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교대 사안조사를 통해 장애를 이유로 한 부당한 점수조정 사실이 확인되어 특별전형이 불공정하게 운영되었음을 확인 ◈ 2022학년도 총 입학정원의 10% 모집정지를 통보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학에 ‘기관 통보’ 조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18년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입시 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사안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관련 조치를 확정하고 이를 대학에 8월 18일(수) 통보하였다. * 2018학년도 수시모집시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에서 당시 입학팀장이 장애인 OOO학생의 서류평가 점수 하향조정을 지시했다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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