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홍보담당관실
-
-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자료배포 | 2021. 6. 30. (수) |
---|---|
담당부서 | 환경문화심판과 |
과장 | 최기수 ☏ 044-200-7881 |
담당자 | 김종현 ☏ 044-200-7885 |
페이지 수 | 총 2쪽 |
국민권익위, ‘합의퇴사’가 ‘부당해고’로
밝혀졌다면 외국인근로자 적극 구제해야
- 중앙행심위,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적법하게 수리
됐어도 부당해고였다면 고용노동청은 구제방안 강구해야 -
□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고용변동신고가 적법하게 이뤄졌더라도 나중에 부당해고로 밝혀졌다면 고용노동청이 근로자를 적극 구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부당해고였다며 고용변동신고를 취소해 달라는 외국인근로자의 민원에 대해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
□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근로자 ㄱ씨(여)는 국내에 입국해 ㄴ회사에서 일하다 임신하게 됐고 이를 계기로 회사와 분쟁이 생겨 근로계약 기간 이전에 퇴사를 해야 했다.
ㄴ회사는 이런 사실을 숨기고 ㄱ씨와 합의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처럼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
이후 ㄱ씨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ㄴ회사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절차에서 일부 부당해고가 있음을 시인하고 ㄱ씨를 복직시키기로 결정했다.
ㄴ회사는 ㄱ씨를 복직시키기 위해 지방고용노동청에 기존 신고한 고용변동신고를 취소하려 했지만 지방고용노동청은 “적법하게 신고가 이뤄졌다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더라도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ㄱ씨는 지방고용노동청의 취소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지방고용노동청은 노동위원회에서 통보받은 화해조서상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고용변동 취소 혹은 원직복직 처리가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ㄱ씨에게 회신했다.
결국 ㄱ씨는 지방고용노동청이 고용변동신고 취소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지방고용노동청이 기존의 고용변동신고사항 처리를 소급해 철회하거나 변경해야 할 법적의무가 없으므로 지방고용노동청의 민원 회신내용이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았다.
다만 회사가 ‘당사자 간 자율 합의’로 근로계약이 해지됐다고 신고한 부분은 실제 ㄱ씨 의사에 반하는 잘못된 신고고 회사도 일정 부분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지방고용노동청의 민원회신 결과가 ㄱ씨의 사업장 변경신청 권리 등을 잃어버리게 하므로 ㄱ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다시 회신할 것을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적법한 절차로 처리된 사안이라도 이후 내용상 부당함이 발견되면 공공기관은 이를 적극 시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중앙행심위,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적법하게 수리
됐어도 부당해고였다면 고용노동청은 구제방안 강구해야 -
□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고용변동신고가 적법하게 이뤄졌더라도 나중에 부당해고로 밝혀졌다면 고용노동청이 근로자를 적극 구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부당해고였다며 고용변동신고를 취소해 달라는 외국인근로자의 민원에 대해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
□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근로자 ㄱ씨(여)는 국내에 입국해 ㄴ회사에서 일하다 임신하게 됐고 이를 계기로 회사와 분쟁이 생겨 근로계약 기간 이전에 퇴사를 해야 했다.
ㄴ회사는 이런 사실을 숨기고 ㄱ씨와 합의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처럼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
이후 ㄱ씨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ㄴ회사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절차에서 일부 부당해고가 있음을 시인하고 ㄱ씨를 복직시키기로 결정했다.
ㄴ회사는 ㄱ씨를 복직시키기 위해 지방고용노동청에 기존 신고한 고용변동신고를 취소하려 했지만 지방고용노동청은 “적법하게 신고가 이뤄졌다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더라도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ㄱ씨는 지방고용노동청의 취소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지방고용노동청은 노동위원회에서 통보받은 화해조서상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고용변동 취소 혹은 원직복직 처리가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ㄱ씨에게 회신했다.
결국 ㄱ씨는 지방고용노동청이 고용변동신고 취소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지방고용노동청이 기존의 고용변동신고사항 처리를 소급해 철회하거나 변경해야 할 법적의무가 없으므로 지방고용노동청의 민원 회신내용이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았다.
