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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21.09.02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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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21. 9. 2. 정부서울청사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2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규제혁신 추진성과’입니다. 규제혁신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역대 모든 정부에서 핵심 국정 아젠다로 삼아 왔습니다만,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現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여러 정부들의 한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맞는 새로운 규제혁신의 틀을 세우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성과를 짚어보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도 냉철하게 평가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정부에서 최초로 도입한 규제샌드박스·네거티브 규제전환 등 K-규제혁신 플랫폼은 자리를 잡아,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과 경제활력 회복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활동을 옥죄고 국민불편을 가중시키는 현장 규제를 찾아 과감히 해결하고, 공직자들이 국민입장에서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인 발판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현장과는 아직 온도차가 있습니다. 체감도가 기대만큼 높지 않고, ‘규제 스무고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개선 후 남아있는 다른 규제들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정부는 K-규제혁신 플랫폼이 멈춤없이 발전토록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지고, ‘규제챌린지’ 등을 통한 입체적이고 스마트한 혁신에도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가치·이해갈등이 큰 규제의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중재와 조정에도 적극 나설 것입니다.
  규제혁신은 국민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를 찾아드리는 정부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관계부처는 규제혁신의 고삐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바짝 당겨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건은‘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입니다. 비대면 사회로의 빠른 전환으로 이륜차 중에서 일명 ‘오토바이’를 활용한 배달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걱정이 큽니다. 특히, 이륜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자동차에 비해2배 이상 높은 만큼, 이륜차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선진국 사례 등을 참고해, 사용신고부터 폐차까지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이륜차 신고 일제조사를 실시해 소유자 정보 등을 현행화하고 미운행 차량은 사용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등 불법 이륜차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적발 시에는 과태료를 대폭 상향하는 등의 대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검사와 이륜차 정비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불법개조, 차량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노후차량 운행 및 무단방치 차단을 위한 폐차제도도 시행합니다.
  오늘 대책을 계기로 이륜차가 ‘도로 위 시한폭탄’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보도자료]김부겸 국무총리,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K-규제혁신 플랫폼, 선도형 경제 도약과 경제활력 회복 기여!
 - 규제혁신 성과를 점검하고 이륜차 체계적 관리 대책도 논의 -
 

 (규제혁신 추진성과)
김총리, “규제혁신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찾아드리는 정부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책임!“
  ”관계부처는 규제혁신의 고삐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바짝 당겨줄 것” 지시

  4차산업혁명 등 규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규제혁신 플랫폼) 규제샌드박스, 규제혁신 로드맵, 네거티브 전환 등 1,295건 개선 △ (핵심규제) 기업활동·국민생활 규제7,328건 개선 △ (적극행정) 공직사회 적극행정 위한 제도구축 및 국정성과 창출 지원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김총리, “이륜차 사용신고부터 폐차까지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관리체계 마련”

  코로나19로 이륜차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 온라인 신고 도입, 미신고 처벌강화 △ 안전검사제도 단계적 도입 및 검사장비 개발·보급 △ 이륜차 정비자격증 제도 신설 및 정비업 도입△ 폐차제도 도입 및 부품 재활용 활성화 등 이륜차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관리 대책 수립


□ 김부겸 국무총리는 9월 2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규제혁신 추진성과」,「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규제혁신 추진성과 (국조실)
□ 정부는 4차산업혁명 등 빠르게 변화하는 규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난 4년간 규제혁신 제도·방식·행태의 일대 전환을 추진하였습니다.
 ○ (제도) 규제샌드박스,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네거티브 규제 등 새로운 규제혁신 플랫폼을 구축하여 신산업·신기술을 유연하게 허용하였습니다.
 ○ (방식) 기업활동·국민생활에 밀접한 핵심규제를 현장소통을 통해 개선하였습니다.
 ○ (행태) 공무원이 감사·징계 등의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제도를 구축하고, 코로나19 대응 등 핵심 정책과제를 적극행정으로 지원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8,600여건 이상의 규제를 개선하고 국정성과 창출을 지원하였습니다.


