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중앙아시아 3개국 외교장관 접견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세균 국무총리, 중앙아 3개국 외교장관 접견

- 신북방정책 연계 경제협력 및 방역공조 논의 -



□ 정세균 국무총리는 11.26(목) 15:30-14:15 간 「제13차 한-중앙아 협력포럼(11.25)」 참석차 방한한 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카자흐스탄 외교장관 등*을 접견했습니다.

   * 우즈베키스탄: 압둘아지즈 카밀로프 (Abdulaziz KAMILOV) 외교장관타지키스탄: 시로지딘 무흐리딘 (Sirodjiddin MUHRIDDIN) 외교장관카자흐스탄: 무흐타르 틀례우베르디 (Mukhtar TILEUBERDI) 외교장관(투르크메니스탄은 주한대사가 대신 참석)

 ㅇ 동 접견은 올해 ’신북방 협력의 해‘를 맞이하여 신북방 연계성의 핵심 거점인 중앙아 국가들과 협력 확대 차원에서 마련되었습니다.


□ 정 총리는 중앙아 지역을 직접 방문*했던 경험을 소개하고, 천혜의 입지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높은 잠재력을 보유한 중앙아와 한국 간 협력의 여지가 많다고 평가하고, 경제·문화·보건·인적교류(재외동포 포함)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 우즈벡(’17.9월 국회의장), 카자흐(‘18.3월 국회의장), 루트크(’18.10월 대통령특사)

 ㅇ 이를 위해 작년 우리 정상의 중앙아 순방에 이은 금번 「제13차 한-중앙아 협력포럼」 등을 통해 논의된 협력 사항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 ’19.3월 대통령(우즈벡·투르크·카자흐) 및 ‘19.7월 총리(키르기스·타직) 순방


□ 이에, 중앙아 3개국 외교장관들은 「한-중앙아 협력포럼」 등을 통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신북방정책 추진에 대해 확고한 지지를 표명하고, 교역·투자 자원개발 에너지 인적교류 등 한국과의 실질 협력관계 강화를 희망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건의하였습니다.

 ㅇ 또한, 최근의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한국의 K-방역 노하우 공유와 인도적 지원 등이 자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 양측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한국과 중앙아 간 관계가 국민 귀국 지원, 방역 공조 등을 통해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백신·치료제 개발 등 제반 협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국무총리실은 엄중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한 방역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총리의 외교 활동을 통한 국제 방역·보건 협력과 대외경제 활로 개척 지원 노력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오늘 접견은 마스크 착용, 가림막 설치, 참석자 최소화 등 방역수칙 준수 下 진행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음식물쓰레기 친환경 처리 및 에너지화 시스템 개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1. 13:42 기준

  1. 왕이 숨겨둔 원시의 섬을 걷다 '금오도 비렁길' 단계상승 1
  2. 내년부터 당원병 환자 혈당관리 물품 본인부담금 지원 단계하락 1
  3.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 지방 이전 추진…내년부터 '선도 이전' 단계상승 2
  4. 2026년 추석, 뭐 먹지? 뭐 하지? 단계상승 2
  5. 허리 아픈 직장인, 엉덩이 먼저 깨워라 단계하락 2
  6. 영상 공공계약을 대대적으로 뜯어 고치는 이유는?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