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8월 3일(화) 세종청사에서 ’21년도 제2차 중소기업 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개요 >
이날 정책심의회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리제도 개선방향’,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 △’21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사전협의 결과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리제도 개선방향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 △기술창업 규제 개선방안
이날 정책심의회에서 상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중기부는 지난 ‘18년 6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 효율성 및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성과평가 및 사전협의제도를 ‘19년 4월부터 신설·운영중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 50억원 이상 사업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 또는 변경 시 의무적 협의
- ’21년 11개 중앙부처의 128개 중소기업 지원사업(50억원 이상)에 대한 평가(‘21.3~6)와 16개 부처 160개 신설·변경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사전협의(‘21.4~6)를 실시했다.
- 정책심의회에서 의결된 성과평가*와 사전협의 결과**는 소관부처 및 예산부처 등에 통보해 향후 예산편성 및 제도 개선 등에 활용하는 한편 반영결과에 대한 이행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 (성과평가 결과) 우수 24개(19%), 보통 83개(65%), 미흡 21개(16%)
** (사전협의 결과) 원안동의(85개, 53%), 권고(60개, 38%), 재협의(12개, 7%), 조정(3개, 2%)
ㅇ 지난 2년간 중기사업 대상 성과평가와 사전협의제도를 실시했으나,
- 시행 초기로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재정효율화로 직접 연계되지 않아 향후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사전협의를 내실화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마련했다.
- 이를 토대로 향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평가제도 개편과 사전협의 내실화 관련 구체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차기 정책심의회(’21.12)에 상정해 확정·추진할 계획이다.
ㅇ 현재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평가의 전문성·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전문평가단’과 ‘평가전문위원회(가칭)’를 신규 구성하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내 정책분석평가센터 박사급 연구원(2명)이 전담
금융, 인력, 기술, 창업, 수출, 경영판로, 소상공인, 동반성장 등 8개 분야별 평가단(중기연 연구원 1명+외부위원 2명 등)을 구성, 외부위원 중 1인이 단장직 수행
중기부 등 관계부처, 평가단장, 전문가 등 15인 내외 구성
ㅇ 기존 정량지표 평가 중심에서 부처 자체평가를 기반으로 사업별 특성과 전문가·부처 의견 등을 반영한 정성평가*를 신설·도입한다.
* (예) 사업의 중요성, 운영성과, 운영 적절성, 제도개선 및 활용노력, 사업별 특성화 지표 등
ㅇ 평가 결과(등급 및 보고서)는 우수사업은 차년도 평가면제, 미흡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계획 수립 제출 등 인센티브 부여도 추진한다.
ㅇ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변경시 중기부와의 사전협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사전협의를 거쳐 조정된 경우만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기재부, 과기부)와의 협업을 강화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5 신설로 전부처와 지자체에 사전협의 의무 부여(‘19)
ㅇ 그간 지방정부의 독립성을 이유로 의무이행에 소극적이었던 지자체에 대해 ’사전협의 준수율‘을 정부합동평가지표에 반영해 법적의무 준수를 강화하는 한편, 신규사업 설계때부터 차별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기관 컨설팅도 제공한다.
ㅇ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은 중기부 출범 후의 창업열기를 성과로 이어가고 제2벤처 붐을 지속 확산시키기 위한 향후 3년간의 창업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담은 기본계획(근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으로,
-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변화, 현장규제 개선 체계 구축 등 6대 전략을 마련했다.
* △혁신·신산업분야 창업 활성화 △협력과 상생기반의 혁신 스타트업 육성 △건강한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 △교류 및 기술창업 저변 확대 △창업정책 총괄·효율화 △창업 친화적 제도 기반 마련
ㅇ 신산업 촉진 및 창업기업 부담 완화, 스타트업 성장 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과제(12건)와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 규제개선 추진과제 >
한편, ’19년 4월 최초 구성된 정책심의회의 위촉위원(12명)의 임기가 ‘21년 4월로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 심의회 운영을 위해 기존 민간위원을 연임시키고, 정책심의회에서 위촉장을 수여했다.
* (제1기 임기) ‘19. 4 .25 ~ ’21. 4. 24, (제2기 임기) ‘21. 4. 25 ~ ’23. 4. 24
이날 정책심의회에서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로써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일관된 지원정책이 필요하나, 각 부처에서 개별 지원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간 상충·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언급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중기부는 중소기업 정책심의회 기능을 강화해 중소기업 지원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추진목적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 보호·육성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
□ 회의개요
(일 시) ‘21. 8. 3(화) 14:00∼15:30(90분)
(장 소) 중기부 6층 대회의실(세종, 중기마루)
(참석위원) 총 28명 이내
- 당연직(15명) : (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위원) 14개 부처 차관(급)
- 위촉직(13명) : 중소기업 분야별 협·단체장, 연구기관장, 전문가 등
(주요내용) 중소기업지원 주요정책 심의의결 및 위촉장 수여*등
* ’19년 4월 최초 구성된 위촉직 위원(12명)을 연임하여 재위촉(임기 2년)
□ 상정 안건
□ 위촉직 위원(13명)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