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민자고속도로 건설현장 중대사고 근절 당부

국토부, 민자고속도로 20곳 하도급업체 최고 경영자(CEO)와 간담회 개최

2021.07.13 국토교통부
목록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민자고속도로 건설현장의 하도급 건설업체 최고 경영자(CEO)가 참석하는 「민자고속도로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하도급사 최고 경영자(CEO) 안전 간담회」를 7월 1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민자고속도로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마련하고 하도급사들의 안전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열렸는데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천-오산 등 4개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주요 하도급사 대표이사 20명과 법인대표 및 시공사업단장 등이 참석하였다.

* 최근(20년~21년)고속도로 공사현장 사망사고현황 11건(11명) : 재정 10, 민자 1


간담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안내와 하도급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제별 토론 등이 진행되었다.

우선, 최근 정부의 사망사고 줄이기 주요 내용과 ‘21. 1월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안내하여 사회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의 처벌수위 확대 등 변화된 안전·보건 환경에서 기업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하였고, 하도급사 대표와의 토론에서는 원·하도급사간 이원적·수직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협업적·수평적 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현장근로자의 안전대책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 (토론주제) ①하도급사 안전관리 현황, ②원도급사의 안전관리 문제점, ③취약근로자 중점 관리대책, ④정부 및 원도급사의 지원 필요사항 등


한편, 건설현장 최일선에서 작업하는 하도급사 대표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계상 및 안전관리 요율상향, 안전관리자·신호수 등의 인건비 및 안전시설 비용 반영 등 하도급사의 안전관리 여건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신규참여 외국인과 미숙련자 등 취약근로자의 안전관리 대책으로 위험공종 투입제외 및 단독작업 금지, 규정위반 반복 근로자 퇴출 등 여러 가지 불이익 부여 등의 방안도 제시하였다.

국토교통부 오원만 도로투자지원과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참여 주체인 하도급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건설현장은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이 잠재되어 있으므로 원·하도급사가 공생하는 안전관리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하여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5세대(5G) 단말기 가늠터(테스트베드)」개소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