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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044-200-7071~3, 7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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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 2021. 7. 26.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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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심사기획과 |
과장 | 오정택 ☏ 044-200-7691 |
담당자 | 박희정 ☏ 044-200-7696 |
페이지 수 | 총 2쪽 |
국민권익위, “앞으로 부패신고 사건 처리 시 피신고자 조사 가능해져”
-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소명기회 부여해
신고처리 공정성 담보, 무고 등 권익침해 최소화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된 부패사건을 처리할 때 내년 2월부터는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신고자만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한 후 수사·조사의뢰(이첩) 여부를 결정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신고 처리와 관련해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권을 도입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이번 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수사·조사의뢰(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가 부패신고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실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권익위에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다.
또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 신고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하고 일방적인 신고로 인한 피신고자의 무고·명예훼손 등 권익침해 문제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민권익위가 신고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도 수사기관 등에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사실확인권이 보완됐다.(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 제4항)
<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 부패신고의 처리 관련 사실관계 확인권 보완
- 신고자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그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때에 한정해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 부여해(안 제59조제4항) 신고사건의 조속한 처리 및 피신고자의 무고한 피해 예방
국민권익위는 내년 2월 법 시행까지 6개월간 시행령 마련, 신고처리 관련 지침 개정, 업무 담당자 교육 등 법 시행에 필요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한 부패신고 조사 기능 보강이 20년 만에 이번 국회 법률 통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들께서 제기하신 신고사건을 보다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국민 참여를 통한 부패통제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신고처리 공정성 담보, 무고 등 권익침해 최소화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된 부패사건을 처리할 때 내년 2월부터는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신고자만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한 후 수사·조사의뢰(이첩) 여부를 결정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신고 처리와 관련해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권을 도입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이번 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수사·조사의뢰(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가 부패신고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실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권익위에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다.
또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 신고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하고 일방적인 신고로 인한 피신고자의 무고·명예훼손 등 권익침해 문제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민권익위가 신고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도 수사기관 등에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사실확인권이 보완됐다.(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 제4항)
<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 부패신고의 처리 관련 사실관계 확인권 보완
- 신고자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그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때에 한정해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 부여해(안 제59조제4항) 신고사건의 조속한 처리 및 피신고자의 무고한 피해 예방
국민권익위는 내년 2월 법 시행까지 6개월간 시행령 마련, 신고처리 관련 지침 개정, 업무 담당자 교육 등 법 시행에 필요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한 부패신고 조사 기능 보강이 20년 만에 이번 국회 법률 통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들께서 제기하신 신고사건을 보다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국민 참여를 통한 부패통제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된 부패사건을 처리할 때 내년 2월부터는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신고자만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한 후 수사·조사의뢰(이첩) 여부를 결정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신고 처리와 관련해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권을 도입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이번 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수사·조사의뢰(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가 부패신고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실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권익위에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다.
또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 신고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하고 일방적인 신고로 인한 피신고자의 무고·명예훼손 등 권익침해 문제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민권익위가 신고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도 수사기관 등에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사실확인권이 보완됐다.(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 제4항)
<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 부패신고의 처리 관련 사실관계 확인권 보완
- 신고자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그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때에 한정해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 부여해(안 제59조제4항) 신고사건의 조속한 처리 및 피신고자의 무고한 피해 예방 |
국민권익위는 내년 2월 법 시행까지 6개월간 시행령 마련, 신고처리 관련 지침 개정, 업무 담당자 교육 등 법 시행에 필요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한 부패신고 조사 기능 보강이 20년 만에 이번 국회 법률 통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들께서 제기하신 신고사건을 보다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국민 참여를 통한 부패통제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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