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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활용 관련 자문회의 개최결과

2021.08.0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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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활용 관련 자문회의 개최결과
-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 및 보육전문가 의견수렴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 및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한어총),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이하 한가연) 등과 아동학대 예방·대응 관련 3차례 자문회의(’21.7.29.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 ‘21.7.30. 한어총, ’21.8.3. 한가연)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21.7.29.)에서는 현재 어린이집 현장에서 사용 중인 지침(2016년 제정·배포)이 아동학대의 이론적·법률적 정의·사후대응 중심으로 활용도·가독성이 낮아,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발생과정에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중심으로 개정 중인 지침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구체적으로 학대 전후 사례별 구체적 행동지침, 부주의한 지도 반복이 학대로 이어진 사례를 제시하는 등, 보육교직원 스스로 부주의한 지도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할 구체적 방법**(교육, 보호자와 협력 등)을 논의하였다.

* 부주의한 지도에 대한 인식·감수성 부족으로 자기경계가 와해된 채 은밀·반복·고의성을 띠면 아동학대 행위로 심화될 위험이 있음을 경고

** 부주의한 지도가 학대 니어미스(near miss, 사고확률이 높았으나 사고 미발생)임을 인식하고 보육교직원 스스로 행동·업무환경을 즉시 변화시켜 권리존중 보육 일상화 강조

- 이 논의는 보육 제공 시 처음부터 아동학대로의 진행방지(부주의한 지도경계)를 강조한 것으로 기존 지침의 한계점인 사후대응에서 벗어나 아동학대의 사전예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는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신체학대에 비해 학대 판단이 어려운 정서학대 및 기다려주는 훈육*·방임 간 모호한 경계선상 사례(경계선 아동 포함) 발생 시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발화형식의 사례추가와 최근 엄격해지는 정서학대(방임) 판례 흐름을 모든 보육주체들이 학습·인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멈추는 훈육 시 보육교사는 즉시 동료직원·원장·보호자에게 전달하고 방임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훈육 간 아동과 상호작용(감정살피기, 멈춤이후 행동요령 안내) 실시

그리고 아동학대 기준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아동학대 행위를 훈육을 위한 행동 혹은 부주의한 지도였다고 호도하지 않도록 보육교직원 간(원장, 보육교사), 어린이집과 보호자 간(소통으로 학대예방), 민간 전문가와 행정(처분 지자체·법무부 등)·사법기관 간(검찰·경찰 등) 협력이 필요하다는 관점도 추가 제시되었다.

- 이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이 어린이집만의 책임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가정(보호자)·전문가·행정기관 등의 종합적인 역할·지원(부모교육, 전문상담, 기관 간 협업)이 필요함을 강조한 것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균형있는 인식개선 논의로써 의미가 있었다.

보육현장과 밀접해 있는 한어총(‘21.7.30), 한가연(’21.8.3)과의 두차례 자문회의에서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들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대응에 관한 고충의견을 청취하였고, 개정된 지침이 일선 어린이집 현장까지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향후 교육 등(소책자·카드뉴스 배포)에 현장 보육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지침 활용 관련 논의에서 보육교직원 교육은 전문성 향상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기존 교육과의 차별성 및 효과 제고를 위해 보육교직원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표준화된 강사진 양성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 또한, 지침을 행정(처분 지자체·법무부 등), 사법(검찰·경찰 등), 예비교사(대학 등 아동보육학과), 보호자, 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에게도 제공하여 관점을 공유하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사전예방·사후대응 절차 등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해 보육주체별 시각을 일원화·확장해야 함을 강조하는 의견이 있었다.

- 이외에 학대 의심 시 신고의무·신고자 신분보호, 학대 고소 시 어린이집의 역할, 행정처분·수사대응 등 학대사례별 전 과정에 이르는 경험을 공유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과 고소 관련 최종 무혐의 시 보육교직원 구제방안 등도 논의하였다.

- 동시에 아동학대 전후 과정에서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영유아 복리를 최우선해야 함을 강조하여 어린이집·보육교직원·영유아 모두의 이익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함을 공유하였다.

특히, 한어총·한가연은 보육교직원 스스로 부주의한 지도를 경계하고 체크할 수 있도록 포스터(포켓 카드뉴스), 동영상 등이 제공된다면 지침 활용이 용이할 것이라며, 전국 어린이집에 본 지침을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홍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하였다.

이번 3차례 자문회의는 한어총·한가연(보육현장) 및 각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아동학대 행위 발생 이전에 집중중재·예방관리한다’는 개념과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전예방·사후대응 등을 모두 강조해 종합적으로 살펴본 첫 사례로써 의미가 있었다.

지침 활용 관련 논의에서 보육교직원 교육은 전문성 향상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기존 교육과의 차별성 및 효과 제고를 위해 보육교직원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표준화된 강사진 양성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 또한, 지침을 행정(처분 지자체·법무부 등), 사법(검찰·경찰 등), 예비교사(대학 등 아동보육학과), 보호자, 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에게도 제공하여 관점을 공유하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사전예방·사후대응 절차 등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해 보육주체별 시각을 일원화·확장해야 함을 강조하는 의견이 있었다.

- 이외에 학대 의심 시 신고의무·신고자 신분보호, 학대 고소 시 어린이집의 역할, 행정처분·수사대응 등 학대사례별 전 과정에 이르는 경험을 공유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과 고소 관련 최종 무혐의 시 보육교직원 구제방안 등도 논의하였다.

- 동시에 아동학대 전후 과정에서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영유아 복리를 최우선해야 함을 강조하여 어린이집·보육교직원·영유아 모두의 이익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함을 공유하였다.

특히, 한어총·한가연은 보육교직원 스스로 부주의한 지도를 경계하고 체크할 수 있도록 포스터(포켓 카드뉴스), 동영상 등이 제공된다면 지침 활용이 용이할 것이라며, 전국 어린이집에 본 지침을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홍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하였다.

이번 3차례 자문회의는 한어총·한가연(보육현장) 및 각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아동학대 행위 발생 이전에 집중중재·예방관리한다’는 개념과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전예방·사후대응 등을 모두 강조해 종합적으로 살펴본 첫 사례로써 의미가 있었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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