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살모넬라균감염증 환자 신고 증가, 예방 수칙 준수 당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살모넬라균감염증 환자 신고 증가, 예방 수칙 준수 당부


7월 이후 부산 연제구 및 경기도 성남시 소재 음식점에서 살모넬라균감염증 환자 집단발생

표본감시 결과, 살모넬라균감염증의 전국적인 산발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예방을 위해 닭, 오리 등 가금류 및 달걀의 조리 위생 준수 및 개인위생 당부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올해 전국 표본감시 분석 결과, 예년보다 살모넬라균감염증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2021년 20주차(5.23.~5.29.)까지는 과거 5년 수준으로 신고 되었으나, 21주차부터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증가하였고, 26주차(6.27.~7.3.) 이후로는 부산지역에서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 올해 8~9월 평균기온은 평년 대비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과거 5년 발생경향을 고려하였을 때 9월말까지 살모넬라균감염증의 발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상청 날씨누리 1개월 전망(21.8.16.~21.9.12.)



<전국, 서울, 경기, 부산 살모넬라균감염증 환자발생 그림 붙임 참조>



□ 신고된 살모넬라균감염증의 집단감염 사례를 조사한 결과, 주로 달걀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7월 19일부터 발생한 부산 연제구 소재 음식점에서, 인체검체 (환자) 및 환경검체(육전, 절임무, 양념장)에서 동일한 살모넬라균(Salmonella Typhimurium)이 확인되었고


 ○ 7월 30일과 8월 2일에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소재 식당 집단발생에서는  인체검체(환자, 종사자), 환경검체(행주, 도마, 달걀물통)에서 동일한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tidis)이 확인되었다.


 ○ 위 집단발생과 연관된 균은 닭의 분변에 오염된 달걀에서 흔히 검출되는 살모넬라균*으로, 달걀의 취급 및 섭취 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Enteritidis, Salmonella Thomson 등


□ 살모넬라균감염증은 살모넬라균에 노출된 달걀, 우유, 육류와 이들 가공품이 주요 감염원이며, 이들 식품의 조리 시 장시간 상온 방치 혹은 교차오염이 위험요인이다.


   * 달걀 껍데기에 있는 오염물질이 껍질을 깨는 조리과정에서 달걀액을 오염시키거나, 달걀을 만진 손을 씻지 않고 다른 음식을 조리한 경우 교차오염 가능


 ○ 예방을 위해 껍질이 손상되지 않은 달걀을 구입하고, 냉장보관 해야 하며, 껍질을 깬 이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충분히 가열·조리해야 한다.


 ○ 달걀의 겉 표면은 살모넬라균에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달걀을 만진 이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손과 칼, 도마, 행주 등에 의한 교차오염에 주의하여야 한다.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살모넬라균감염증을 비롯한 장관감염증의 예방을 위해 위생수칙을 준수하여 조리된 안전한 음식을 섭취하며, 올바른 손 씻기 등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 아울러, “조리도구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을 조리하지 않는 등 조리 시 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붙임>  1. 살모넬라균감염증 개요
            2. 살모넬라균감염증(표본감시) 발생 통계
            3. 질의응답
            4. 수인성·식품매개성 감염증 올바른 손 씻기 홍보자료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8.1~10 수출입 현황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29. 18:15 기준

  1. 이 대통령 "대결과 긴장의 서해 끝내고 공동 성장·번영 새 역사 온 힘" 순위동일
  2. 정부 "차량용 요소수 정상 공급 중"…4월까지 6000톤 추가 수입 NEW
  3.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리터당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단계하락 1
  4. 인신매매 피해 확인 즉시 피해자 확정…필요시 선 구조 및 신속 지원 NEW
  5.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 넷플릭스 타고 'K-문화'를 넘어 'K-안전'까지 전세계 생중계 NEW
  6. "제철 이기는 조미료는 없다"…서산 바지락 칼국수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