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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16년간 포사격 훈련 소음에 노출된 장기복무 군인,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

2021.07.29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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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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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2021. 7. 29. (목)
담당부서 국토해양심판과
과장 성정모 ☏ 044-200-7861
담당자 김지연 ☏ 044-200-7866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16년간 포사격 훈련 소음에 노출된

장기복무 군인,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

- 중앙행심위, 발병시점 의료기록 없어도 난청과 군 직무수행 간 연관성 상당하다고 판단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발병 당시 의료기록이 없다 하더라도 발병과 직무수행 간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경우라면 보훈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 원사는 포반장 등 임무를 수행하며 양측 귀 난청을 앓게 되었음에도 1988년 최초 발병 당시의 의료기록이 문서 보존기한 경과로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보훈청으로부터 공상군경은 물론 재해부상군경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두 차례에 걸쳐 받았다. 이에 씨는 국민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청구인 씨가 333개월간의 군 생활 중 약 165개월에 걸쳐 포병대대에서 포사격 훈련 소음과 진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환경에서 근무했던 사실 외에는 청력에 무리가 갈 만한 다른 환경에 노출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33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부터 보청기를 착용하기 시작했던 점 등에 비춰 소음성 난청과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과관계가 상당하다고 보고 씨를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했다.

 

청구인 씨가 포반장 등으로 근무했던 시기의 부대역사록(육군역사철)포사격 등을 함께 수행한 인우보증인들의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씨가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근무환경에서 장기간 총포 소음에 노출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발병 당시 의료기록이 없어 보훈 혜택을 받지 못했던 군인도 군 복무 중 훈련내용과 근무기간을 살펴 질병의 원인이 공무임을 인정할 수 있다면 권익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안내사항 >

 

 

 

 

행정처분 바로잡기? 행정심판 즐겨찾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연간 1,500건 이상의 국민권익 침해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모든 진행과정이 무료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무료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인용), 행정청은 불복할 수 없습니다(소송불가).

반대로, 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기각 등) 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으로 언제·어디서든, 청구부터 재결까지 한번에!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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