□ 분야별 주요성과와 사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여 신산업·신기술에 대한 규제를 일정 조건에서 유예하였습니다(’19.1~).
 ○ 안전성·유효성 등을 고려하여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규제 신속확인을 통해 규제가 없는 경우 빠르게 시장출시를 지원하였습니다.
   - 이를 위해 ICT융합·산업융합·혁신금융·규제자유특구·스마트도시·연구개발특구 6개 분야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였고, 신청기업 편의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에 지원센터를 출범하였습니다.(’20.5~)
   - 실증특례의 임시허가 전환 허용(’21.5) 등 지속적으로 제도도 보완하고 있습니다.
 ○ 제도 시행 2년 반만에 총 509건을 승인하였으며, 투자 1.9조원 유치, 매출 839억원 증가, 고용 3,800여명 창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에게 혁신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갈등 해결의 돌파구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국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특히, 규제자유특구는 규제특례와 예산지원을 통해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있으며,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28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어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 부산(블록체인, 해양모빌리티), 대구(스마트웰니스, 이동식협동로봇), 광주(무인저속특장차, ESS발전), 대전(바이오메디컬), 울산(게놈서비스, 수소모빌리티, CO2자원화), 세종(자율주행),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액화수소, 정밀의료), 충북(스마트안전제어, 그린수소), 충남(수소에너지전환, 탄소저감건설소재), 전북(친환경자동차, 탄소융복합), 전남(e모빌리티, 에너지신산업), 경북(배터리리사이클링, 헴프, 스마트물류), 경남(무인선박, 스마트공장), 제주(전기차충전)
   - 규제샌드박스 성과가 전 산업에 확산될 수 있도록 안전성 등이 입증된 과제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정식으로 허용*하였습니다.
    * 공유주방, 온라인 대출비교, 가사서비스 플랫폼 등 106건
【주요 사례】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하여 주요 신산업 분야의 규제이슈를 미리 발굴하여 정비하였습니다.
 ○ 자율주행차(’18.11), 드론(’19.10), 수소차·전기차(’20.4), VR·AR(’20.8), 로봇(’20.10), AI(’20.12) 등 6개 분야를 대상으로 신산업·신기술의 전개양상을 예측하여 203개 과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해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

법령 등을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매번 개정하지 않아도 신산업·신기술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금지된 사항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리스트 확대와 함께 신산업의 개념정의나 분류체계도 유연하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 법령(’18.1, ’18.10, ’19.4)·자치법규(’19.9)·공공기관규정(’20.5)을 대상으로 5차례에 걸쳐 583건의 전환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사례】


신산업 출시를 막거나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3,089건 개선하였습니다.
 ○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20.12)을 바탕으로 DNA(Data, Network, AI), 비대면산업, 바이오의료, 기반산업, 그린산업 등 5대 분야 핵심규제*를 개선하였으며, 신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각종 규제애로도 해소하였습니다.
    * (DNA) 가명정보 도입, 오픈뱅킹 시행, 기업인의 AI 분야 교원겸직 허용 등(비대면산업) 손목시계형 심전도장치 허용, VR·AR 의료기기 품목 신설 등(바이오의료) DTC(소비자 대상 직접) 검사 범위 확대, 첨단재생의료 근거 마련 등
【주요 사례】

 ○ 기업활동에 있어 불합리한 규제,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창업, 입지, 경쟁제한* 등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 (창업) 다양한 캠핑카 튜닝 제작 허용, 소액 보험업 신설 등 105건(’18.10)(중기·소상공인) 건설기계 대여 사무실 공유, 음료 제조방식 다양화 등 140건(’19.10)(공장입지) 산단 입주업종 확대, 임대산단 임대료 부과기간 단축 등 11건(’21.7)(경쟁제한) 소규모 맥주 제조 및 유통규제 완화 등 107건(‘17~‘20) 등
【주요 사례】

일상생활과 지역현안 규제 4,239건을 개선하였습니다.
 ○ 행정·복지·의료·주거·문화 등 일상생활 전반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 (온라인행정) 온라인 출생신고 허용, 모바일 전자고지 확대 등 192건(‘18, ‘21)(지역제한) 의료·복지 수급신청 전국 확대 등 50건(‘19.4)(입지불편) 학교기숙자 건축면적 완화, 자연공원내 주민생활시설 설치 확대 등 38건(‘18.4)(규제신문고) 입국장면세점 허용, 혈액암 환아 성인용 신약 허용 등 1,265건 등
【주요 사례】

 ○ 지자체·주민의 규제애로를 해소*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등 지역맞춤형 규제개선을 추진했습니다.
    *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 재활용 허용범위 확대(울산시),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전남도), 자유무역지역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 허용(부산시·전남도), 어린이 공원에 도서이용시설 설치 허용(울산시), 농공단지 지정면적 확대요건 완화(전북도) 등 191건
   **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법령보다 과도한 의무 부과, 규제완화나 제도개선을 반영하지 않는 조례·규칙 일제정비 2,100여건(’20.8)
【주요 사례】


□ 공무원이 행정환경의 변화와 현장상황에 맞게 규정을 해석·적용하고 징계·감사 등의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했습니다.
□ 적극행정 면책강화, 법령의견제시, 인센티브 등 제도를 구축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 적극행정위원회 자문과 사전컨설팅을 통한 의사결정은 법령에서 면책을 보장하고,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19.5).
    * (기존) 사적 이해관계 유무 + 자료검토·행정절차·결재권자 결재 여부→ (완화) 사적 이해관계 유무 + 중대한 절차상 하자 여부

