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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 우리나라 전자담배 경고그림을 우수사례로 소개

2021.07.2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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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 우리나라 전자담배 경고그림을 우수사례로 소개
- 세계보건기구(WHO) 제8차 세계흡연실태보고서, 각국의 담배 규제정책 평가 -
- 우리나라의 ‘전자담배 경고그림 표기 의무화’를 담배 규제 우수사례로 소개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직무대행 강재헌)은 세계보건기구(WHO)가 2021년 발간하는 제8차 세계흡연실태보고서(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에 우리나라의 전자담배 경고그림 표기 의무화 제도가 우수사례로 소개되었다고 밝혔다.

WHO 세계흡연실태보고서는 WHO가 선정한 비용 효과적인 담배수요 감소조치(MPOWER)의 이행 수준을 2년마다 평가하여 발간하는 자료로 이번 제8차 보고서의 주제는 신종 담배*이다.

* 신종 담배(new and emerging products)의 대표사례 : 전자담배(ENDS ; Electronic Nicotine Delivery Systems)

[MPOWER 정책과 이에 해당되는 FCTC 조항]

MPOWER 정책과 이에 해당되는 FCTC 조항
MPOWER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M 담배사용 및 규제 정책 정보 수집(모니터링) (Monitor tobacco use and prevention policies) 제20조 연구, 감시, 정보 교환 (Research, surveillance and exchage of information)
P 담배연기로부터 보호 (Protect from tobacco smoke) 제8조 담배연기에의 노출로부터 보호 (Protection from exposure to tobacco smoke)
O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Offer help to quit tobacco use) 제14조 담배의존 및 금연에 관한 수요 감소 조치 (Demand reduction measures concerning tobacco dependence and cessation)
W 담배의 위험성 경고 (Warning about the dangers of tobacco) 1. 건강경고 부착(Health warning label) 2. 금연캠페인(Anti-tobacco mass media campaigns) 제11조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 (Packaging and labelling of tobacco products) 제12조 교육, 의사소통, 훈련 및 대중의 인식 (Education, communication, training and public awareness)
E 담배 광고, 판촉 및 후원금지 (Enforce bans on tobacco advertising, promotion and sponsorship) 제13조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 (Tobacco advertising, promotion and sponsorship)
R 담뱃세 인상 (Raise taxes on tobacco) 제6조 담배수요의 감소를 위한 가격 및 조세조치 (Price and tax measures to reduce the demand for tobacco)

WHO는 이번 제8차 세계흡연실태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전자담배 경고그림이 관련 부처,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여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개발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WHO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전자담배(ENDS) 제품에 경고그림 표기를 의무화한 국가이다.

우리나라는 13년간의 입법 노력 끝에 2016년 12월 23일부터 모든 담배의 담뱃갑포장지에 경고그림과 경고문구의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건강경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2년마다 교체하여 현재 제3기 경고그림·문구 표기를 시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전자담배 경고그림은 과학적 근거를 검토하여 일반시민 설문조사,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심의, 그리고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하고 있으며 전자담배가 니코틴 중독을 일으키고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제품임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WHO에서 발간한 제8차 세계흡연실태보고서의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담배 규제정책 중 담배사용 정보수집(모니터링)(M), 금연지원서비스(O), 금연홍보(캠페인)(W2)에 대해서는 최고 이행 수준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담배사용 모니터링(M)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매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최신의 담배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하였다.

금연지원서비스 제공(O) 분야에서는 금연상담전화, 보건소 금연클리닉, 병·의원 금연치료, 금연캠프,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최고 수준의 정책으로 평가하였으며, 지난 2019년 제7차 세계흡연실태보고서에서도 우수사례로 소개한 바 있다.

금연홍보(캠페인)(W2) 분야에서도 지난 2019년에 이어 우리나라의 금연홍보(캠페인) 정책을 WHO에서 제시하는 정책 이행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최고 수준의 금연홍보(캠페인) 정책으로 인정하였다.

