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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정책 총괄·조정기구, ‘중소기업정책심의회’개최

□ 방대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평가제도 개편과 사전협의 내실화 방안 확정

* (’21)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19개 부처, 330개 사업, 예산규모 30.8조원

2021.08.04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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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8월 3일(화) 세종청사에서 ’21년도 제2차 중소기업 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개요 >
◈ (일시·장소) ‘21. 8. 3(화) 14:00∼15:30, 중기부 6층 대회의실(세종)
 
◈ (참석대상) 위원장(중기부 장관) 포함 28 (당연직 15, 위촉직 13)
 
* (당연직, 15) 중기부 장관(위원장), 기재부, 법무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문체부, 농축산부,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고용부, 해수부, 여가부, 금융위, 공정위 등 차관(급)
* (협·단체장, 3)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벤처기업협회 강삼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정윤숙
* (연구원장, 2) 산업연구원 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오동윤
* (전문가, 8) 서강대 김용진 교수, 위민 김남근 변호사, 플래너리 이나리 대표,
숭실대 최자영 교수, ㈜피씨엘 김소연 대표, ㈜띵스플로우 이수지 대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승신 실장, 한국수출입은행 방문규 행장
 
이날 정책심의회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리제도 개선방향’,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 △’21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사전협의 결과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리제도 개선방향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 △기술창업 규제 개선방안
이날 정책심의회에서 상정된 안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사전협의 결과
 
ㅇ 중기부는 지난 ‘18년 6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 효율성 및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성과평가 및 사전협의제도를 ‘19년 4월부터 신설·운영중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 50억원 이상 사업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 또는 변경 시 의무적 협의
 
- ’21년 11개 중앙부처의 128개 중소기업 지원사업(50억원 이상)에 대한 평가(‘21.3~6)와 16개 부처 160개 신설·변경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사전협의(‘21.4~6)를 실시했다.
 
- 정책심의회에서 의결된 성과평가*와 사전협의 결과**는 소관부처 및 예산부처 등에 통보해 향후 예산편성 및 제도 개선 등에 활용하는 한편 반영결과에 대한 이행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 (성과평가 결과) 우수 24개(19%), 보통 83개(65%), 미흡 21개(16%)
** (사전협의 결과) 원안동의(85개, 53%), 권고(60개, 38%), 재협의(12개, 7%), 조정(3개, 2%)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리제도 개선방향
 
ㅇ 지난 2년간 중기사업 대상 성과평가와 사전협의제도를 실시했으나,
 
- 시행 초기로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재정효율화로 직접 연계되지 않아 향후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사전협의를 내실화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마련했다.
 
- 이를 토대로 향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평가제도 개편과 사전협의 내실화 관련 구체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차기 정책심의회(’21.12)에 상정해 확정·추진할 계획이다.
 
성과평가 제도 개편방향
 
ㅇ 현재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평가의 전문성·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전문평가단’과 ‘평가전문위원회(가칭)’를 신규 구성하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내 정책분석평가센터 박사급 연구원(2명)이 전담
 
금융, 인력, 기술, 창업, 수출, 경영판로, 소상공인, 동반성장 등 8개 분야별 평가단(중기연 연구원 1명+외부위원 2명 등)을 구성, 외부위원 중 1인이 단장직 수행
 
중기부 등 관계부처, 평가단장, 전문가 등 15인 내외 구성
 
ㅇ 기존 정량지표 평가 중심에서 부처 자체평가를 기반으로 사업별 특성과 전문가·부처 의견 등을 반영한 정성평가*를 신설·도입한다.
 
* (예) 사업의 중요성, 운영성과, 운영 적절성, 제도개선 및 활용노력, 사업별 특성화 지표 등
 
ㅇ 평가 결과(등급 및 보고서)는 우수사업은 차년도 평가면제, 미흡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계획 수립 제출 등 인센티브 부여도 추진한다.
 
사전협의 내실화
 
ㅇ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변경시 중기부와의 사전협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사전협의를 거쳐 조정된 경우만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기재부, 과기부)와의 협업을 강화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5 신설로 전부처와 지자체에 사전협의 의무 부여(‘19)
 
ㅇ 그간 지방정부의 독립성을 이유로 의무이행에 소극적이었던 지자체에 대해 ’사전협의 준수율‘을 정부합동평가지표에 반영해 법적의무 준수를 강화하는 한편, 신규사업 설계때부터 차별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기관 컨설팅도 제공한다.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2021~2013)
 
ㅇ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은 중기부 출범 후의 창업열기를 성과로 이어가고 제2벤처 붐을 지속 확산시키기 위한 향후 3년간의 창업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담은 기본계획(근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으로,
 
-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변화, 현장규제 개선 체계 구축 등 6대 전략을 마련했다.
 
