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선전 벽보의 부착 ㅇ 선전 벽보의 작성 및 제출: 선전 벽보 1종을 작성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선관위에 제출, 선전 벽보 규격 및 게재 사항 등 명시 ㅇ 제출된 선전 벽보의 부착: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건물 또는 게시판에 부착 ② 선거 공보의 배부 ㅇ 선거 공보의 작성 및 제출: 선거 공보 1종을 작성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선관위에 제출, 선거 공보 규격·매수 및 게재 사항 명시 ㅇ 제출된 선거 공보의 발송: 조합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5일까지, 중앙회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7일까지 발송 ㅇ 부이사장, 이사 및 감사선거에 관한 특례: 선거 공보 전산원고를 제출하면 선거 공보 작성비용은 조합(중앙회)이 부담 ③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ㅇ 개최 일시·장소의 지정 및 공고: 1회 개최, 개최일 2일전 공고 및 후보자에 통지 ㅇ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진행 방법: 연설순서는 당일 추첨으로 결정, 연설시간은 30분 내에서 균등 배정 등 ④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ㅇ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방법: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전화, 문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전자우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선거운동 가능 ㅇ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관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정보가 게시된 경우 삭제 요청, 이의신청 가능 ⑤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ㅇ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의 장소와 시간: 도로·시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