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21.9.8.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6건 지정기간 연장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금융위원회 9 8일 정례회의를 통해 6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연장

 

* 현재까지  153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1] 포인트 기반 체크카드 발급 서비스 (하나카드)

 

[ 서비스 개요 ] ('19.10.2. 지정)

 

(서비스 주요내용) 개인이 보유한 선불전자지급수단(포인트 등)기반으로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 내에서 결제하는 서비스입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금융거래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 등으로 충전 가능

 

(특례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6

 

- 체크카드는 금융거래계좌 간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이루어져야 함 금융거래계좌에 직접 연결되지 않고도, 불전자지급수단 계정과 연결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1.10.2. ~ '23.10.1.)

 

동 서비스의 거래 안정성을 높이고, 서비스 개선 및 타 선불전자지급수단 운영사와의 제휴 상품 출시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2]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상품권 거래 서비스 (한국투자증권)

 

[ 서비스 개요 ] ('19.10.2. 지정)

 

(서비스 주요내용) 소비자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한 상품권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구매 또는 선물하고, 동 상품권으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 자본시장법 제11

 

- 온라인쇼핑 플랫폼 사업자 금융투자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를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특례를 적용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21.10.2. ~ '23.10.1.)

 

서비스 기간 연장을 통해 충분한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추가 부가조건으로, 금융투자상품권의 결제수단은 관계법규따라 일반적인 금융투자상품 매매시 사용될 수 있는 결제수단으로 한정하고, 준법감시인을 통해 영업행위의 적법성을 점검받을 것을 부과하였습니다.

 


[3] 개인 맞춤형 연금자산관리 플랫폼 서비스 (웰스가이드)

 

[ 서비스 개요 ] ('19.10.2. 지정)

 

(서비스 주요내용) 가입자 생애 현금흐름을 반영한 연금가입·해지·추가납입 등의 연금 포트폴리오를 자문하는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 자본시장법 제6,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조의2

 

- 자본법상 투자자문업의 자문범위는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한정되보험상품인 연금상품*에 대한 자문은 제한투자자문의 범위를 연금보험, 퇴직연금 등으로 확대하는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확정기여형·개인형 퇴직연금보험

 

[ 지정기간 연장내용 ] ('21.10.2. ~ '23.10.1.)

 

정상 출시·운영되어 온 서비스 연속성 확보 을 위해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다만, 추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상품자문업자 등록(‘21.9.25~)을 통해 영업가능하므로 신청인이 해당 업자등록지정기간이 종료됨을 명시하였습니다.

 


[4]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 (신한카드)

 

[ 서비스 개요 ] ('19.10.2. 지정)

 

(서비스 주요내용) 신용카드·체크카드를 개설한 개인회원을 대상으로 해당 카드정보와 연동되는 안면인식정보를 서버에 등록하고, 가맹점에서 결제 단말기에 장착된 카메라로 안면인식을 함으로써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제6,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24조의
2

 

- 동 서비스의 안면인식정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해당하며, 접근매체발급할 때에는 실명확인의 방법을 통해 본인확인을 해야 함 안면인식정보 등록 신청인이 정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등록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신한카드 앱을 통한 인증(비밀번호 또는 생체정보 입력), 통신사 본인확

 

- 또한,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 안면인식결제 단말기무상으로 제공·설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21.10.2. ~ '23.10.1.)

 

신청서비스에 대한 테스트 및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등 지정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5] 보이스피싱 및 착오송금 예방 서비스 (코리아크레딧뷰로)

 

[ 서비스 개요 ] ('19.10.2. 지정)

 

(서비스 주요내용) 이체거래시 송금인이 입력한 수취계좌 휴대전화번호의 명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 후, 불일치시 경고 알람을 전송하는 보이스피싱 및 착오송금을 방지하는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 신용정보법 제15·32·33·34

 

- 신청인 및 통신회사 등이 수취인의 개인신용정보 및 개인식정보(휴대폰 번호)를 수집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21.10.2. ~ '23.10.1.)

 

일정 수준의 운영 성과가 있었으며, 착오송금 및 보이스피싱 방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지정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6] 통신·이커머스 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신용평가 서비스 (SK텔레콤)

 

[ 서비스 개요 ] ('19.10.2. 지정)

 

(서비스 주요내용) 전자상거래정보와 통신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통해 전자상거래 판매자(개인, 개인사업자)신용을 평가하고, 이를 대출심사시 활용하는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 신용정보법 제5

 

- 신용등급·제공하는 업무는 신용정보법상 신용조회업무해당하여 동 법상 허가받은 신용조회회사만이 영위 가능함


 → 신청인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신용등급산출·제공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21.10.2. ~ '23.10.1.)

 

안정적인 운영 성과를 보이고 있고, 금융정보 위주의 기존 신용평가 관행을 보완하는 등 지정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다만, 지정기간 종료 이후에도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 지정기간 연장 이후 6개월 이내에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 신청계획 및 영업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할 것 등을 부가조건*으로 부과하였습니다.

 

 * 당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19.10) 부가조건으로 부과했던 전문개인신용평가 허가를 신청할 것도 부가조건으로 부과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참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신규허가 현황(’21.9.8. 기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