* △혁신·신산업분야 창업 활성화 △협력과 상생기반의 혁신 스타트업 육성 △건강한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 △교류 및 기술창업 저변 확대 △창업정책 총괄·효율화 △창업 친화적 제도 기반 마련
 
기술창업 규제 개선방안
 
ㅇ 신산업 촉진 및 창업기업 부담 완화, 스타트업 성장 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과제(12건)와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 규제개선 추진과제 >
구 분 과 제 내 용(안)
신산업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4건)
법률서비스 기업을 위한 판결문 제공방법 개선 (이미지 → 글자 파일형태)
민간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항목 추가방식 개선(항목 열거 → 신청적절성평가항목추가)
신산업 분야 기업의 정부창업사업 참여기준 확대(업력 7년 → 10년)
데이터 기반 신산업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정 완화(창업사업화보조금 데이터 구입비 허용 등)
제조창업
규제완화
(4건)
발효·숙성과정이 필요없는 캡슐형 주류제조의 경우 제조장 시설요건 면제
시제품 유무에 따라 의료기기의 온라인 펀딩 광고사전심의 규정 명확화
전대차(재임대) 공장 생산도 제조물품 등록 및 중기간 경쟁제품 확인시 직접생산 인정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위탁생산을 공공조달 참여시 직접생산으로 인정
창업기업
행정부담
경감
(4건)
개인위치정보 활용 사업자의 허가신청 방법 확대(방문신청 → 우편·택배 등 추가)
통신판매업 신고증, 정부24에서 발급출력 허용(방문수령 → 온라인 발급 추가)
건축물 마감재료 난연성능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 확대(1년 → 3년)
콘크리트 KS인증 납품서 제출방법 개선(인쇄물 → 전자문서 추가)
한편, ’19년 4월 최초 구성된 정책심의회의 위촉위원(12명)의 임기가 ‘21년 4월로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 심의회 운영을 위해 기존 민간위원을 연임시키고, 정책심의회에서 위촉장을 수여했다.
 
* (제1기 임기) ‘19. 4 .25 ~ ’21. 4. 24, (제2기 임기) ‘21. 4. 25 ~ ’23. 4. 24
 
이날 정책심의회에서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로써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일관된 지원정책이 필요하나, 각 부처에서 개별 지원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간 상충·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언급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중기부는 중소기업 정책심의회 기능을 강화해 중소기업 지원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정책평가과 임상철 사무관(☎ 044-204-746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개최 계획
 
□ 추진목적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 보호·육성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
  <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개요 >  
   
◈ (심의회 구성) 위원장(중기부 장관) 포함 30명 이내
* (당연직) 기재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농림부, 산업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금융위, 공정위 등 14개 부처 차관급
 
◈ (주요 기능) 중소기업 보호육성과 관련한 주요 정책계획 및 이행 심의·조정
 
□ 회의개요
 
(일 시) ‘21. 8. 3(화) 14:00∼15:30(90분)
 
(장 소) 중기부 6층 대회의실(세종, 중기마루)
 
(참석위원) 총 28명 이내
 
- 당연직(15명) : (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위원) 14개 부처 차관(급)
 
- 위촉직(13명) : 중소기업 분야별 협·단체장, 연구기관장, 전문가 등
 
(주요내용) 중소기업지원 주요정책 심의의결 및 위촉장 수여*등
 
* ’19년 4월 최초 구성된 위촉직 위원(12명)을 연임하여 재위촉(임기 2년)
 
□ 상정 안건
구 분 상 정 안 건 명
심 의 <제 1호>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2021~2013)
<제 2호> 기술창업 규제 개선방안
<제 3호>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결과 및 개편 방향
<제 4 호>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변경 사전협의 결과
참고 2   중소기업정책심의회 민간 위촉위원 명단
 
□ 위촉직 위원(13명)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위촉직
위원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 김기문
벤처기업협회 회 장 강삼권
산업연구원 원 장 주현
중소기업연구원 원 장 오동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 장 정윤숙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김남근
㈜피씨엘 대 표 김소연
서강대학교 교 수 김용진
㈜플래너리 대 표 이나리
㈜띵스플로우 대 표 이수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실 장 이승신
숭실대학교 교 수 최자영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방문규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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