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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토부, 중앙 사고수습본부 6차 회의개최
해체공사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방안 논의
고위험 해체공사 현장 210곳 점검…위반사항 153건 적발
관리자, 해체감리자에 과태료 및 자격정지 조치…
중앙 사고수습본부는 7월 2일(금) 광주 동구 건축물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본부장(노형욱 국토부 장관) 주재로 제6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은 현장 210개를 선정(GIS활용)하여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6.14~6.30)한 결과와 함께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 합동점검 개요>
- (점검대상) 그간 사고유형 및 지리정보시스템*(GIS) 등을 기반으로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거나 사고발생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해체공사현장 210개
* 건축물 연면적, 건축물 층수, 인근도로폭, 버스정류장 인접 여부(20m이내), 교통흐름, 인구밀집지역 등 고려하여 위험수준 구분
- (점검기간) `21.6.14(월)~`21.6.30(수) 간 집중적으로 실시
- (점검항목) 해체계획서에 따른 해체공사 진행 여부, 감리업무 수행 적정성, 현장 인접 건축물·도보 안전조치 여부 등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점검대상 현장(210개) 중 73개 현장에서 해체계획서 부실작성, 해체계획서와 상이한 시공, 해체감리자 업무태만 등으로 총 15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으며,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해체계획서 부실작성 – 95건 ]
보행자·통행차량 안전조치 사항 미비, 안전점검표 및 구조안전성 검토 자료 미비 등 해체계획서 작성 필요사항이 미작성되거나 작성수준이 미흡한 사례 다수 적발
[ 해체계획서와 상이한 시공 – 31건 ]
해체계획서와 달리 하부에서 상부로 해체하는 등 해체순서를 준수하지 않거나 폐기물을 과다하게 적체하는 경우 등 적발
[ 해체감리자 업무태만 - 27건 ]
해체계획서와 다른 해체순서·공법 사용, 건물 상층과 하층의 수직 보강부재(잭서포트) 설치상태 불량, 감리일지 미작성 등 현장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적발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을 통하여 적발된 현장 73개 중 55개 현장에 대해 위반사항에 따른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관리자(38건) 및 해체감리자(39건)에게 부과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하고, 현장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해체감리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 이내 기간 동안 해체감리자격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 적발사항에 대해 국토부가 지자체로 행정조치를 요청한 이후, 지자체별로 관계자를 대상으로 청문 등을 거쳐 위반사항별 최종 조치수준 결정
지자체의 경우 합동점검과 별개로 지역내 해체공사 현장을 자체전수점검하고 있으며, 모든 해체허가 대상 해체공사의 경우 점검을 완료하고 해체신고 대상 해체공사의 경우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시정조치 및 시정명령 등을 통해 안전조치 완료이후에 공사 재개조치를 하고, 해체공사장에 인접한 버스 정류장은 이전설치 또는 폐쇄·통합운영 조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합동점검과 지자체 자체점검 결과를 통해 적발된 위반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해체계획서 작성 내실화, 상주감리 도입,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대폭 강화 등을 해체공사 관련 종사자로 구성된 전문가 TF*에서 논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건축사, 구조기술사, 해체공사 시공업체, 국토안전관리원, 지자체 등
이날 노형욱 중앙 사고수습본부장은 “광주 사고와 동일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체공사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며, “제도가 해체공사 현장에서도 이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에 힘쓰고, 아울러 지자체에서 실시중인 자체전수점검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적극 조치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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