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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여가부에‘즉시 통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신고 안 하면 처벌

2021.07.07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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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여가부에‘즉시 통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신고 안 하면 처벌


·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 7월 13일부터 시행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공공기관의 장은 여가부 장관에 통보, 재발방지대책 제출

 ·성폭력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기관장·업무담당자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 안하면 과태료 

·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도 8월 내에 마련

· 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 공공기관 대상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계획 수립 지원

·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교육 별도 실시 의무화, 단계별 확대 추진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 법률이 7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공공기관의 사건 통보 의무와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를 담고 있으며, 기관장․업무담당자에 대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수사기관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에 대한 벌칙도 정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성폭력 사건 처리와 2차 피해 예방의 실효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공기관의 장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3개월 내에 사건처리 경과와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통보받은 사건 중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 등 중대한 사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도 대폭 강화된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가 추가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공기관에서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기관장 또는 업무담당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기관 내에서의 조직적 은폐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는 6월 17일부터 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을 구성․운영해 공공부문의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 ‘양성평등 조직혁신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786호)’의 제정·시행(6.17)



추진단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조직문화를 진단·분석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기관별 개선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조직문화 진단 도구를 개발하고, 올해 하반기 수요조사를 통해 참여 기관에 시범 운영한 후, 진단도구의 수정·보완 등 사업을 구체화하여 점차 지원 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항목에 성평등 조직문화 관련 지표를 올해 신설·반영하였으며, 고위직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고위직을 대상으로 별도의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고 단계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성폭력 사건 처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은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마련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이밖에도,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내에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전담 창구를 마련(’20.12월)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관장 사건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여성가족부는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거나 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하고, 상급기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의 장 사건인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사건처리 및 필요한 조치사항을 요청한다.



한편, 사건 발생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직접 시정을 명령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조직 내에서 2차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화하였다.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기관이 취해야 할 조치 및 사건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21.1월)하였고, 수사기관 대상 2차 피해 방지 교육 콘텐츠 등을 개발하여 배포(’21.1월)하였다.



또한,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2차 피해의 의미와 행위 유형을 이해하고 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콘텐츠도 개발하여 보급할(’21.12월) 예정이다. 



한편,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공무원 조직 내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징계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 2차 가해 관련 징계양정 기준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중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양성평등한 조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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