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연금 지급식 사유림매수제도 도입

2021.07.27 산림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연금 지급식 사유림매수제도 도입
-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도입으로 산주 소득 안정화 기여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림 소유자(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겨 줄 수 있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27일 신규 도입?시행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 및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산주는 변변한 소득 없이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매도하여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고, 국가는 매매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을 확대할 수 있어 산주와 국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제도를 통해 사유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의 요구를 수렴해 금년부터 새로 도입?시행되는 제도로서, 산주와 임업인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산주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발굴에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안전한 식사 문화 개선에 앞장서는 우수 지자체 6곳 선정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8. 02:02 기준

  1. 코로나19 예방접종 '필수'로 전환…내달 12일부터 접종 시작 순위동일
  2.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 NEW
  3. 휴대폰 유통, 이렇게 달라집니다 순위동일
  4. '수시모집 장애' 최종 354명 구제…경쟁률 조회 후 접수 3건은 취소 권고 NEW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단계하락 4
  6. 한-중앙아시아, 'AI·과학기술 실크로드' 구축…미래 협력 강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