다만 회사가 ‘당사자 간 자율 합의’로 근로계약이 해지됐다고 신고한 부분은 실제 ㄱ씨 의사에 반하는 잘못된 신고고 회사도 일정 부분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지방고용노동청의 민원회신 결과가 ㄱ씨의 사업장 변경신청 권리 등을 잃어버리게 하므로 ㄱ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다시 회신할 것을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적법한 절차로 처리된 사안이라도 이후 내용상 부당함이 발견되면 공공기관은 이를 적극 시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고용변동신고가 적법하게 이뤄졌더라도 나중에 부당해고로 밝혀졌다면 고용노동청이 근로자를 적극 구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부당해고였다며 고용변동신고를 취소해 달라는 외국인근로자의 민원에 대해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
□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근로자 ㄱ씨(여)는 국내에 입국해 ㄴ회사에서 일하다 임신하게 됐고 이를 계기로 회사와 분쟁이 생겨 근로계약 기간 이전에 퇴사를 해야 했다.
ㄴ회사는 이런 사실을 숨기고 ㄱ씨와 합의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처럼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
이후 ㄱ씨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ㄴ회사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절차에서 일부 부당해고가 있음을 시인하고 ㄱ씨를 복직시키기로 결정했다.
ㄴ회사는 ㄱ씨를 복직시키기 위해 지방고용노동청에 기존 신고한 고용변동신고를 취소하려 했지만 지방고용노동청은 “적법하게 신고가 이뤄졌다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더라도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ㄱ씨는 지방고용노동청의 취소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지방고용노동청은 노동위원회에서 통보받은 화해조서상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고용변동 취소 혹은 원직복직 처리가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ㄱ씨에게 회신했다.
결국 ㄱ씨는 지방고용노동청이 고용변동신고 취소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지방고용노동청이 기존의 고용변동신고사항 처리를 소급해 철회하거나 변경해야 할 법적의무가 없으므로 지방고용노동청의 민원 회신내용이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았다.
다만 회사가 ‘당사자 간 자율 합의’로 근로계약이 해지됐다고 신고한 부분은 실제 ㄱ씨 의사에 반하는 잘못된 신고고 회사도 일정 부분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지방고용노동청의 민원회신 결과가 ㄱ씨의 사업장 변경신청 권리 등을 잃어버리게 하므로 ㄱ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다시 회신할 것을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적법한 절차로 처리된 사안이라도 이후 내용상 부당함이 발견되면 공공기관은 이를 적극 시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민권익위, “야간·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연령대가 높을수록 찬성률 높아”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22일부터 시행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7월부터 최대 300만 원
-
9급 공무원 시험, 2027년부터 과목별 문항 20→25개로 늘린다
-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
이 대통령 "민생 고통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 만들 것"
-
정부, 한우 50% 할인·배추 전량 방출…휴가철 바가지요금 집중 관리
-
이 대통령, 싱가포르 총리와 통화…"전략적 동반자 관계수립"
-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미성년 자녀에 월 20만 원 지원
-
해수부, 부산 연내 이전 총력…'추진기획단' 출범
최신 뉴스
-
31조 8000억 원 규모 추경 국회 통과…소비쿠폰, 이달 1차 선지급
- [참고] '25년 국토교통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 (참고) 2025년 고용노동부 소관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1조 5,837억원 규모로 확정되었습니다.
- AI분야 제2회 추경 1,793억원 본회의 의결, 신속한 AI 대전환, 골든 타임 대응에 총력
- 해양수산부 추가경정예산안 876억 원 확정
-
이 대통령 "대한민국, 수도권 일극 아닌 전국이 골고루 함께 발전해야"
- [해명] 수도권 '6만+a' 가구 공급대책 나온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참고자료)미국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미측과 고위급 관세 협상 추진
-
정부 "SKT 위약금, 약관상 면제 적용 가능…회사 귀책 사유"
- 한우법 제정에 따른 재정부담 우려는 낮으며, 축종별 별도 법 제정 필요성 등 논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