자
종사자
가족 등
전일
28
9
4
5
3
-
7
금일
33(+5)
11(+2)
4
6(+1)
3
-
9(+2)


 ○ 서울 은평구 방문교사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6명이다.


구분
계
학습지 관련
추가 전파
지표가족
(지표환자 포함)
수강생
수강생 가족
가족의
동료 및 지인
전일
13
2
2
5
2
금일
16(+3)
2
2
8(+2)
3(+1)

 ○ 대구 서구 대구예수중심교회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7명이다.


구분
계
교인
(지표환자 포함)
교회 외 추가 전파
가족
지인
직장 동료
기타
전일
22
19
-
2
1
-
금일
27(+5)
20(+1)
-
3(+1)
2(+1)
2(+2)**


 ○ 경기 광주시 SRC재활병원과 관련하여 격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50명이다.


구분
계
환자
간병인/보호자
(지표환자 포함)
의료인력/
기타 직원
병원 외 전파 추정
가족
지인 등
전일
147
47
56
16
17
11
금일
150(+3)
47
57(+1)
18(+2)
17
11


    * (구분) 대구 25명, 인천 1명, 전북 1명  ** 직장 동료의 가족
 ○ 경기 성남시 분당중학교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5명이다.


구분
계
학생
(지표환자 포함)
학교 외 추가 전파
가족
가족의 지인*
10.29 기준
13
3
4
6
금일
25(+12)
3
11(+7)
11(+5)


    * (구분) 경기 16명, 서울 9명
 
 ○ 경기 양주시 섬유회사와 관련하여 격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8명이다.


구분
계
가족
(지표환자 포함)
직장 동료
10.26 기준
22
7
15
금일
28(+6)
10(+3)
18(+3)


   * (일자별) 10.19일 1명, 10.20일 1명 10.21일 5명, 10.22일 11명, 10.23일 1명, 10.24일 2명, 10.25일 1명, 10.27일 1명 10.28일 2명, 10.29일 1명, 10.30일 2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를 현재까지 64개 병원 715명(10.30일 16시 기준)의 환자에게 공급하였다고 밝혔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사례를 공유하고, 방역수칙을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안드로이드, IOS) 및 포털(www.safetyreport.go.kr) 에서 코로나19 위반사항 등 신고 가능


 ○ 최근 주요 위반 조치 사례들은 마스크 미착용, 거리두기, 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 사례 등이 있었다.


   - 카페에서 주문 후 마스크를 벗고 장시간 대화를 하는 이용자들이 있어 마스크 착용 준수 방송과 안내문 게첨을 건의한 신고사례, 식당의 경우 밀집된 공간 내 환기 부족, 이용자와 직원의 마스크 미착용을 신고한 사례가 있었으며,


   - 외국인 주거지역 내 지하주점 등에서 핼러윈 행사가 열릴 예정으로, 이전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발생과 같은 상황을 우려하여 신고한 사례들이 있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에서 코로나19 연관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MIS-C, Multisystem Inflammatory Syndrome in Children) 3번째 사례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현재까지 국내 신고사례 8명에 대한 역학조사, 실험실 검사 및 전문가 회의 결과, 지난 10월 초 2건의 사례가 부합하는 것으로 판정되어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1건의 사례가 추가되어 총 3건의 사례가 확인되었다.


  - 이번 사례(14세/여)는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되어 9.8일~9.18일 생활치료센터 입소 후 퇴원하였으며, 이후 발열·설사 등 증상이 발생하여 10.13일 입원 후 치료 중인 사례로, 10.15일 신고되어 역학조사 및 사례검토 결과 사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환자는 현재 안정적으로 회복 중인 상태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의 발생에 대하여 앞으로도 국내에서 코로나19 연관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 사례에 대한 감시 및 조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의 지속적인 준수를 당부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주말을 맞아 각종 이벤트 모임·행사 등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국민들께서는 국내 재확산 가능성을 유념하시어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주말을 포함하여 핼러윈(10월31일) 데이와 관련한 대규모 행사 및 모임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안전한 주말과 핼러윈을 보내기 위한 수칙을 제시하였다.


   -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 행사·모임에 참석하지 않아야 하며, 행사·파티룸 모임 등 단체모임 대신 비대면 비접촉 모임을 적극 활용하고, 클럽·주점·식당·카페·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문은 자제하여 주시고,


   - 불가피하게 밀집·밀폐·밀접한 장소에 방문할 경우 ▴짧은 시간 머무르되, ▴올바른 마스크 착용, ▴2m 거리두기, ▴손 씻기, ▴모임 후 증상 여부 관찰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실 것을 요청하였다.


   - 모임 중 실내 및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체 접촉과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위(노래부르기, 응원하기 등)는 자제하시고, 술잔·식기류 등의 개별사용, 음식 나눠 먹지 않기 등을 실천하여 주시고,


   - 단체모임에서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행사 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자는 방문자와 종사자 체온 측정, 거리두기, 실내 환기·소독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마지막으로 코로나19는 밀집·밀폐·밀접한 환경에서는 어느 곳이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민들이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것이 감염의 재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임을 거듭 강조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요양병원 등 종사자 감염예방 행동수칙
           4. 할로윈 행사·모임 관련 방역수칙
           5.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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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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