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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 소비자보호 프레임워크 구축」 관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책 워크숍 개최

2021.08.04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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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8.4.(수) 회원국을 대상으로 「디지털경제 소비자보호 프레임워크 구축」 관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 워크숍 개요 >


▴ (일시 및 장소) 2021.8.4.(수) 10:00~14:00 / 포시즌스 호텔(국내) + 화상(국외)


▴ (참석) 21개 APEC 회원국 중 15개국 공무원, 학계, APEC 사무국 관계자 등 70여명

        - (우리나라)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안세령 국제경제심의관, 배순영 한국소비자보호원 선임연구위원, 이민형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이병준 한국외대 교수, 윤승영 한국외대 교수 등

        - (여타국) 캐나다,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러시아, 페루 등 공무원 및 전문가 

 

▴ (주요 내용) APEC내 디지털 경제 소비자 보호 관련 논의 공유, APEC 회원국들의 최신 소비자보호법 및 법집행 논의 동향 소개, 역내 디지털 경제 소비자 보호 프레임워크 마련 논의 



  ㅇ APEC 역내에 적용 가능한 소비자 보호 관련 공통 원칙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워크숍은 2019년 8월 칠레에서 우리 주도로 개최한 「APEC 디지털 경제 소비자보호 워크숍」에 이은 후속논의로 개최되었음.


  ㅇ 특히 온라인․비대면 등 국경 간 디지털 거래 가속화 추세 속에서 소비자 권익보호와 피해구제를 위한 APEC 회원국 간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개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금번 워크숍은 세 개의 세션으로 논의를 구분하여 진행했다.


  ㅇ ▲(세션1)APEC 내 디지털 경제 소비자 보호 촉진 정책대화 등 유사 APEC 논의 내용을 소개하고, ▲(세션2)APEC 회원국들의 소비자 보호법 및 법집행 동향을 공유하였으며, ▲(세션3)역내 디지털 경제 소비자보호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토론을 진행함.  


□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은 개회사를 통해 초국경 디지털 거래에서 지속가능한 혁신의 기반을 이루는 가치 역시 소비자 보호에 있다는 점에서 국제협력 필요성과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 한편 우리나라는 2018년 APEC 정상회의 시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으로 “APEC 디지털 혁신기금” 설립을 주도하는 등 APEC 내 디지털 의제설정과 논의 활성화에 적극 기여해 왔으며, 금번 워크숍은 이러한 우리 정부의 이러한 정책 노력의 일환이다.  


  ㅇ 금년에는 이번 워크숍과 함께 ▲글로벌 가치사슬[GVC]에서 디지털 경제의 역할에 관한 APEC 국제연수회(7월), ▲APEC 전자상거래 협상역량강화 심화 워크숍(9월), ▲개인정보유출통지제도 관련 국제포럼(9월) 등 다양한 디지털혁신 촉진 사업을 진행하여 아태지역 내 디지털 경제 논의를 주도함.


  ㅇ 정부는 우리가 디지털 분야에서 강점을 갖는 분야와 협력 우선순위들을  APEC의 향후 20년 장기 비전인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의 이행계획에 반영하여 향후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우리 활동영역과 역할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장기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임. 

    * 2020년 APEC 정상회의(11.20.)에서 정상들은  ▲무역투자, ▲혁신과 디지털 경제,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채택했고, 올해 비전의 세부 이행계획 마련 중


□ 금번 워크숍을 통해 소비자보호 관련 국제협력 필요성에 대한 APEC내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향후 역내 적용 가능한 소비자보호 최소원칙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ㅇ 외교부는 금번 워크숍 결과 등을 종합하여 금년 11월 개최예정인 APEC 정상회의에 보고하는 등 디지털 경제 분야 우리 정부의 기여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에도 APEC 차원의 정책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임.  



붙임 : 회의 사진.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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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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