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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배경 |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상 선거운동과 관련(§27조의2 ~항) 하여 선거운동 방법 등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한 것이
ㅇ 헌법재판소에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이를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법이 개정(‘20.12.29.)되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신협법 제27조의2 위반시 형사처벌이 가능함에도 제27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은 구체적인 선거운동 기간 및 선거운동 방법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 위배라고 결정
□ 이에 따라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관이 아닌 총리령에서 정하도록「신협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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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주요 내용 |
□ 신협법은 선거운동방법으로 ①선전 벽보의 부착, ②선거 공보의 배부, ③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④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⑤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등 5종류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 시행규칙 개정안은 위에서 열거한 5가지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합니다.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별표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참고
<선거운동방법 주요내용>
① 선전 벽보의 부착
ㅇ 선전 벽보의 작성 및 제출: 선전 벽보 1종을 작성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선관위에 제출, 선전 벽보 규격 및 게재 사항 등 명시
ㅇ 제출된 선전 벽보의 부착: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건물 또는 게시판에 부착
② 선거 공보의 배부
ㅇ 선거 공보의 작성 및 제출: 선거 공보 1종을 작성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선관위에 제출, 선거 공보 규격·매수 및 게재 사항 명시
ㅇ 제출된 선거 공보의 발송: 조합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5일까지, 중앙회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7일까지 발송
ㅇ 부이사장, 이사 및 감사선거에 관한 특례: 선거 공보 전산원고를 제출하면 선거 공보 작성비용은 조합(중앙회)이 부담
③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ㅇ 개최 일시·장소의 지정 및 공고: 1회 개최, 개최일 2일전 공고 및 후보자에 통지
ㅇ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진행 방법: 연설순서는 당일 추첨으로 결정, 연설시간은 30분 내에서 균등 배정 등
④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ㅇ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방법: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전화, 문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전자우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선거운동 가능
ㅇ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관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정보가 게시된 경우 삭제 요청, 이의신청 가능
⑤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ㅇ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의 장소와 시간: 도로·시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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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
□ 개정 시행규칙은 신협법 시행일(2021.6.30.)이후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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