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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방청, 의용소방대원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

2021.07.26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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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오는 26일부터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교육과정을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의용소방대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신규 임명된 후 2년 내에 기본교육 36시간을 이수하여야 하고 기본교육을 이수한 의용소방대원은 1년에 12시간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교육을 소방관서에서 직접 실시해 왔다.

○ 기존의 의용소방대원 교육은 소방관서에서 집합교육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육생이 교육장소에 반드시 출석해야 했고 일선 소방관서 차원의 자체 교육이어서 교육내용의 편차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 소방청은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을 혼합형 교육모델(온·오프라인 결합)로 전환했다.

◇ 혼합형 교육모델(온·오프라인 결합)

(현 행)

(개 선)

집합 교육

이론 교육

현장 교육

기본 + 전문교육

기초이론·실무지식

현장실습·활동

대면(소방관서)

비대면(온라인)

대면(소방관서)

□ 의용소방대원 교육내용 중 기초이론 및 실무지식은 온라인으로 수강하고, 현장실습 및 체험 등은 소방관서에서 대면 교육으로 진행한다.

○ 온라인 교육은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시스템(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수강하면 된다.

○ 신규대원(1~2년차)이 수강하는 기본과정은 제도이해, 기초이론, 현장활동, 소양교육 등 18차시(9시간)로 구성되어 있고, 기존대원들이 수강하는 전문과정은 기본교육, 소방실무, 현장활동, 구조·장비 등 12차시(6시간)로 구성되어 있다.

○ 이러한 교육내용을 모두 수강해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행정지원정보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확인이 가능해, 별도로 이수증을 출력해 소속 소방서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의용소방대원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이 교육훈련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교육콘텐츠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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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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