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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1조원 공급

□ 2차 추경을 통해 신용평점 839점(신용등급 4등급)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특례보증 상품 신설

□ 최대 2,000만원을 5년간 지원하며, 금리와 보증료 등 우대를 통해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자금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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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과 신용이 하락한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8월 5일(목)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특별업종에 대한 피해 지원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반업종에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2차 추경을 통해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금융기관 협약 등을 거쳐 이번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매출 감소로 인해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일반업종*의 중·저신용(신용 839점, 舊. 4등급 이하) 소상공인으로 세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요건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소상공인은 제외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5년간(1년거치 4년상환)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기존에 대출금 연체 이력이 있을지라도 보증심사일 기준 연체 사실이 해소된 경우에는 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적용한다.
 
* 일반보증의 경우, 보증심사일 기준 3개월 이내에 30일이상 대출금 연체 사실이 있거나, 10일이상 대출금 연체가 4회 이상 있는 경우는 보증 제한
 
금융기관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2.3% 수준의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지역신보에 납부하는 보증수수료(0.8%)를 1년차에는 면제하고, 2~5년차에는 0.2%p 감면(0.8→0.6%) 하는 등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최대한 덜어줄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번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과 13개 시중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중기부 권영학 기업금융과장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경우 차입금 증가 등으로 인해 신용도가 하락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생길 것이 우려된다”며,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긴급자금을 공급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정승화 사무관(044-204-7528), 오석진 주무관(75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전국 16개)
 
지역신용
보증재단
연락처 지역신용
보증재단
연락처
강원신용보증재단 033-260-0000~1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경기신용보증재단 1577-5900 울산신용보증재단 052-289-2300
경남신용보증재단 1644-2900 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
경북신용보증재단 054-474-7100 제주신용보증재단 064-750-4800
광주신용보증재단 062-950-0011 전남신용보증재단 061-729-0600
대구신용보증재단 053-560-6300 전북신용보증재단 063-230-3333
대전신용보증재단 042-380-3800 충남신용보증재단 041-530-3800
부산신용보증재단 051-860-6600 충북신용보증재단 043-249-5700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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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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