* WHO 기준에 부합하는 최고 수준의 금연캠페인은 TV 또는 라디오로 송출되어야 하며, 동시에 ① 포괄적 담배규제 정책에 포함, ② 대상 집단에 대한 연구 수행, ③ 대상 집단 대상 사전 검증을 통한 캠페인 질 제고, ④ 방송 송출 시간 또는 광고 지면 등을 구매 또는 확보, ⑤ 캠페인 홍보 등을 위해 언론과 협업, ⑥ 수행 과정 평가, ⑦ 효과 평가 중 6개 이상을 이행해야 함

- 국내에서도 금연홍보(캠페인) 분야의 노력은 ‘노담(No담배) 캠페인’이 국내 다수의 광고제에서 우수한 광고로 평가받으며 결실을 맺었다.

* 2020 대한민국 광고대상(3개) TV영상 부문 금상, 은상 및 공공광고 부문 특별상(’20.12.), 서울영상광고제(2개) TV부분 및 공익광고 부문 파이널리스트(’21.1.),국민이 선택한 좋은 광고상(1개) 디지털부문 좋은 광고상(‘21.3.),올해의 광고상(1개) 정부광고 및 공익광고 부문 금상(’21.3.) 수상

 그러나, WHO는 담배 규제정책 중 금연홍보(건강경고)(W1)와 담뱃세 인상(R)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최고 이행 수준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국가로 평가하였다.

금연홍보(건강경고)(W1)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담뱃갑포장지 앞·뒷면의 50% 면적에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WHO가 요구하는 모든 필수요소*를 충족한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

* 우리나라는 개별갑 포장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소매판매 포장에 건강경고 부착, 납세필증 등 필수표기 사항으로 건강경고를 가리는 행위 금지, 무광고 담배 포장 의무화 등 미이행

담뱃세 인상(R) 분야에서도 우리나라는 궐련 소매가격의 73.9%가 담뱃세로 구성된 국가이지만 세금 비중이 소매가격의 75% 이상인 최고 이행 수준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WHO는 담배 규제정책 중 금연구역(P), 담배광고·판촉·후원 금지(E)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이행이 미비한 국가로 분류하였다.

금연구역(P)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의료기관과 교육기관(대학교 제외)을 실내 흡연실 설치가 금지되는 전면 금연구역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그 외 금연구역의 경우 실내 흡연실 설치가 가능하며 WHO가 요구하는 기술적 의무사항*을 지키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

* WHO 기준에 부합하는 흡연실의 기술적 세부사항 : ① 밀폐된 실내공간, ② 자동문 설치 및 자동문은 일반적으로 닫혀 있는 상태 유지, ③ 비흡연자가 다니지 않는 공간, ④ 적절한 물리적 환기장치 설치, ⑤ 적절한 설비와 기능적 개방장치 설치 및 공기는 반드시 해당 공간으로부터 배출 ⑥ 내부압을 주변 대비 5 파스칼보다 낮지 않게 유지

담배광고·판촉·후원 금지(E) 분야에서는 잡지 및 소매점 담배광고가 일부 허용되고 있고 소비자에 대한 담배제품 무료 제공 등 판촉과 담배회사의 사회공헌활동도 금지되지 않고 있어 이행 수준이 매우 낮다고 평가하였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우리나라의 전자담배 경고그림 표기 제도가 우수사례로 소개된 것은 과학적 근거 기반의 경고그림을 개발하기 위해 고심해온 노력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결과”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WHO에서 요구하는 모든 분야에서 최고 이행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서의 전면 금연, 담배광고·판촉·후원의 포괄적 금지 등 평가가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 성실히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제8차 세계흡연실태보고서 및 우리나라의 우수사례에 대한 내용은 WHO 웹사이트(https://www.who.int/health-topics/tobacco)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WHO 세계흡연실태보고서 개요 및 제8차 보고서 주요 결과
2. 우수사례로 소개된 우리나라 전자담배 경고그림(국문 번역본)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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