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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강화된 거리두기 기간에도 ☏1398·청렴포털로 안전하게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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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7. 16. (금)
담당부서 민원신고심사과
과장 김형국 ☏ 02-2100-5040
담당자 황사라 ☏ 02-2100-5044
페이지 수 총 4쪽(붙임 2쪽 포함)

국민권익위, "강화된 거리두기 기간에도

1398청렴포털로 안전하게 상담하세요!"

- 부패공익신고 상담내용 철저하게 비밀 보장, 권익비전에서 세부신청방법 간편 확인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부패공익신고를 원하는 경우 방문 대신 전화(1398)온라인(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1398’을 통해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를 포함한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등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익명으로 받을 수 있으며, 상담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

1398’을 이용하면 신고 사항이 부패행위 또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신고자에게 제공되는 보호보상제도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비실명대리신고 등 각종 신고의 방법절차와 신고요건은 무엇인지 등 부패공익신고에 관한 내용은 무엇이든 상담할 수 있다. 특히 신고를 망설이는 내부 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행동 요령 등을 제공한다.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부패공익신고 전용 누리집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를 통해 가정에서도 쉽게 부패공익신고를 접수하고 상담 받을 수 있다. 특히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일 이내에 답변을 받아 볼 수 있다.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는 다음(DAUM), 네이버(NAVER) 등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청렴포털을 입력하면 가장 위쪽에 표출돼 쉽게 접속할 수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공식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에서 청렴포털을 검색하면, 부패공익신고를 접수하고 상담 신청하는 방법을 영상을 통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부패공익신고를 포함한 각종 민원의 종합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의 위치와 민원 상담·신청 방법도 권익비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접촉을 자제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1398’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패공익신고를 접수하고 상담을 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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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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