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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 2021. 8. 11.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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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사회제도개선과 |
과장 직무대리 | 한재현 ☏ 044-200-7252 |
담당자 | 김영욱 ☏ 044-200-7257 |
페이지 수 | 총 4쪽(붙임 2쪽 포함) |
국민권익위, “쌈짓돈처럼 사용되는 지자체 특별조정교부금 손본다”
- 259억여 원 부당집행 적발...재발방지 위해
외부위원 참여, 사업검증·정보공개 확대 등 제도개선 -
□ ‘눈 먼 돈’으로 불리며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지자체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 집행이 보다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조정교부금 위원회’(가칭)를 각 시‧도에 설치하여 교부사업의 적절성을 심의하게 하는 등 시‧군‧구에 교부되는 특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15개 광역시·도에 권고했다.
□ 특조금은 매년 15개 광역시‧도(제주·세종 제외)가 226개 시‧군‧구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사업 등 특정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원하는 예산으로, 지난해 기준 교부액이 1조 4,255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임에도 지자체 재정자율성 보장 등을 이유로 점검‧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특조금에 대해 올 상반기에 전국 90개 시‧군‧구를 실태 점검한 결과 약 259억 원*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을 확인했다.
* 직원 포상금‧국외출장‧워크숍 경비로 20억여 원, 민간 아파트 외벽도색과 개인‧법인‧단체 소유상가 및 사립학교 시설공사 등에 195억여 원 집행 등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15개 광역시‧도와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제도운영 실태를 추가 조사한 결과 ▴특조금 사업신청 과정에서 지원 금지사업 여부 등 검토 부실 ▴특조금 제도운영 과정에 민간 전문가 등 외부인사 참여절차 부재 ▴교부사업 추진현황‧사업조건 이행 등 사후점검 및 관리 부실 ▴감액‧반환 기준이 시‧도별로 달라 제재의 일관성‧형평성 저해 ▴연말 최종 추경예산 성립 이후 교부받은 특조금을 다음연도 추경예산 편성 전에 미리 사용해 지방의회 예산심의권 침해 ▴교부사업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공개로 주민의 알권리 제한 등 특조금 부실운영을 가중시키는 다수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지원 제한사업 해당여부 등 주요 사항을 사업신청 전에 자체 검증할 수 있는 점검기준 도입 ▴특조금 운영방향‧교부사업 검토 등 제도운영 과정에 외부 민간위원 참여 심의기구 신설 ▴교부사업 추진현황 및 집행잔액 재투자‧반납 점검관리 강화 ▴위법‧부당한 편성‧집행 관련 반환‧감액기준 정비 ▴최종 추경예산 성립 이후 교부된 특조금에 대한 처리기준 구체화 ▴교부사업 정보공개 범위 확대 및 정보공개 법적근거 명시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그간 지자체 쌈짓돈이라는 오명을 받아 온 특조금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라며 “지자체 스스로도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더욱 노력해나가길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개 기관에 부패방지 및 고충처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다. 2017년 5월 정부출범 이후 국민권익위는 216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관계기관 수용률은 98.7%에 이른다.
외부위원 참여, 사업검증·정보공개 확대 등 제도개선 -
□ ‘눈 먼 돈’으로 불리며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지자체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 집행이 보다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조정교부금 위원회’(가칭)를 각 시‧도에 설치하여 교부사업의 적절성을 심의하게 하는 등 시‧군‧구에 교부되는 특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15개 광역시·도에 권고했다.
□ 특조금은 매년 15개 광역시‧도(제주·세종 제외)가 226개 시‧군‧구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사업 등 특정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원하는 예산으로, 지난해 기준 교부액이 1조 4,255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임에도 지자체 재정자율성 보장 등을 이유로 점검‧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특조금에 대해 올 상반기에 전국 90개 시‧군‧구를 실태 점검한 결과 약 259억 원*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을 확인했다.
