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하기로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하기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하기로
 
- 14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24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21.6.29() 14차 수입규제협의회 24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개최하여,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 및 추이를 점검하고, ·관 합동 대응전략을 논의함.
 
금번 회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19 대응 등 2021년 대외 통상환경에서 ·EU·인도 등 주요국들의 무역구제 정책 방향공유하고 민관 공동 대응방향 논의했으며,
 
ㅇ 이어서 TBT·SPS·수입제한 등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비관세장벽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각 비관세장벽 소관 관계부처의 대응현황과 대응성과를 업계에 공유.
 
 
<14차 수입규제협의회·24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요>
 
 
 
 
일시·장소 : ’21.6.29() 14:00~17:00 / 무역협회
 
참 석 : (정부) 산업부(김성열 통상법무정책관 주재), 외교부, 국표원, 식약처, 관세청, 문체부, 농림부, 특허청, 해수부(서면), 국토부(서면)
(유관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KPMG
(업종별협회) 철강협회, 석유화학협회, 정밀화학산업진흥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자동차산업협회, 기계산업진흥회, 식품산업협회, 제약바이오협회, 섬유산업연합회, 제지연합회, 태양광산업협회, 타이어산업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등
 
의 제 : 최근 對韓 수입규제 현안 및 대응계획 논의
비관세장벽 소관부처별 대응현황·성과 소개 및 업계 애로사항 논의
14차 수입규제협의회
 
14차 수입규제협의회에서는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현황과 동향을 점검하고 민관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했음
 
‘21년 상반기 11(반덤핑 8·세이프가드 3) 신규 수입규제 조사개시되어, ‘216월 현재 총 28개국 216 대한(對韓) 수입규제 조치시행 중임.
 
* (신규조사 추이) (’17) 29(‘18) 25(‘19) 45(‘20) 38(‘21.6) 11
구분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SG]
합계
규제중
조사중
규제중
조사중
규제중
조사중
철강·금속
69
12
8
1
11
5
106
화학
28
8
0
0
4
5
45
플라스틱·고무
16
1
0
0
3
1
21
섬유
9
1
0
0
3
1
14
전자전기
4
1
0
0
3
0
8
기타
8
3
0
0
7
4
22
합계
134
26
8
1
31
16
216
160(74.1%)
9(4.2%)
47(21.7%)
 
참석자들은 국가별·유형별 수입규제 현황 및 특징, 주요 수입규제 케이스별 핵심내용 및 시사점, 외국의 수입규제법 개정안 등을 토론하였다.
 
PMS·AFA 주요 수입규제 기법의 동향 및 대응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주요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동향 업종별 영향과 대응에 대해 논의하였다.
 
* Particular Market Situation(특정시장상황), Adverse Facts Available(불리한 가용정보)
 
특히, PMS·AFA에 대해서는 업종별·케이스별 조사기법 적용 논리 및 근거에 대해 분석·공유하고, 향후에도 민관의 긴밀한 정보공유를 통해 업종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로 하였다.
 
산업부 불합리한 수입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자·다자 채널 적극 활용*하여 상대국에 공정한 조사 및 불합리한 무역제한 조치 최소화지속 요청하겠다고 밝히고
 
* ) 양자협의(산업부-EU(6.17)·영국(6.15)) 통한 철강 SG 연장 부당성 제기 및 종료 요구 등
 
수입규제 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향후에도 민관 소통의 자리지속 확대하겠다고 함.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경찰, 침입 강절도 등 전문털이범 집중검거 기간 운영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4. 02:22 기준

  1. 11월부터 달라지는 난임치료휴가 알고 계신가요? 단계상승 4
  2. 건강보험료율은 그대로, 필요한 보장은 더 두텁게! 단계하락 1
  3. 온라인 쇼핑, 분명 봤던 리뷰인데…어디갔지? 단계상승 3
  4. 한국선수단,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41개 종목·1052명 출정 NEW
  5. 내년 필수의료 특별회계 1.26조 집행…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NEW
  6. 오늘의 평등번호 '85억'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