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홍보담당관실
-
-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 자료배포 | 2021. 7. 26. (월) |
|---|---|
| 담당부서 | 심사기획과 |
| 과장 | 오정택 ☏ 044-200-7691 |
| 담당자 | 박희정 ☏ 044-200-7696 |
| 페이지 수 | 총 2쪽 |
국민권익위, “앞으로 부패신고 사건 처리 시 피신고자 조사 가능해져”
-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소명기회 부여해
신고처리 공정성 담보, 무고 등 권익침해 최소화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된 부패사건을 처리할 때 내년 2월부터는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신고자만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한 후 수사·조사의뢰(이첩) 여부를 결정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신고 처리와 관련해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권을 도입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이번 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수사·조사의뢰(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가 부패신고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실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권익위에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다.
또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 신고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하고 일방적인 신고로 인한 피신고자의 무고·명예훼손 등 권익침해 문제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민권익위가 신고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도 수사기관 등에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사실확인권이 보완됐다.(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 제4항)
<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 부패신고의 처리 관련 사실관계 확인권 보완
- 신고자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그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때에 한정해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 부여해(안 제59조제4항) 신고사건의 조속한 처리 및 피신고자의 무고한 피해 예방
국민권익위는 내년 2월 법 시행까지 6개월간 시행령 마련, 신고처리 관련 지침 개정, 업무 담당자 교육 등 법 시행에 필요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한 부패신고 조사 기능 보강이 20년 만에 이번 국회 법률 통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들께서 제기하신 신고사건을 보다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국민 참여를 통한 부패통제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신고처리 공정성 담보, 무고 등 권익침해 최소화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된 부패사건을 처리할 때 내년 2월부터는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신고자만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한 후 수사·조사의뢰(이첩) 여부를 결정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신고 처리와 관련해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권을 도입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이번 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수사·조사의뢰(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가 부패신고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실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권익위에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다.
또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 신고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하고 일방적인 신고로 인한 피신고자의 무고·명예훼손 등 권익침해 문제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민권익위가 신고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도 수사기관 등에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사실확인권이 보완됐다.(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 제4항)
<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 부패신고의 처리 관련 사실관계 확인권 보완
- 신고자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그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때에 한정해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 부여해(안 제59조제4항) 신고사건의 조속한 처리 및 피신고자의 무고한 피해 예방
국민권익위는 내년 2월 법 시행까지 6개월간 시행령 마련, 신고처리 관련 지침 개정, 업무 담당자 교육 등 법 시행에 필요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한 부패신고 조사 기능 보강이 20년 만에 이번 국회 법률 통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들께서 제기하신 신고사건을 보다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국민 참여를 통한 부패통제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된 부패사건을 처리할 때 내년 2월부터는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신고자만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한 후 수사·조사의뢰(이첩) 여부를 결정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신고 처리와 관련해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권을 도입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이번 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수사·조사의뢰(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가 부패신고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실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권익위에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다.
또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 신고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하고 일방적인 신고로 인한 피신고자의 무고·명예훼손 등 권익침해 문제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민권익위가 신고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도 수사기관 등에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사실확인권이 보완됐다.(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 제4항)
<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
○ 부패신고의 처리 관련 사실관계 확인권 보완
- 신고자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그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때에 한정해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 부여해(안 제59조제4항) 신고사건의 조속한 처리 및 피신고자의 무고한 피해 예방 |
국민권익위는 내년 2월 법 시행까지 6개월간 시행령 마련, 신고처리 관련 지침 개정, 업무 담당자 교육 등 법 시행에 필요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한 부패신고 조사 기능 보강이 20년 만에 이번 국회 법률 통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들께서 제기하신 신고사건을 보다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국민 참여를 통한 부패통제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미국·유럽 대기업과 해외실증할 창업기업 20개사 공모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국가가 연금 지급 보장' 법제화…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
내년 공무원 보수 3.5% 인상…7~9급 저연차 초임은 6.6% ↑
-
등유·LPG 사용 취약가구에 '에너지바우처' 14만 7000원 추가 지원
-
청년 43만 명 이상에 주거비 지원…'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확정
-
내년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사회 안전망 강화
-
새해 보육수당 비과세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예체능 학원비도 세제 혜택
-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 혜택을'…특별승진임용 등 우대 조치 부여
-
이 대통령 신년사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으로 만들겠다"
-
새해부터 육아기 근로자 10시 출근 지원…일·가정 양립 및 근로자 보호
-
내년 경기 연천·강원 정선 등 10개 군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작
최신 뉴스
- 농촌진흥청은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과 함께 활기찬 '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새해 첫 영농부산물 파쇄 시행
-
농식품부, 천원의 아침밥 등 민생사업 새해 첫날 607억 원 집행
-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 만들겠습니다
-
2026년 1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 기업이 주민 고용시 1인당 45만 원 세금 감면
-
곰 사육·웅담 채취, 전면 금지합니다
-
내연차 처분 후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00만 원 '전환지원금' 추가 지급
- 새만금 기반시설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 실시
-
세관통관 사칭 '금전사기' 피해방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