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1 |
| 개정 배경 |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상 선거운동과 관련(§27조의2 ~항) 하여 선거운동 방법 등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한 것이
ㅇ 헌법재판소에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이를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법이 개정(‘20.12.29.)되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신협법 제27조의2 위반시 형사처벌이 가능함에도 제27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은 구체적인 선거운동 기간 및 선거운동 방법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 위배라고 결정
□ 이에 따라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관이 아닌 총리령에서 정하도록「신협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포합니다.
| 2 |
| 개정안 주요 내용 |
□ 신협법은 선거운동방법으로 ①선전 벽보의 부착, ②선거 공보의 배부, ③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④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⑤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등 5종류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 시행규칙 개정안은 위에서 열거한 5가지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합니다.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별표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참고
<선거운동방법 주요내용>
| ① 선전 벽보의 부착
ㅇ 선전 벽보의 작성 및 제출: 선전 벽보 1종을 작성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선관위에 제출, 선전 벽보 규격 및 게재 사항 등 명시
ㅇ 제출된 선전 벽보의 부착: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건물 또는 게시판에 부착
② 선거 공보의 배부
ㅇ 선거 공보의 작성 및 제출: 선거 공보 1종을 작성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선관위에 제출, 선거 공보 규격·매수 및 게재 사항 명시
ㅇ 제출된 선거 공보의 발송: 조합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5일까지, 중앙회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7일까지 발송
ㅇ 부이사장, 이사 및 감사선거에 관한 특례: 선거 공보 전산원고를 제출하면 선거 공보 작성비용은 조합(중앙회)이 부담
③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ㅇ 개최 일시·장소의 지정 및 공고: 1회 개최, 개최일 2일전 공고 및 후보자에 통지
ㅇ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진행 방법: 연설순서는 당일 추첨으로 결정, 연설시간은 30분 내에서 균등 배정 등
④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ㅇ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방법: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전화, 문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전자우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선거운동 가능
ㅇ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관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정보가 게시된 경우 삭제 요청, 이의신청 가능
⑤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ㅇ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의 장소와 시간: 도로·시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가능 |
| 3 |
| 향후 계획 |
□ 개정 시행규칙은 신협법 시행일(2021.6.30.)이후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자료] 7.1일부터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사적(私的) 사회안전망 역할을 지속 수행할 수 있도록 상품구조를 전면 개편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아동수당, 13세까지 단계적 확대…지방 거주 아동은 추가 지원
-
이 대통령 "주식·환율 적극 대응…100조 안정 프로그램 신속 집행"
-
연말정산 환급 더 빨리…국세청, 3월 18일까지 일괄 지급
-
일하는 부모에 일-육아 양립 지원…"출생률 반등 이어간다"
-
한-필리핀, 조선·원전·AI까지 협력 확대…핵심광물 MOU도 체결
-
김 총리 "중동상황에 총력 대응…정부 믿고 국민 일상 영위" 당부
-
이 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같은 반사회적 악행, 엄정하게 대응해야"
-
정부, 가짜석유·매점매석 강력 단속…석유 가격 안정화 총력
-
김 총리 "정부, 중동 상황에 충분히 대비…가짜뉴스 엄정 대응"
-
여행경비 50% 돌려드립니다! '반값 여행' 시작
최신 뉴스
- (참고) 노동부, 면밀한 상황점검 기반으로 원활한 교섭 촉진 지원
- (참고)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위험 조선업 사업장 불시 안전점검
- 외교장관-IAEA 사무총장 통화(3.9.) 결과
- 한-튀르키예 외교장관 통화(3.9.) 결과
- 한-카타르 외교장관 통화(3.9.) 결과
-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김용범 정책실장 브리핑
- '축사로(한우)', 사용자 중심 기능 개선
- 부처 간 협력, 유전자 변형 생물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나서
- 단감 '감풍' 면적 2년 새 2배, 고품질 시장 수요 대응 보급 확대
- 유기농 인증 밭 '토양 구조' 개선, '미생물 활성' 증가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