* 직원 포상금‧국외출장‧워크숍 경비로 20억여 원, 민간 아파트 외벽도색과 개인‧법인‧단체 소유상가 및 사립학교 시설공사 등에 195억여 원 집행 등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15개 광역시‧도와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제도운영 실태를 추가 조사한 결과 ▴특조금 사업신청 과정에서 지원 금지사업 여부 등 검토 부실 ▴특조금 제도운영 과정에 민간 전문가 등 외부인사 참여절차 부재 ▴교부사업 추진현황‧사업조건 이행 등 사후점검 및 관리 부실 ▴감액‧반환 기준이 시‧도별로 달라 제재의 일관성‧형평성 저해 ▴연말 최종 추경예산 성립 이후 교부받은 특조금을 다음연도 추경예산 편성 전에 미리 사용해 지방의회 예산심의권 침해 ▴교부사업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공개로 주민의 알권리 제한 등 특조금 부실운영을 가중시키는 다수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지원 제한사업 해당여부 등 주요 사항을 사업신청 전에 자체 검증할 수 있는 점검기준 도입 ▴특조금 운영방향‧교부사업 검토 등 제도운영 과정에 외부 민간위원 참여 심의기구 신설 ▴교부사업 추진현황 및 집행잔액 재투자‧반납 점검관리 강화 ▴위법‧부당한 편성‧집행 관련 반환‧감액기준 정비 ▴최종 추경예산 성립 이후 교부된 특조금에 대한 처리기준 구체화 ▴교부사업 정보공개 범위 확대 및 정보공개 법적근거 명시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그간 지자체 쌈짓돈이라는 오명을 받아 온 특조금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라며 “지자체 스스로도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더욱 노력해나가길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개 기관에 부패방지 및 고충처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다. 2017년 5월 정부출범 이후 국민권익위는 216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관계기관 수용률은 98.7%에 이른다.
□ ‘눈 먼 돈’으로 불리며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지자체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 집행이 보다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조정교부금 위원회’(가칭)를 각 시‧도에 설치하여 교부사업의 적절성을 심의하게 하는 등 시‧군‧구에 교부되는 특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15개 광역시·도에 권고했다.
□ 특조금은 매년 15개 광역시‧도(제주·세종 제외)가 226개 시‧군‧구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사업 등 특정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원하는 예산으로, 지난해 기준 교부액이 1조 4,255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임에도 지자체 재정자율성 보장 등을 이유로 점검‧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특조금에 대해 올 상반기에 전국 90개 시‧군‧구를 실태 점검한 결과 약 259억 원*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을 확인했다.
* 직원 포상금‧국외출장‧워크숍 경비로 20억여 원, 민간 아파트 외벽도색과 개인‧법인‧단체 소유상가 및 사립학교 시설공사 등에 195억여 원 집행 등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15개 광역시‧도와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제도운영 실태를 추가 조사한 결과 ▴특조금 사업신청 과정에서 지원 금지사업 여부 등 검토 부실 ▴특조금 제도운영 과정에 민간 전문가 등 외부인사 참여절차 부재 ▴교부사업 추진현황‧사업조건 이행 등 사후점검 및 관리 부실 ▴감액‧반환 기준이 시‧도별로 달라 제재의 일관성‧형평성 저해 ▴연말 최종 추경예산 성립 이후 교부받은 특조금을 다음연도 추경예산 편성 전에 미리 사용해 지방의회 예산심의권 침해 ▴교부사업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공개로 주민의 알권리 제한 등 특조금 부실운영을 가중시키는 다수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지원 제한사업 해당여부 등 주요 사항을 사업신청 전에 자체 검증할 수 있는 점검기준 도입 ▴특조금 운영방향‧교부사업 검토 등 제도운영 과정에 외부 민간위원 참여 심의기구 신설 ▴교부사업 추진현황 및 집행잔액 재투자‧반납 점검관리 강화 ▴위법‧부당한 편성‧집행 관련 반환‧감액기준 정비 ▴최종 추경예산 성립 이후 교부된 특조금에 대한 처리기준 구체화 ▴교부사업 정보공개 범위 확대 및 정보공개 법적근거 명시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그간 지자체 쌈짓돈이라는 오명을 받아 온 특조금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라며 “지자체 스스로도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더욱 노력해나가길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개 기관에 부패방지 및 고충처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다. 2017년 5월 정부출범 이후 국민권익위는 216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관계기관 수용률은 98.7%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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