 ○ 적극행정 과정에서 법적쟁점이 있는 경우 법제처에 검토를 요청하면 5일 이내에 법령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으며, ’20년부터 우수직원을 매년 2,000여명 선발하고, 50% 이상에게 특별승진·승급, 성과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 이러한 적극행정 제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적극행정운영규정」제정(’19.8, 대통령령)에 이어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행정기본법」에 적극행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21.6).
    *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인사상 우대, 교육 등 실시, 적극행정위원회 설치·운영, 적극행정 추진결과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면제 등
□ 적극행정을 통해 코로나19 등 현안에 대응하고 민생을 지원하는 등 우수사례를 다수 창출했습니다.
 ○ 승차진료, 코로나19 진단키트 긴급승인, 학생 가정 농산물꾸러미 지원 등 당면현안에 신속히 대응하였고, 적극적 위기가구 발굴·지원 등 민생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금융위·여신협회·금융결제원) 등 부처·기관이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사안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해결하였습니다.
【주요 사례】

□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혁신 플랫폼, 핵심규제 개선, 적극행정 등을 더욱 확대하여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갈 예정입니다.
 ○ 규제샌드박스를 모빌리티(’21.10), 바이오·헬스(’22) 분야로 확대하고, 자율운항선박(’21.9)과 바이오(’21.12)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 민간이 제안한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규제챌린지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21), 핀테크·모빌리티·바이오 등 신산업 현장애로를 해소(’21.12)하는 한편, 판로 확대(’21.9) 등 중기·소상공인 규제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게임 셧다운제 개선, 공유주택 사업을 위한 건축규제 완화, 판매가격 표시방식 다양화 등
 ○ 적극행정 국민참여와 국민체감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신청제(’21.7~) 등 제도 활용을 확대하고, 지자체 등 현장 일선 공무원의 인식을 제고하겠습니다. 적극행정을 통해 핵심정책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관리하겠습니다.
 ○ 가치·이해갈등이 큰 규제는 규제혁신 플랫폼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이륜차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효율적인 이륜차 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그동안 정부는 이륜차 사고예방을 위해 공익제보단 운영, 안전교육 실시, 안전모 보급 확대와 같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 그러나 최근 자동차 사고건수 및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반면, 코로나 19로 인해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 됨에 따라 이륜차 사고건수와 사망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이륜차 사고(건) : 20,898(’19) → 21,258(‘20) / 사망(명) : 498(‘19) → 525(’20)
     자동차 사고(건) : 208,702(‘19) → 188,396(’20) / 사망(명) : 2,851 → 2,556(‘20)
 ○특히, 이륜차 사망자 수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6(525/3,081명, ‘20년 기준) 수준이며, 사고건수 대비 사망률과 1만대당 사망자 수도 자동차에 비해 매우 높아*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 사망률 : 이륜차 2.5%(자동차 1.4%), 1만대당 사망자 수 : 이륜차 2.3명(자동차 1.0명)

 ○ 이에 정부는 이륜차 안전성 확보, 단속 실효성 제고 등 안전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불법 이륜차 일제단속 및 신고제도 관리 강화, 안전 검사제도 도입, 정비 전문성 제고, 폐차제도 도입 등 이륜차 생애주기 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달부터 미사용신고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불법튜닝, 무단방치, 대포차 등 불법 이륜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을 실시하겠습니다.
 ○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사용폐지 후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이륜차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대폭 상향(1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하고, 일제조사 및 단속을 통해 소유자 정보가 불명확한 노후 이륜차 정보를 현행화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폐지를 유도하겠습니다.
 ○ 차량 및 소유자 정보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 사용신고 시, 정보 전산화를 확대하고,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 개선을 통해 온라인 사용신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 편의를 향상할 계획입니다.
   - 주요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태료를 상향(최대 10만원 → 30만원)할 예정입니다.

 ○ 주요장치 작동상태 및 불법튜닝 점검 등 차량 안전성 확보를 위해 그간 자동차에만 실시되었던 안전검사를 이륜차에도 신규 도입하겠습니다.
   - 공단검사소(59곳)를 중심으로 먼저 대형 이륜차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중·소형 이륜차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검사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검사명령(즉시)과 운행정지명령(1년 경과)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직권 사용폐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육안검사로는 정확한 점검이 어려운 전조등·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 검사를 위해 검사장비(이동식/고정식)도 개발·보급할 계획입니다.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정비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륜차 정비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적정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춘 자가 정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륜차 정비업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륜차에도 폐차제도를 신규 도입하여 자동차 폐차장(전국 540여개)에서 이륜차를 폐차하며, 자동차의 폐차 절차를 준용하여 무단방치되는 이륜차를 대폭 줄이고 체계적인 폐차 관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폐차 과정(예시) : ①폐차요청 → ②폐차장에서 차량 인수 → ③사용신고필증 및 번호판 폐기,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등(서류 절차) → ④폐차 → ⑤사용폐지신고
 ○재사용되는 부품의 주요 정보(사용된 차종, 연식 등)를 표시토록 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무단방치된 이륜차는 지자체 및 해체재활용업계와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인근 자동차 폐차장을 통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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