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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9월 8일 정례회의를 통해 6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연장
* 현재까지 총 153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1] 포인트 기반 체크카드 발급 서비스 (하나카드)
[ 서비스 개요 ] ('19.10.2.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개인이 보유한 선불전자지급수단(포인트 등)을 기반으로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 내에서 결제하는 서비스입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금융거래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 등으로 충전 가능
ㅇ (특례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6호
- 체크카드는 금융거래계좌 간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져야 함 → 금융거래계좌에 직접 연결되지 않고도, 선불전자지급수단 계정과 연결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1.10.2. ~ '23.10.1.)
ㅇ 동 서비스의 거래 안정성을 높이고, 서비스 개선 및 타 선불전자지급수단 운영사와의 제휴 상품 출시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2]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상품권 거래 서비스 (한국투자증권)
[ 서비스 개요 ] ('19.10.2.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소비자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한 상품권을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구매 또는 선물하고, 동 상품권으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자본시장법 제11조
- 온라인쇼핑 플랫폼 사업자가 금융투자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를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특례를 적용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21.10.2. ~ '23.10.1.)
ㅇ 서비스 기간 연장을 통해 충분한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ㅇ 또한, 추가 부가조건으로, 금융투자상품권의 결제수단은 관계법규에 따라 일반적인 금융투자상품 매매시 사용될 수 있는 결제수단으로 한정하고, 준법감시인을 통해 영업행위의 적법성을 점검받을 것을 부과하였습니다.
[3] 개인 맞춤형 연금자산관리 플랫폼 서비스 (웰스가이드)
[ 서비스 개요 ] ('19.10.2.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가입자 생애 현금흐름을 반영한 연금가입·해지·추가납입 등의 연금 포트폴리오를 자문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자본시장법 제6조,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조의2
- 자본법상 투자자문업의 자문범위는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한정되어 보험상품인 연금상품*에 대한 자문은 제한됨 → 투자자문의 범위를 연금보험, 퇴직연금 등으로 확대하는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확정기여형·개인형 퇴직연금보험
[ 지정기간 연장내용 ] ('21.10.2. ~ '23.10.1.)
ㅇ 정상 출시·운영되어 온 서비스의 연속성 확보 등을 위해 기간연장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ㅇ 다만, 추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상품자문업자 등록(‘21.9.25일~)을 통해 영업이 가능하므로 신청인이 해당 업자로 등록시 지정기간이 종료됨을 명시하였습니다.
[4]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 (신한카드)
[ 서비스 개요 ] ('19.10.2.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신용카드·체크카드를 개설한 개인회원을 대상으로 해당 카드정보와 연동되는 안면인식정보를 서버에 등록하고, 가맹점에서 결제 단말기에 장착된 카메라로 안면인식을 함으로써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제24조의2
- 동 서비스의 안면인식정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에 해당하며,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실명확인의 방법을 통해 본인확인을 해야 함 → 안면인식정보 등록 시 신청인이 정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등록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①신한카드 앱을 통한 인증(비밀번호 또는 생체정보 입력), ②통신사 본인확인
- 또한,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 안면인식결제 단말기를 무상으로 제공·설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21.10.2. ~ '23.10.1.)
ㅇ 신청서비스에 대한 테스트 및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등 지정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5] 보이스피싱 및 착오송금 예방 서비스 (코리아크레딧뷰로)
[ 서비스 개요 ] ('19.10.2.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이체거래시 송금인이 입력한 수취계좌와 휴대전화번호의 명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 후, 불일치시 경고 알람을 전송하는 보이스피싱 및 착오송금을 방지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신용정보법 제15조·제32조·제33조·제34조
- 신청인 및 통신회사 등이 수취인의 개인신용정보 및 개인식별정보(휴대폰 번호)를 수집․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21.10.2. ~ '23.10.1.)
ㅇ 일정 수준의 운영 성과가 있었으며, 착오송금 및 보이스피싱 방지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지정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6] 통신·이커머스 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신용평가 서비스 (SK텔레콤)
[ 서비스 개요 ] ('19.10.2.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전자상거래정보와 통신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통해 전자상거래 판매자(개인,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평가하고, 이를 대출심사시 활용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신용정보법 제5조
- 신용등급을 산출·제공하는 업무는 신용정보법상 ‘신용조회업무’에 해당하여 동 법상 허가받은 신용조회회사만이 영위 가능함
→ 신청인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신용등급을 산출·제공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21.10.2. ~ '23.10.1.)
ㅇ 안정적인 운영 성과를 보이고 있고, 금융정보 위주의 기존 신용평가 관행을 보완하는 등 지정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ㅇ 다만, 지정기간 종료 이후에도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 지정기간 연장 이후 6개월 이내에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 신청계획 및 영업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할 것 등을 부가조건*으로 부과하였습니다.
* 당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19.10월) 부가조건으로 부과했던 전문개인신용평가업 허가를 신청할 것도 부가조건으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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