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등, 7.18) >
- 사전분양 단지들 추정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분양시세와 유사한 사례 다수
- 실수요자 입장에서 3~7억원대 분양가가 저렴하다고 느끼기엔 한계
사전청약 1차 공급지구* 발표(7.15) 이후 주변 시세와 유사하고, 다른 단지 분양가에 비해 높은 가격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제기된 비교 방식·대상은 분양가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 인천계양, 성남복정1, 남양주진접2, 의왕청계1, 위례
① 주변 시세와 유사하다는 의견 검토 결과
☞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통상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되어 공급됩니다.
이번 사전청약 시행 단지 분양가를 주변 생활권·건축연령, 교통여건 등 입지여건이 상이한 특정단지 시세와 비교할 때 유사한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단지 대비 60~80% 수준입니다.
인천계양(평당 1.4천)의 경우 비교대상으로 제기되고 있는 AA단지는 ‘05년에 준공되어 입주시점이 최소 15년 이상 차이나는 구축단지로, 객관적 비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인근에 위치한 다른 신축단지는 평당 시세가 1.6~1.9천만원이고, 5km 정도에 위치한 검단신도시는 평당 시세가 2.1~ 2.2천만원 수준입니다.
성남복정1(평당 2.5천)의 경우 비교대상으로 제기·인용되고 있는 BB단지는 나홀로단지, 접근성 등 입지여건이 상이해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바로 연접한 위례신도시 내 CC단지는 평당 3.7천만원, DD단지는 4.2천만원 수준으로, 이와 비교하면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② 해당 시·군·구 평균 분양가와 유사하거나 비싸다는 의견 검토 결과
☞ 분양주택의 경우 대부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분양가 산정 방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인근 단지 간 분양가가 유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 시·군·구 지역의 분양가 평균과 사전청약 단지 분양가를 비교하여 유사하다는 이유로 사전청약 대상 단지 분양가가 저렴하지 않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사전청약 대상단지는 서울과 인접하거나 역세권 등 입지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지역평균을 웃도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③ 건축원가에 비해 기본형건축비(7백만원 수준/평) 단가가 비싸다는 의견 검토
* 정부·공사 공식 자료가 아닌 민간에서 추정·분석하여 건축단가가 평당 5백만원 수준이라는 주장
☞ 일각에서 SH 등이 공개한 조성원가를 분석하여 건축원가에 비해 분양가상한제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평당 단가가 크게 비싸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으나, SH가 최근에 공개(‘20.11)한 분양주택의 공사비 원가가 평당 722~ 759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건설원가와 기본형건축비의 평당 단가는 유사한 것으로 보이며, 보다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④ 본 청약 시점에 분양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의견 검토 결과
☞ 본 청약 시점에 지가 또는 건축비 등이 상승하는 경우 분양가가 조정될 수 있으나, 과도하게 분양가가 변동되지 않도록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 폭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까지 계획된 6.2만호 사전청약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제14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조인다…28일부터 6억 원 넘게 못 받아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
공무원 처우, 이대로 좋은가?
-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7월부터 최대 300만 원
-
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22일부터 시행
-
이 대통령,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초청 오찬…"최고 예우로 보답"
-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
9급 공무원 시험, 2027년부터 과목별 문항 20→25개로 늘린다
-
정부, 한우 50% 할인·배추 전량 방출…휴가철 바가지요금 집중 관리
-
이 대통령, 싱가포르 총리와 통화…"전략적 동반자 관계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