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정보 실시간 제공 ‘신뢰받는 해양경찰’ 기대 -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비대면 온라인 시대를 맞아 해양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할 수 있는 스튜디오(KCG STUDIO)를 26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설치한 스튜디오는 전체 93㎡(약 29평) 규모로 다양한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뉴스룸 세트장과 초고화질 영상을 실시간으로 방송할 수 있는 영상·음향·조명 시스템을 구비했다.
해양경찰은 스튜디오를 활용해 태풍 등 기상정보 프로그램 운영, 해양안전 교육 프로그램 제작 송출,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 채용 관련 라이브 방송, 대국민 소통 확대를 위한 안방 음악회, 언론사 촬영 지원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이다.
한편, 스튜디오 개소식은 수도권 코로나19 4단계 상황을 감안해 해양경찰청장이 참여한 가운데 축하 인사말 전달 등 내부 방송으로 진행되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스튜디오 개소를 통해 평소에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우리 바다를 지키는 든든한 해양경찰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다양한 해양 관련 콘텐츠로 국민들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해양경찰이 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