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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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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 개최
- 중국 기술 규제에 대한 애로 해소 논의, 소비자 안전 분야 협력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5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이하 -TBT위원회라 함)825() 화상회의로 개최하였다.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국가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인증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 요소
 
 
우리 측은 김규로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 중국 측은 젱춘징(Zheng Chunjing)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제협력사 부사장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 5차 한-FTA TBT 위원회 개요 >
 
 
 
목적 : -TBT 애로 해소 및 제품안전 분야 등 협력 방안 논의
일시/장소 : ’21.8.25.() 15~ / 국가기술표준원 국제회의실
참석자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김규로 기술규제대응국장 등 7
(중국) Zheng Chunjing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제협력사 부사장 등 10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의 과도한 기술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 애로사항 전달하고 해소 방안모색했으며, 소비자 제품 안전 분야 등의 협력 방안논의하였다.
 
’15·FTA 발효 이후 개최된 TBT위원회를 통해 중국측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규제(RoHS*)인증 절차 개선**하고 시행을 유예하였으며, 전기차배터리 안전기준시행유예한 바 있다.
* RoHS: 전기전자제품에 사용되는 유해물질 6(, 수은, 카드뮴, 6가크롬,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티르(PBDE) 및 화합물 )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
** (기존)중국3의 기관에서만 시험가능(개선)제조자 자기적합성 검증 가능
 
이번 위원회에서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국의 상용 암호 관리조례(), 휴대 기기용 배터리, 전기차용 동력배터리 등 대한 우리 정부의 요청 사항을 중국 측전달하였다.
 
중국이 제정 예정인 상용 암호 관리조례()’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휴대폰 등 소비류 제품규제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시험·인증과정 중 지식재산권이나 영업기밀 사항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명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개정 예정인 중국의 휴대기기용 배터리 표시 기준에서는 '셀 제조자와 완제품 제조사 간 합의된 경우 부품으로 사용하는 셀에는 정보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현행 예외조항유지하도록 요구하였다.
 
중국에서 신에너지 자동차표준화 작업요강발표 및 해당표준의 초안 작업 진행을 공고(’20.4, 공업화정보부)하였으나,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우리기업의 준비가 어려운 상황으로 시행일정 및 주요 내용요청하였다.
* 전기차 동력배터리 순환수명요구, 성능요구 및 시험방법 등(GB/T34184, 34186)
 
또한, 양국은 소비자 제품안전을 위한 상호 제도에 대한 현황 공유하고 국표원 운영 중인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대해서도 공유하는 등 양국이 리콜제품 판매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국가기술표준원 김규로 기술규제대응국장중국이 최근 제145개년 계획에서 내수 기반 중국 국내 경제 대순환* 정책 추진을 발표함에 따라 중국의 기술규제가 강화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 글로벌 공급망과 별개로 중국 거대시장과 잠재수요를 활용하여 생산·분배·유통·소비의 모든 단계를 중국 국내 시장에서 실현
 
중국이 시행하게 될 기술규제들을 사전에 발굴하여, ·TBT위원회 WTO TBT위원회 등과 같은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 기업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해결 방안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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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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