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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공익직불금 신청(4월~5월) 유의사항 등 홍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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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공익직불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의 핵심정책인 공익직불제도가 농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농협 등과 협력하여 농업인 등에 대해 공익직불금 신청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2021년도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 4.1~5.31(2개월)
 농관원은 공익직불금 신청(4월~5월)을 앞두고, 지자체, 농협 등과 협력하여「공익직불금 올바로 신청하기」홍보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농관원에서는 TV, 라디오, 전문지 등 언론 홍보와 병행하여, 시·군, 읍·면·동에 현수막과 배너, 포스터 등을 4천개 이상 설치하고, 농업인에게 문자메시지 112만통, 전단지 60만부, e-그린우편 3만통을 발송하며, 마을별 앰프방송도 실시한다.
 < 공익직불금 올바로 신청하기 홍보 주요내용 >

 ①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면적만 신청하기
    * 건축물·콘크리트, 주차장, 도로, 자갈·모래·건축폐기물 적치장, 묘지 등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면적과 다른 농가에 임대한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함
 ② 타인 소유 농지에 경작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준비하기
    * 임차농지는 임대차계약서를 직불금 신청 전에 미리 작성해 놓아야 함
 ③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하기
    * 재배면적, 품목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농관원에 전화, 인터넷, 방문 등으로 변경 신청해야 함

 농관원은 또한, 공익직불금 신청 후 농업인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홍보도 추진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농업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교재를 제작(약 120만부)하여 배부(3월~)하고,
  대면교육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농업교육포털(https://agriedu.net)을 통한 공익직불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공익직불제도의 기대효과, 농업인 신청유의사항·준수사항 등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공익직불제 시행 2년차를 맞아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관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농가에서도 공익직불금 신청 시 실제 경작면적 등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신청 후 농가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공익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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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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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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